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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기한·과태료·확정일자·대항력 정리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하면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세입자라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어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전입신고하기·주택임대차 대항력)과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입신고하기 · 정부24 전입신고

한눈에 보는 전입신고

항목내용
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새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 신고
과태료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신분 확인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해요

정부24에서 신고하는 순서

필요한 서류

공식 안내에는 전입신고 전용 서류 목록이 따로 없고, 전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시가 기본이에요.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에도 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 항목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세대주와 세대 구성 확인 등 세부 준비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확정일자 같이 받기 (세입자)

항목내용
받는 곳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맺었다면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져갈 것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계약증서 원본,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수수료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 각각 1건당 600원
효과대항력을 갖춘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단계내용
조건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을 마쳐요
대항력 발생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

이렇게 챙기면 안전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 원문과 최근 시행일은 줍줍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위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9월 15일 기준 표시)과 정부24 안내를 따랐고, 개별 사안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전입신고를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새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해요.
정부24에서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비회원 로그인 뒤 인증서 추가 인증이 필요해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여야 해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고 얼마예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받고, 부여와 정보제공 각각 1건당 600원이에요.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겨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취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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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입신고하기 · 정부24 전입신고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ove-in-repor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