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방법과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3줄 요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가족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의처를 1577-9337로, 다누리콜센터는 1577-1366으로 안내해요.
- 프로그램마다 대상 연령과 자부담이 달라서 가까운 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기준: 성평등가족부·다누리 포털·다문화가족지원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다누리콜센터 1577-1366 안내) · 다누리 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1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 | 대상 | 내용 |
|---|---|---|
|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해요. 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에서 제공해요 |
| 통·번역 서비스 | 다문화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기관 |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을 제공해요. 센터별로 1~4개 언어를 지원해요 |
| 자녀 언어발달지원 | 언어발달이 늦은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 언어평가와 1:1 언어 촉진교육을 해요. 1회 6개월, 1회 연장해 최대 12개월까지예요 |
| 이중언어 교육 지원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부모·가족코칭과 이중언어 직접학습을 지원하고 무료예요 |
| 방문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 | 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족에게 자녀양육,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을 제공해요.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있어요 |
|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 다문화가족 |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개별·그룹 상담을 제공해요 |
2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가 정의해요.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포함돼요
- 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 대상 범위: 프로그램별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12세 이하 또는 3~12세 자녀처럼 달라요
- 정의 조문: 법 시행일은 2025년 12월 30일 시행본이에요
3결혼이민자 지원 주요 내용
| 구분 | 안내 내용 |
|---|---|
|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해 정착단계별로 지원해요 |
| 기본프로그램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분야 교육을 센터에서 제공해요 |
| 특성화 프로그램 |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교육 지원,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이에요 |
4이용 방법과 문의처
| 문의처 | 번호·누리집 |
|---|---|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의 | 1577-9337, www.familynet.or.kr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 다누리 포털 | www.liveinkorea.kr |
| 다누리배움터 | www.danurischool.kr |
5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다누리콜센터의 운영 시간과 지원 언어 수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센터별 접수 방법, 필요 서류, 자부담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법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이 요약으로만 확인돼, 정의 외 세부 항목은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어교육,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방문교육,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대상이 달라요.
자녀 언어발달지원은 어떤 자녀가 받나요?
언어발달이 늦은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예요. 언어평가 후 1:1 언어 촉진교육을 6개월 받고, 1회 연장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해요.
통·번역은 몇 개 언어를 지원하나요?
센터별로 1~4개 언어를 지원해요. 다문화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기관이 대상이에요.
다누리콜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1577-1366이에요. 성평등가족부와 다누리 포털에 안내돼 있어요.
방문교육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있어요. 대상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예요.
다문화가족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가 정의하며,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포함돼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다누리콜센터 1577-1366 안내) · 다누리 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ulticultural-family-suppor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의 1577-9337,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보육·양육 지원 · 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금 신청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