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령연금 산식과 2026년 A값
3줄 요약
-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해요.
-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부분(A값)과 내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소득비례부분(B값)으로 이루어지고, 2026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는 비례상수 1.29(소득대체율 43%)를 써요.
- 지급률은 가입 10년에 50%이고 1개월마다 5/12%씩 늘어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액 산정 안내 · 국민연금법 제51조 · 보건복지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산식·2026년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기본연금액 산식·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제도)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지급·조기·연기)
1연금액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공단 안내 기준) |
|---|---|
| 1) 기본연금액 | 균등부분(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 반영)과 소득비례부분(본인 평균소득 B값 반영), 20년 초과 가입월수로 계산해요 |
| 2) 지급률 곱하기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이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1년 미만은 1개월마다 5/12%)를 더해요 |
| 3) 부양가족연금액 더하기 | 배우자·자녀·부모가 요건에 맞으면 더해요 |
| 상한 | 월 지급액은 최종 5년 기준소득월액 평균과 재평가한 가입기간 평균 중 큰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2A값·B값·가입기간이 뜻하는 것
| 기호 | 뜻 (공단 안내) |
|---|---|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전체 가입자 평균, 균등부분)이에요 |
| B | 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연금 수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가입월수로 나눈 값(소득비례부분)이에요 |
| P | 전체 가입월수예요. 노령연금 계산에서는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기간도 포함돼요 |
| n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한 월수예요. (1+0.05n/12) 배율로 반영돼요 |
32026년 이후 가입기간 산식
- 공단 예상연금 계산 안내의 노령연금 산식은 (1.29(A+B) × P21/P) × (1+0.05n/12) × 지급률이에요. P21은 2026년 이후 가입월수예요
- 국민연금법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해요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기본연금액 계산식이 달라졌어요. 보건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고 안내했어요
42025년 이전 가입기간은 비례상수가 달라요
| 가입 시기 | 비례상수 (공단 안내) | 소득대체율 |
|---|---|---|
| 1988~1998년 | 2.4 (A+0.75B 사용) | 70% |
| 1999~2007년 | 1.8 | 60% |
| 2008~2025년 | 1.5에서 시작해 매년 0.015씩 줄어 2025년 1.245 | 50%에서 매년 0.5%p씩 감소 |
| 2026년 이후 | 1.29 | 43% |
5지급률 (산식으로 계산한 값)
| 가입기간 | 노령연금 지급률 |
|---|---|
| 10년 | 50% |
| 15년 | 75% |
| 20년 | 100% |
| 20년 초과 | 기본연금액에 초과 1년마다 5%를 더 가산(위 (1+0.05n/12)) |
62026년 기준 숫자
| 항목 | 금액 | 출처 기준 |
|---|---|---|
| A값 | 3,193,511원 (2025년 3,089,062원 대비 3.4% 상승) | 국민연금공단 |
|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2026년 7월~2027년 6월) | 410,000원 / 6,590,000원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안내 |
| 이전 값 (2026년 6월까지) | 400,000원 / 6,370,000원 | 복지로 정책 소식(보건복지부 발표 인용) |
| 부양가족연금액 (2026년, 연) | 배우자 306,630원, 19세 미만·장애 자녀 및 부모 1인당 204,360원 | 국민연금공단 |
| 기존 수급자 연금액 조정 |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 국민연금공단 행정예고 |
7조기·연기 수령 때 가감률
| 구분 | 가감 | 내용 |
|---|---|---|
| 조기노령연금 |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앞당기면 30% 감액 | 감액된 지급률이 평생 적용돼요 |
| 연기연금 | 1개월 0.6%, 1년 7.2%, 최대 5년 연기하면 36% 증액 | 연금액의 50~90%(10% 단위)만 골라 연기할 수도 있어요(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 연기 중 비율 변경은 안 돼요 |
8내 예상 연금액 조회
-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요.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같은 조회를 할 수 있어요
- 예상연금 간단계산: 월 보험료를 넣으면 가입기간별 예상 월액을 보여줘요. 2026년 A값과 2026년 1월 최초 가입을 가정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실제 연금액은 지급사유 발생일의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달라질 수 있어요
-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이)로 받아요
9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공단 예상연금 계산 안내는 노령연금 산식에 1.29(A+B)×P21/P만 적고, 공단 연금급여 안내는 1988년부터 2026년 이후까지 시기별 항을 모두 적어요. 둘 다 같은 개혁 이후 산식이니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있으면 시기별 항이 합쳐진다고 보면 돼요
- 공단 안내 페이지의 소득대체율 설명 중 2008년 이후 구간 표기가 2025년까지인 곳과 2027년까지인 곳이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값은 2026년 이후 1.29(43%)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이에요. 기본연금액은 A값 부분(균등부분)과 B값 부분(소득비례부분), 20년 초과 가입월수로 계산해요.
2026년 A값은 얼마인가요?
3,193,511원이에요. 2025년 3,089,062원보다 3.4% 올랐어요(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에요. 2026년 6월까지는 400,000원, 6,370,000원이었어요.
조기·연기 수령 때 연금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기는 1개월 0.5%(1년 6%, 최대 30%) 감액, 연기는 1개월 0.6%(1년 7.2%, 최대 36%) 증액이에요.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나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해요. 1355로 상담도 가능해요.
가입기간 10년이면 지급률이 얼마예요?
50%예요. 이후 1개월마다 5/12%씩 늘어 20년이면 10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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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산식·2026년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기본연금액 산식·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제도)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지급·조기·연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ps-pension-amount-calc/)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산식·2026년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기본연금액 산식·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제도)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지급·조기·연기)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행정예고
- 국민연금법 제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
- 복지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소식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