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과 해고·연차·4대보험 정리
-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는 없어요.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때만 시간급에서 100분의 10을 뺄 수 있어요.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이면 감액 최저는 9,288원이에요(줍줍 계산). 수습이어도 근로자라서 해고예고(제26조)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최저임금위원회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1수습 최저임금 감액,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요건 | 법령 본문 내용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 수습 중인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같은 항) |
| 제외 직종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 (같은 항 단서) |
| 감액 폭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22026년 금액으로 계산하면
| 구분 | 금액 | 비고 |
|---|---|---|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안내,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수습 감액 시 시간급 (90퍼센트) | 9,288원 | 줍줍 계산: 10,320원에서 100분의 10 차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최저임금위원회 안내 기준 |
| 수습 감액 시 월 환산액 | 1,941,192원 | 줍줍 계산: 2,156,880원의 90퍼센트 |
3단순노무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공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기간 중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감액해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고시 번호와 현재 직종 목록 원문은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직종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식 확인하세요.
4감액 요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 기간: 6개월 계약처럼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요건에 맞지 않아요
-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줘야 해요
- 무효 처리: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법정 요건 밖의 수습: 감액 요건을 못 갖춘 수습이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가 기준이에요
5수습 중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상황 | 법령 본문 내용 |
|---|---|
| 원칙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 예외 1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 의무 예외 |
| 예외 2호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예외 3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6수습이어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해요. 조문에 수습 기간을 제외하는 문구는 없어요
-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제27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요 (제28조)
- 수습 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7수습 기간과 퇴직금·평균임금
| 항목 | 내용 | 근거 |
|---|---|---|
| 퇴직금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 |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
| 평균임금 계산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수습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지 | 공식 확인 | 줍줍이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
8수습 기간 연차휴가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을 줘요 (같은 조 제1항)
- 제60조 본문에 수습 기간을 따로 빼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수습 기간을 연차 산정에 넣는지는 「공식 확인」이에요
9수습 기간 4대보험
| 항목 | 확인된 내용 | 출처 |
|---|---|---|
| 신고 방법 | 입사(취득)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한 기관에만 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 | 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
| 신고 기한 |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같은 자료 |
| 국민연금 취득일 | 입사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같은 자료 |
| 제외 대상 예 |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 | 같은 자료 |
| 수습만을 이유로 한 제외 | 실무안내에서 수습을 제외 사유로 둔 항목은 찾지 못했어요 | 줍줍 확인 범위 |
10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제17조)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수습 기간과 수습 중 임금을 줄여 정했다면 계약서에 그 기간과 금액을 적어 두세요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제19조)
11출처끼리 다르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표기상 최저임금법은 시행 2020. 5. 26., 시행령은 시행 2019. 1. 1. 판이 조회됐어요
- 단순노무 직종 고시의 번호와 현행 목록은 공식 확인
- 수습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연차 산정 포함 여부는 공식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6. 6. 9. 개정분이 2027. 6. 10. 시행 예정이라, 이 글은 제1항·제2항·제4항만 인용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90퍼센트만 줘도 되나요?
수습 3개월이 지나면요?
수습 중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수습이라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수습 3개월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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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robation-period-wage-dismissal-rules/)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단순노무직종 고시 공지
- 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누리집 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민연금공단 1355(실무안내 본문 표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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