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공제표와 원천징수 시기 정리

루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려 계산해요. 이 글은 연금 수령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액 계산 순서에 집중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려 계산해요. 이 글은 연금 수령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액 계산 순서에 집중했어요.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와 소득세법(시행 2026-01-01)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계산 순서
국세청 안내 기준 순서예요.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소득세법 제48조).
22.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3.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44. 기본세율
국세청 안내에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누진공제 없음), 5,000만원 이하 15%(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로 나와 있어요. 그 위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계산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55. 가상 예시
근속 10년, 퇴직소득금액 6,000만원인 F씨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만원
- 환산급여: (6,000만원 - 1,500만원) ÷ 10 × 12 = 5,4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5,400만원 - 800만원) × 60% = 3,560만원
- 과세표준: 5,400만원 - 3,560만원 = 1,840만원
- 환산산출세액: 1,840만원 × 15% - 126만원 = 150만원
- 산출세액: 150만원 ÷ 12 × 10 = 125만원
66. 원천징수와 발급 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요(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 회사가 떼어 낸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제128조 제1항). 예외 규정이 있어서 회사별 납부 시기는 공식 확인하세요.
77. 확인할 점
- 퇴직소득금액에 들어가는 항목과 비과세 범위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 국세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2016~2019년 퇴직분에는 경과규정이 있었지만, 지금 퇴직하는 경우의 계산은 위 순서를 따라요.
8체크리스트
-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를 확인했다
-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을 확인했다
-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와 비교했다
- 일시금 대신 연금계좌 이전을 고려한다면 60일 기한을 확인했다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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