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수수료와 방법 (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이에요.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주민센터에서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으로 신청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주민등록 민원과 따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무료로 발급받아요.
기준: 정부24 민원안내(행정안전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발급 방법별 수수료
| 발급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정부24 인터넷 (본인·세대원) | 무료 |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
|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1통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 방문 수수료의 절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정부24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해요.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
| 방문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구술·서면으로 신청해요 |
|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이 올라 있고, 발급시간은 24시간이며 본인확인이 필요해요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이에요
-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돼요
- 지문 대조: 신분증 제시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대리 발급 준비물
| 준비물 | 내용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요 |
| 위임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을 내요 |
| 위임인 신분증 | 위임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요 |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소송·경매 목적이나 채권·채무 관계 등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서류가 필요해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그 밖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호(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속한 세대의 등본, 외국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등·초본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 면제와 한시 면제
- 상시 면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면 면제되고, 제14호는 지자체 조례로 면제할 수 있어요
- 한시 면제 사례: 행정안전부는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에 주민센터 방문과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한시 면제했어요.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였어요
- 현재(2026년 10월): 줍줍이 지금 적용 중인 한시 면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방문 전에 정부24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 효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 등본·초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청 때 제시하는 신분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돼요
- 발급 대상: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자예요
- 발급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고 1회용 QR을 촬영하는 방식은 수수료가 없어요. IC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그하는 방식도 있어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받기: 등본·초본을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 수수료 무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아요 |
| 방문 | 증명서 1통당 1,000원 |
| 무인발급기 | 500원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 신청 서류 | 신분증을 가져가요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즉시 |
가족관계증명서에 담기는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에요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에요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에요
- 종류: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나뉘고,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민원 안내에는 수수료가 1통 400원, 인터넷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200원, 가족관계 증명서 500원이라고 적혀 있고, 이 안내는 수수료가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줍줍은 정부24 안내 값을 적었고, 실제 금액은 설치된 지자체 기준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4-07-12라서, 방문 전 대법원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무료인가요?
주민센터와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얼마예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나요?
지금 등본·초본 수수료 면제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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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sident-certificate/)
공식 출처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정책브리핑 2026.4.27.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24시간)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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