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와 신청, 이월은 어떻게 하나요?
- 외국에서 세금을 낸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으면, 그 외국소득세액을 한도 안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요.
-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와 납부 증빙을 내면 되고, 외국 결정통지가 늦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17조 제3항·제4항).
기준: 소득세법 제57조(시행 2026.1.1.)·시행령 제117조(시행 2026.10.1.)·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1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 구분 | 공식 안내 기준 내용 |
|---|---|
| 공제 대상 세액 |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개인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와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의 세액이에요. 가산세는 제외해요(시행령 제117조 제1항) |
| 조약 초과분 |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해요(시행령 제117조 제1항 단서) |
| 공제 받는 사람 |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합산된 거주자예요(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 조세조약 여부 |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 낸 세금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해요 |
| 국외 근로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돼 국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공제할 수 있지만, 국내 지점에서 일하며 외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공제를 못 받아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
2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은 어떻게 나뉘나요
-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배당·이자·근로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의 방법, 즉 세액공제로 공제해요(시행령 제117조 제6항)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세액공제를 받는 해에는 같은 세액을 필요경비로 중복해 넣을 수 없어요
- 공제를 이월기간 안에 못 받은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제57조 제2항 단서)
- 한도를 넘는 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월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못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117조 제10항)
- 사업소득에서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산입을 고르는 구체적 절차와 유불리는 줍줍이 국세청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3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항목 | 내용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
| A |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 |
| B | 국외원천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세액감면·면제를 받으면 감면·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감면·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빼요 |
| C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결과 | 외국소득세액이 한도 이내이면 낸 세액만큼,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해요 |
4한도 계산에서 알아둘 점
- 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직접비용과 공통비용 중 배분한 비용이 해당돼요(시행령 제117조 제2항)
-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한도를 계산해요(시행령 제117조 제7항)
- 외국 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르면 외국 과세연도 총소득 중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요. 국세상담센터 예시는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해당 연도 급여 6천만원, 외국 과세연도 급여 9천만원이면 630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420만원이에요
5신청은 언제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제출 시기 |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예요 | 시행령 제117조 제3항 |
| 제출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예요 | 시행령 제117조 제3항,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
| 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외국납부세액 납입 증빙서류예요. 국세청 주요서식에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등이 함께 올라 있어요 |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국세청 주요서식 |
| 외국 결정통지가 늦을 때 |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로 확정신고 때 못 내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어요 | 시행령 제117조 제4항 |
| 외국 세액이 바뀔 때 | 외국정부가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이 변하면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요. 환급세액이 생기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어요 | 시행령 제117조 제5항 |
6홈택스에서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경로를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로 안내해요.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예요
-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24.)
- 신고서 화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하는 정확한 메뉴 이름은 줍줍이 국세청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물어보세요
- 서면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요
7지금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상황 | 할 일 | 근거 |
|---|---|---|
| 근로자이고 올해 연말정산 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납입 증빙을 내요 | 시행령 제117조 제3항 |
|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 적은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가 해당해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 2026.10.2.) |
| 외국 세금 결정통지를 이제 받은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 시행령 제117조 제4항 |
| 내년 5월 신고 때 받으려는 경우 | 올해 외국에서 낸 세액의 납부 증빙을 미리 모아 두세요 | 시행령 제117조 제3항 |
8한도를 넘으면 이월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
| 이월 대상 | 외국정부에 낸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이에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해요 |
| 이월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에요 |
| 공제 방법 |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안에서 공제받아요 |
| 기간 안에 못 쓴 경우 |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
| 직·간접비용 관련분 | 한도 초과 세액 중 직·간접비용 관련분은 이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117조 제10항) |
9해외 ETF·ADR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공식 안내 기준 내용 | 출처 |
|---|---|---|
| 원천징수 | 외국법인 주식 배당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했고 국내에서도 지급 대리·위탁자가 원천징수하면, 국내 세액 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잔액을 원천징수해요. 차감 범위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상당액이 한도예요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5 |
|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2천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요 | 같은 자료 |
| 공제 | 확정신고 때 원천지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7조) | 같은 자료 |
| 해외상장 ETF 배당 | 해외상장 ETF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24. |
| 국내상장 ETF | 소득세법 제57조의2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고,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거주자가 확정신고 때 별지 제11호서식 부표4 계산서를 내요. 자료는 판매사에서 받아요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24. |
| ADR | ADR(예탁증서) 배당만 따로 다룬 국세청 본문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공식 확인 |
10이 글이 다루지 않는 범위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규정(소득세법 제118조의6)이 따로 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은 「종합소득세 세율·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별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증빙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를 넘은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외국 세금 결정통지가 늦어 신고 때 신청서를 못 냈어요.
해외주식·해외상장 ETF 배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이미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렸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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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oreign-tax-credit-apply-method/)
📎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질의응답 36.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24.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주요서식 소득세법 제11호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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