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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수습 기간 규칙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과 해고·연차·4대보험 정리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8곳☎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누리집 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민연금공단 1355(실무안내 본문 표기)
3줄 요약
  1.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는 없어요.
  2.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때만 시간급에서 100분의 10을 뺄 수 있어요.
  3.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이면 감액 최저는 9,288원이에요(줍줍 계산). 수습이어도 근로자라서 해고예고(제26조)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최저임금위원회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1수습 최저임금 감액,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요건법령 본문 내용
계약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수습 중인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같은 항)
제외 직종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 (같은 항 단서)
감액 폭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2026년 금액으로 계산하면

구분금액비고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안내,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습 감액 시 시간급 (90퍼센트)9,288원줍줍 계산: 10,320원에서 100분의 10 차감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최저임금위원회 안내 기준
수습 감액 시 월 환산액1,941,192원줍줍 계산: 2,156,880원의 90퍼센트

3단순노무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공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기간 중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감액해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고시 번호와 현재 직종 목록 원문은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직종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식 확인하세요.

4감액 요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 기간: 6개월 계약처럼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요건에 맞지 않아요
  •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줘야 해요
  • 무효 처리: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법정 요건 밖의 수습: 감액 요건을 못 갖춘 수습이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가 기준이에요

5수습 중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상황법령 본문 내용
원칙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예외 1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 의무 예외
예외 2호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6수습이어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해요. 조문에 수습 기간을 제외하는 문구는 없어요
  •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제27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요 (제28조)
  • 수습 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7수습 기간과 퇴직금·평균임금

항목내용근거
퇴직금 기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 계산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수습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지공식 확인줍줍이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8수습 기간 연차휴가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을 줘요 (같은 조 제1항)
  • 제60조 본문에 수습 기간을 따로 빼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수습 기간을 연차 산정에 넣는지는 「공식 확인」이에요

9수습 기간 4대보험

항목확인된 내용출처
신고 방법입사(취득)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한 기관에만 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신고 기한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같은 자료
국민연금 취득일입사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같은 자료
제외 대상 예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같은 자료
수습만을 이유로 한 제외실무안내에서 수습을 제외 사유로 둔 항목은 찾지 못했어요줍줍 확인 범위

10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제17조)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수습 기간과 수습 중 임금을 줄여 정했다면 계약서에 그 기간과 금액을 적어 두세요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제19조)

11출처끼리 다르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표기상 최저임금법은 시행 2020. 5. 26., 시행령은 시행 2019. 1. 1. 판이 조회됐어요
  • 단순노무 직종 고시의 번호와 현행 목록은 공식 확인
  • 수습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연차 산정 포함 여부는 공식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6. 6. 9. 개정분이 2027. 6. 10. 시행 예정이라, 이 글은 제1항·제2항·제4항만 인용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90퍼센트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때만 가능해요. 2026년 시간급 10,320원이면 9,288원(줍줍 계산)이에요.
수습 3개월이 지나면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감액 근거가 없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수습 중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원칙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이에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26조 제1호에 따라 예고 의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계속 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에요(제60조 제2항). 수습 기간 산입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수습이라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2026 실무안내에서 수습만을 이유로 한 제외 항목은 찾지 못했어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 별도 제외 기준은 있어요. 개별 사안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수습 3개월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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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robation-period-wage-dismissal-rule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누리집 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국민연금공단 1355(실무안내 본문 표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