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배기량별 세율·차령 경감·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한 금액이 1년치 세액이에요.
- 차령 3년 이상이면 3년차 5%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경감돼요.
-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고, 연세액의 절반씩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내요.
기준: 지방세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위택스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3조) · 위택스 지방세 납부하기 · 서울시 이택스
1배기량별 cc당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적용 방식 |
|---|---|---|
| 1,000cc 이하 | 80원 | 배기량 전체에 곱해요 |
| 1,600cc 이하 | 140원 | 1,001cc~1,600cc 차량은 배기량 전체에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배기량 전체에 200원 |
2구간별 합산이 아니에요
세율 표는 구간별로 나눠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배기량이 속한 구간의 cc당 세액을 배기량 전체에 곱하는 방식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 그래서 1,600cc와 1,601cc 사이에서 세액이 크게 뛰어요.
3배기량별 연세액 계산 예시 (본세, 차령 경감 전)
| 배기량 | 계산 | 연세액(본세) | 지방교육세 30% | 합계 |
|---|---|---|---|---|
| 1,000cc | 1,000 x 80원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200cc | 1,200 x 140원 | 168,000원 | 50,400원 | 218,400원 |
| 1,600cc | 1,600 x 140원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1,601cc | 1,601 x 200원 | 320,200원 | 96,060원 | 416,260원 |
| 2,000cc | 2,000 x 200원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500cc | 2,500 x 200원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4차령 경감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 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예요(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계산식: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 x (n - 2). A는 연세액, n은 차령(2 이상 12 이하)이에요
- 상한: 차령이 12년을 넘어도 12년으로 보기 때문에 경감은 50%가 최대예요
- 경감 대상: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돼요(제151조제1항제7호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5차령별 경감률과 기분세액 (2,000cc 예시, 연세액 400,000원)
| 차령(n) | 경감률 | 1기분 자동차세 | 1기분 지방교육세 30% | 1기분 합계 |
|---|---|---|---|---|
| 2년 이하 | 0% | 200,000원 | 60,000원 | 260,000원 |
| 3년 | 5% | 190,000원 | 57,000원 | 247,000원 |
| 4년 | 10% | 180,000원 | 54,000원 | 234,000원 |
| 5년 | 15% | 170,000원 | 51,000원 | 221,000원 |
| 6년 | 20% | 160,000원 | 48,000원 | 208,000원 |
| 7년 | 25% | 150,000원 | 45,000원 | 195,000원 |
| 8년 | 30% | 140,000원 | 42,000원 | 182,000원 |
| 9년 | 35% | 130,000원 | 39,000원 | 169,000원 |
| 10년 | 40% | 120,000원 | 36,000원 | 156,000원 |
| 11년 | 45% | 110,000원 | 33,000원 | 143,000원 |
| 12년 이상 | 50%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6차령은 이렇게 세요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세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 기산일이 1월~6월: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이 7월~12월: 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같은 해 안에서도 2기분에 차령이 한 해 올라가요)
- 식에 넣은 예: 기산일이 2024년 3월이면 2026년 차령은 2026 - 2024 + 1 = 3이라 3년차 5% 경감이에요
7지방교육세와 납부 구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자동차세 본세 | 연세액을 2분의 1씩 나눠 1기분·2기분으로 부과해요(차령 경감 대상이면 경감된 기분세액)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
| 지방교육세 |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 |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
| 1기분 | 대상 1월~6월, 납기 6월 16일~6월 30일 | 지방세법 제128조 |
| 2기분 | 대상 7월~12월, 납기 12월 16일~12월 31일 | 지방세법 제128조 |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
| 고지서 |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요 | 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
8전기·수소차 등과 영업용은 달라요
- 전기·태양열·알코올 이용 승용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이 적용돼요.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영업용은 연 20,0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23조)
-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은 18원~24원으로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아요
- 영업용·비영업용은 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받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지로 나눠요(시행령 제122조제1항)
9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한 번에 나와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이 경우 2기분 세액의 일정 범위를 공제한 금액이 연세액이 돼요. 1,000cc 이하 승용차(예: 1,000cc는 연 80,000원)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10조회·납부 방법
| 방법 | 내용 |
|---|---|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해요. 납부 가능 시간 00:30~23:30, 납세정보 확인은 24시간이에요 |
|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해요 |
| 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타행 이체가 가능하고 납부 시간은 00:30~22:00이에요. 타행이체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요 |
| 인터넷지로·은행 공과금 | 전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
| 은행 창구 | 고지서를 가지고 영업시간(09:00~16:00)에 현금으로 내요 |
| 자동납부 | 은행 영업일 06:00~22:00에 신청해요. 신청분은 전월 말일까지 반영돼요 |
11연납·분할·체납은 따로 봐요
-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1기분의 절반을 3월 16~31일, 2기분의 절반을 9월 16~30일에 나눠 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 공제는 연납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뤄요
- 납기를 넘긴 체납 가산금은 체납 가이드에서 다뤄요
- 차량을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요(제128조제5항, 제129조)
12공식 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서울시 이택스의 자동차세 안내 페이지(info/CON03_02_03_06)에는 800cc 이하·2,000cc 초과 구간 등 현행 법과 다른 옛 세율이 적혀 있어요. 줍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27조(2026년 1월 1일 기준 조문)를 따랐어요. 전기차 등의 세액 100,000원 외에 개별 차량의 실제 고지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cc당 얼마예요?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예요?
자동차세 차령 경감은 몇 년차부터예요?
지방교육세는 얼마예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요?
자동차세 어디서 조회·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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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3조) · 위택스 지방세 납부하기 · 서울시 이택스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tax-calcula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