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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채무 소멸시효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채무 시효: 개인 채무는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 확인일 2026-10-28📎 공식 출처 5곳☎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대표전화 02-3145-5114
3줄 요약
  1.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해요.
  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이자·급료·상품 대가 등 일부는 3년(민법 제163조) 또는 1년(제164조)이에요.
  3. 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새로 시작해요.

기준: 민법·상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줍줍 확인일 2026-10-28 · 원문 바로가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6-10, 개인 연체채권 관리 후속조치)

1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

구분기간근거
일반 채권 (개인 사이 빌린 돈 등)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상법 제64조
이자, 급료,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상품 대가 등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음식료, 임금 등1년민법 제164조
판결·파산절차·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10년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민법 제165조

2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중단 사유내용근거
청구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압류·가압류·가처분중단 사유로 규정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승인에는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음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지급명령채권자가 법정기간 안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 효력이 없음민법 제172조
최고(독촉)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음민법 제174조

3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아요(민법 제178조 제1항)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해요(같은 조 제2항)
  •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169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해요(민법 제184조 제1항). 어떤 행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시효 완성 뒤 일부 변제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권해요

4대부업·카드·금융회사 채무는요

  •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는 만기가 5년 이상 지난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으로 추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라고 해요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 대상이 아니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계속되면 관할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 대부업체·카드사 채권에 5년(상법 제64조)과 3년·10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채권 성격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줍줍은 조문 문구까지만 적었어요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는 1332, 대표전화는 02-3145-5114예요

52026년에 바뀐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항목내용출처
제도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 대손을 인정받으려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금융위원회
대상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3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채권금융위원회
예외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만 시효 연장 허용금융위원회
적용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금융위원회

6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시기를 금융위원회 2026-06-10 자료는 9월 중 시행 계획이라고 했고, 2026-10-12 자료는 10월 12일 시행이라고 해요. 줍줍은 나중에 나온 자료를 따라 10월 12일로 적었어요
  • 위 제도는 금융회사의 대손 처리 기준이라서, 내 채무의 시효가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빌린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에요.
이자 채권은 시효가 다른가요?
민법 제163조에 따라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은 3년이에요.
소멸시효는 무엇으로 중단되나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돼요.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새로 진행해요(제178조).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돼요.
오래된 대출 추심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5년 이상 지난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추심 대상이 아니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안내해요. 신고는 금감원 133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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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8 · 출처: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6-10, 개인 연체채권 관리 후속조치)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ebt-extinctive-prescription-perio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대표전화 02-3145-511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