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다문화가족 지원 2026

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다문화가족 지원 2026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방법과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4곳☎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의 1577-9337,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줄 요약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가족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2.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의처를 1577-9337로, 다누리콜센터는 1577-1366으로 안내해요.
  3. 프로그램마다 대상 연령과 자부담이 달라서 가까운 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기준: 성평등가족부·다누리 포털·다문화가족지원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다누리콜센터 1577-1366 안내) · 다누리 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1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대상내용
한국어교육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해요. 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에서 제공해요
통·번역 서비스다문화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기관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을 제공해요. 센터별로 1~4개 언어를 지원해요
자녀 언어발달지원언어발달이 늦은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언어평가와 1:1 언어 촉진교육을 해요. 1회 6개월, 1회 연장해 최대 12개월까지예요
이중언어 교육 지원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부모·가족코칭과 이중언어 직접학습을 지원하고 무료예요
방문교육서비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족에게 자녀양육,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을 제공해요.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있어요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다문화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개별·그룹 상담을 제공해요

2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가 정의해요.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포함돼요
  • 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 대상 범위: 프로그램별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12세 이하 또는 3~12세 자녀처럼 달라요
  • 정의 조문: 법 시행일은 2025년 12월 30일 시행본이에요

3결혼이민자 지원 주요 내용

구분안내 내용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해 정착단계별로 지원해요
기본프로그램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분야 교육을 센터에서 제공해요
특성화 프로그램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교육 지원,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이에요

4이용 방법과 문의처

문의처번호·누리집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의1577-9337, www.familynet.or.kr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5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다누리콜센터의 운영 시간과 지원 언어 수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센터별 접수 방법, 필요 서류, 자부담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법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이 요약으로만 확인돼, 정의 외 세부 항목은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어교육,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방문교육,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대상이 달라요.
자녀 언어발달지원은 어떤 자녀가 받나요?
언어발달이 늦은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예요. 언어평가 후 1:1 언어 촉진교육을 6개월 받고, 1회 연장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해요.
통·번역은 몇 개 언어를 지원하나요?
센터별로 1~4개 언어를 지원해요. 다문화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기관이 대상이에요.
다누리콜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1577-1366이에요. 성평등가족부와 다누리 포털에 안내돼 있어요.
방문교육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있어요. 대상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예요.
다문화가족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가 정의하며,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포함돼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다누리콜센터 1577-1366 안내) · 다누리 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ulticultural-family-suppor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문의 1577-9337,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