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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임의가입·반납 대상과 보험료
📌 추납은 납부예외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신청 시점의 보험료로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최대 10년 미만(군 복무 포함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중인 가입자만 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추납 월수만큼 계산하고, 최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임의가입자·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추납)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세 제도 한눈에
| 구분 | 무엇을 하나요 | 공단 안내 핵심 |
|---|---|---|
| 추납(추후납부) |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려요 | 납부예외 등 대상 기간, 최대 10년 미만, 강제 아님 |
| 임의가입 | 사업장·지역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해 가입해요 | 60세에 달할 때까지 수시 신청,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 반납 |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 가입기간을 복원해요 |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이 신청, 강제 아님 |
추납 신청 자격과 대상 기간
| 구분 | 내용(국민연금공단) |
|---|---|
|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으면 먼저 임의가입 등으로 자격을 얻어야 해요 |
| 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중 1999.4.1. 이후 무소득 배우자, 2001.4.1. 이후 기초수급자, 20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
| 군 복무 기간 | 1988.1.1. 이후 군 복무 기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 기간은 제외) |
|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사망이나 연금 수급 등의 경우에도 납부할 수 없어요 |
납부 한도 기간
| 항목 | 내용 |
|---|---|
| 기본 한도 |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 |
| 군 복무 기간 |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 효과 |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
추납 보험료 계산 방식
| 가입 유형 | 산정 방법(공단 안내) |
|---|---|
| 일반 가입자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x 추납 월수 |
| 임의가입자 | 보험료 산정 기준에 상한이 있어요.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A값(2026년 월 3,193,511원, 매년 변동)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에요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범위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 13%가 돼요.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 기준소득월액 범위: 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본문에 2026.7.1.~2027.6.30.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으로 나와요
- 줍줍 계산 예시: 임의가입자 추납 1개월 보험료 상한은 3,193,511원 x 9.5%로 약 30만 3천원이에요(납부기한이 9.5% 적용 시기일 때, 줍줍이 직접 곱한 값이에요)
신청 방법과 서류
-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미제출 시 처리되지 않아요
- 비대면 신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은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요
- 추가 서류: 2008년 이전 이혼이나 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 군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 채널 세부: 추납 신청 채널별 절차는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납부 방식 | 전액 일시납,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납부 |
| 분할납부 이자 |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
| 납부 수단 | 고지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
| 고지·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 달 말일까지 납부 |
| 미납 시 |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아요.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가산이자가 붙어요 |
임의가입 대상과 보험료
| 항목 | 내용(국민연금공단) |
|---|---|
| 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가입. 예: 생계·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이 없는 18~26세 학생·군복무자(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제외), 별도 소득이 없는 특정 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 |
| 제외 | 타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60세 미만 특수직종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사업장·지역가입자, 외국인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본인 확인 시 전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60세에 달할 때까지 수시 신청이고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해요 |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이상으로 결정하고, 적용기간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예요. 공단 표에는 2020.4~2025.4가 100만원이에요 |
| 탈퇴·상실 |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미납하면 직권 탈퇴돼요. 60세 도달 등도 상실 사유예요 |
반납(반환일시금 반납) 요약
| 항목 | 내용(국민연금공단) |
|---|---|
| 대상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납부예외자 포함,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가능 |
| 신청 시기 | 자격 유지 기간 중. 자격 상실 시 반납 신청은 불가 |
| 금액 | 받은 반환일시금에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 분할납부 |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분할 시 분할납부이자 가산 |
| 납부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 달 말일까지 납부 |
| 효과 | 종전 가입기간 복원.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
함께 알아둘 점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와 시효는 반환일시금 가이드에, 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노령연금 수령 시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추납과 반납은 둘 다 가입자 자격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해당하는지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공단 안내 기준으로 1355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페이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표는 행 연도 표기가 본문 목록과 한 칸씩 어긋나 보여요. 줍줍은 본문 목록의 2026.7.1.~2027.6.30.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을 따랐어요. 또 공단 전자민원 일부 페이지에는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적혀 있어 이전 적용 기간 값으로 보여요. 임의가입 페이지의 기준소득월액 연도별 표는 2025.4까지만 있어 2026년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추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추납은 어떤 기간을 낼 수 있나요?
추납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납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임의가입은 몇 살까지 신청하나요?
반납은 누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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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추납)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ps-chunap/)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