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뭐가 다르고, 연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3줄 요약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으로 나뉘어요.
-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가 기본 요건이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 예약은 대표번호 1375로 해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원회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1세 제도 한눈에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기준)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 | 31일 이상 89일 이하 | 90일 이상 |
| 총 채무 한도 |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최고 연 15%, 최저 연 3.25%, 신용카드 최고 연 10%) |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최고 연 8%, 최저 연 3.25%) | 이자 감면과 함께 원금도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2연체 기록(신용정보)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공식 안내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요. 제도 비교표는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는다고 적어요 |
| 사전채무조정 |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요. 제도 비교표는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는다고 적어요 |
| 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돼요.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코드 1101)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돼요. 비교표는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된다고 적어요 |
3신용점수 영향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받은 뒤 신용점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내리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신용점수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4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연체 상태: 연체 30일 이하
-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를 3회 이상 한 경우, 재난 등 긴급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5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 구분 | 내용 |
|---|---|
| 연체이자·이자 | 전액 감면 |
| 원금 (미상각채권) |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30% |
| 원금 (상각채권) | 상환능력에 따라 20~70% |
| 특례 예시: 미취업청년·대학(원)생 |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과 미취업 34세 이하 청년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신청비용 5만원 면제 |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요. 지원 한도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 |
6신청 방법과 준비물
- 전화 예약: 대표번호 137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해외는 +82-2-6337-2000
- 그 밖의 경로: 인터넷 예약, 모바일 앱 예약,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 본인확인서류 1가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은 PASS 인정이 안 돼요
- 소득, 재산, 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감면 범위와 상환기간은 채무의 성격,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 신청 자격이 헷갈리면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의 간편 채무조정 진단을 써볼 수 있어요
7다른 제도와 어떻게 달라요
| 제도 | 대상과 성격 | 자세한 글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연체 기간별로 법원 밖에서 채권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 | 이 글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가이드 |
| 개인회생·파산 | 법원 절차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제도 | 개인회생·파산 면책 기초 |
8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는 사전채무조정 채무한도를 25억원(무담보 10억, 담보 15억)으로, 개인워크아웃 채무한도를 제한 없음으로 적어요. 사전채무조정 안내 페이지는 15억원 이하,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도 15억원 이하로 적어요. 줍줍은 제도별 상세 안내 페이지 값을 본문에 썼어요
- 비교표는 개인워크아웃을 원금 0~70% 감면, 최장 10년으로 적어요. 개인워크아웃 상세 페이지는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무담보 최장 8년으로 적어요. 줍줍은 상세 페이지 값을 썼어요
- 비교표는 사전채무조정 상환 최장 10년(주택담보 최장 35년)으로 적지만, 상세 페이지는 최장 10년만 적어요
- 금융위원회 2024년 12월 보도자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용평점 하위 20%, 약정금리 30~50% 인하)와 사전채무조정 특례(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를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했어요. 2026년 현재 적용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9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의 2026년 현재 적용 여부와 기준: 공식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중과 확정 후 신용점수 변동 폭: 공식 확인
- 개인워크아웃의 일반 신청비용 금액: 공식 확인
- 조정안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얼마나 됐을 때 어떤 제도를 쓰나요?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이에요. 신속채무조정은 일정 조건이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총 채무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상세 안내 기준으로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고,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해요.
얼마나 감면받나요?
세 제도 모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돼요. 신속은 약정이자율 30~50%, 사전은 30~70% 인하돼요.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 감면에 원금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까지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돼요.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돼요.
연체 기록은 남나요?
신속·사전채무조정은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요.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도 해제돼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예약하거나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예약해 방문·온라인 상담을 받아요. 신분증 1가지를 지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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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redit-recovery-debt-adjustment/)
📎 공식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별 특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2.30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29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1375 (평일 09시~18시) ·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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