20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소득·한도 조건
-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3.45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호당 1.2억원, 신혼·2자녀 이상은 2.5억원까지에 연 2.5~3.5%예요.
- 청년전용은 만 19~34세 세대주가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에 최대 1.5억원, 연 2.2~3.3%로 받아요.
기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포털
1일반 버팀목과 청년전용 한눈에 비교
| 항목 | 버팀목전세자금(일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 대상 나이 | 성년 세대주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소득(부부합산)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순자산(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 3.45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 3.45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
| 임차보증금 | 일반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혼·다자녀·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일반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2.5억원·1.6억원 |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 대출비율 | 일반 보증금의 70%, 신혼·2자녀 이상 80% 이내 | 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상품 소개 기준) | 연 2.5%~3.5% | 연 2.2%~3.3% |
2공통 대상 요건
- 중복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돼요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에요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예요.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포함돼요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신용도: 연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남아 있으면 대출이 안 돼요
- 공공임대 거주: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신청 물건지가 그 주택이거나 퇴거하면 가능)
3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 구분 | 소득 기준 |
|---|---|
| 기본 | 5천만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신혼가구) | 7.5천만원 이하 |
4자산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해요. 2026년도 기준은 3.45억원이에요. 자산심사 부적격이면 가산금리가 붙어요.
5일반 버팀목 임차보증금·대출한도 (둘 중 작은 금액)
| 구분 | 임차보증금 상한 | 호당 대출한도 | 신규계약 대출비율 |
|---|---|---|---|
| 일반가구 수도권 | 3억원 | 1.2억원 | 전세금액의 70% 이내 |
| 일반가구 수도권 외 | 2억원 | 8천만원 | 전세금액의 70% 이내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수도권 | 4억원 | 2.5억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 신혼가구·2자녀 이상 수도권 외 | 3억원 | 1.6억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6갱신계약과 대상주택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이내예요. 청년전용은 80% 이내예요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에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일반 버팀목이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 청년전용 예외: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에요
-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로 담보를 잡아요
7청년전용 버팀목의 구분과 한도
| 항목 | 내용 |
|---|---|
| 나이 예외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나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는 만 34세 이하는 병역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
| 호당 한도 | 1.5억원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 적용 |
| 소득별 금리 (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3.3% |
| 지방 소재 주택 | 금리 0.2퍼센트포인트 인하 |
8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대상 | 우대 |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퍼센트포인트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퍼센트포인트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연 0.2퍼센트포인트 |
| 다자녀가구 / 2자녀가구 / 1자녀가구 | 연 0.7 / 0.5 / 0.3퍼센트포인트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 |
9추가 우대와 최저금리
- 일반 추가우대: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퍼센트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2026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퍼센트포인트, 대출신청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면 0.2퍼센트포인트예요
- 청년전용 추가우대: 위 항목에 더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2억원 이하) 0.3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퍼센트포인트예요
- 최저금리: 우대 후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해요. 우대 상한은 0.5퍼센트포인트이고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는 1.0, 다자녀는 0.7퍼센트포인트예요
10기간과 신청 시기
- 이용기간: 2년 이내(임차종료일을 넘을 수 없음)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해요. 10년 이용 뒤 연장할 때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해요
-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중도상환수수료: 없어요
11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일반 버팀목의 소득별·보증금별 금리표는 공식 누리집에서 숫자가 화면 계산으로 채워져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상품 소개의 연 2.5%~3.5% 범위만 적었어요. 신혼부부의 정의(혼인기간 등)와 한도·금리는 신청 전 수탁은행이나 기금 누리집의 대출 계산 메뉴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 서류심사로 결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산 기준은요?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한도와 금리는요?
버팀목 금리는 연 몇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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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포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uttimok-jeonse-loan-condition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심사 상담 1551-311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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