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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11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공단 누리집 안내 기준), 해외 이용 +82-33-811-2001, 누리집 www.nhis.or.kr
3줄 요약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7.19% 예요.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 를 곱한 금액을 본인과 사업주가 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7.19% 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 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비율(소득 대비 0.9448% , 건강보험료율 대비 약 13.14% )을 곱해 함께 고지돼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산정 구조 한눈에 보기📌 2026년 적용 기준값📌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계산 예시📌 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붙어요📌 지역가입자 부과: 소득과 재산만 반영해요📌 재산등급별 점수 일부💰 지역가입자 계산 예시📌 지역가입자 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요📌 월 보험료 상한·하한과 경감📌 납부기한과 연체금🧭 보험료 조회와 조정 신청🧭 보험료 고지에 이의가 있을 때📌 공단 옛 안내 페이지와 어긋나는 점❓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산정 구조 한눈에 보기구분 보험료 산정식 누가 내나요 근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7.19%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x 7.19%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만)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법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2항 지역가입자 소득분 소득월액(연간 소득 / 12) x 7.19%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법 제69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6조제3항 지역가입자 재산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211.5원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법 제69조제5항, 제72조, 시행령 제44조제2항
2 2026년 적용 기준값항목 2026년 값 확인한 근거 건강보험료율(직장·지역 공통) 7.19% (1만분의 719)시행령 제44조제1항,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시행령 제44조제2항, 공단 「2026년 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100만분의 9,4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연간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 시행령 제41조제4항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 재산 합산액에서 1억원 공제 시행령 별표 4 제1호 월 보험료 하한 직장 보수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모두 20,16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월 보험료 상한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 직장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4,591,74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1.1 시행)
3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보수월액 : 사용자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이 그 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해요(시행령 제35조, 제36조)부담 :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내요.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사용자 30%, 국가 20%예요(법 제76조제1항)정산 : 이미 낸 보수월액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사용자에게서 추가로 걷어요. 사용자는 이를 직장가입자와 다시 정산해요(시행령 제39조)보수가 바뀔 때 : 사용자는 보수 인상·인하 시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해당 월 14일 이전 변경이면 그달 15일까지, 15일 이후 변경이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시행령 제36조제2항)둘 이상 사업장 : 두 곳 이상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해요(시행령 제36조제4항)4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계산 예시 (줍줍 계산)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전체(7.19%) 본인부담 건강보험료(50%) 본인부담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본인분 x 13.14%) 본인부담 합계 200만 원 143,800원 71,900원 9,448원 81,348원 350만 원 251,650원 125,825원 16,533원 142,358원 600만 원 431,400원 215,700원 28,343원 244,043원
5 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위 표는 보수월액 전액에 7.19%를 곱하고 상한·하한과 경감을 적용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에요. 원 단위 절사·반올림 방식에 따라 고지서와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다른 보험료 계산은 4대보험 요율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6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붙어요항목 내용 근거 부과 대상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항 계산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x 1/12 = 보수 외 소득월액 법 제71조제1항 소득별 반영 비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이자·배당소득 예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부담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분기별 납부도 가능해요 법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계산 예시 사업소득만 연 3,000만 원 이면 (3,000만 - 2,000만) / 12 = 약 833,333원 이고, x 7.19% = 약 59,917원 (줍줍 계산) 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4조
7 지역가입자 부과: 소득과 재산만 반영해요법 제69조제5항은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를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해요. 현행 법 조문에는 자동차 항목이 없어요 소득분 :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해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요(시행령 제41조제1항)소득 자료 반영 시기 :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를 써요. 연금소득은 1월부터 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써요(시행령 제41조제3항)소득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하고,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월 보험료 하한액을 7.19%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봐요(시행규칙 제44조제3항)재산분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주택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의 보증금·월세 평가액을 합산해 1억원을 뺀 뒤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해요(시행령 제42조, 별표 4)주택 대출 : 1세대 1주택자나 1세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임차 대출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대출금액 일부를 재산 산정에서 빼 줘요. 1세대 1주택자 쪽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에요(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42조의2)8 재산등급별 점수 일부 (시행령 별표 4)등급 공제 후 재산금액(만원) 점수 점수 x 211.5원 1 450 이하 22 4,653원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51,606원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92,849원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113,153원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154,607원 60 778,124 초과 2,341 495,122원
9 지역가입자 계산 예시 (줍줍 계산)가정 소득분 재산분 합계 사업소득 연 2,400만 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2억 원 (공제 후 1억 원 , 18등급 439점 ) 월 200만 원 x 7.19% = 143,800원 439점 x 211.5원 = 약 92,849원 약 236,649원 사업소득 연 2,400만 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2억 5천만 원(공제 후 1억 5천만 원, 22등급 535점 ) 월 200만 원 x 7.19% = 143,800원 535점 x 211.5원 = 약 113,153원 약 256,953원
10 지역가입자 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표는 경감·대출 공제·상한 하한을 적용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고, 등급은 공제 후 금액이 속한 구간으로 골랐어요. 실제 평가 방법(전월세 평가 등)은 시행규칙 별표 8과 공단 산정 결과가 기준이에요.
11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요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되 고지서는 구분해서 보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산정 방식은 경감·면제 비용을 뺀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는 것이에요(같은 법 제9조제1항)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예요(시행령 제4조). 이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약 13.14%로, 줍줍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직장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이 본인과 사업주가 나누어 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와 합쳐 고지돼요 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2026년 5월 26일 개정되어 시행일이 2026년 11월 27일로 법령정보센터에 표시돼 있어요. 개정 후 조문의 비율 산정 방식은 시행 전에 공식 확인하세요 12 월 보험료 상한·하한과 경감구분 내용 근거 월 보험료 하한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20,160원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20,16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2026년 1월분부터 적용 월 보험료 상한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 직장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4,591,74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2026년 1월분부터 적용 상하한 산정 원칙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15배 (그 밖의 상한)를 고려해 고시로 정해요 시행령 제32조 경감 대상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법 제75조제1항 전자고지·자동이체 감액 보험료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거나 계좌·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감액 등 이익을 줄 수 있어요 법 제75조제2항
13 납부기한과 연체금항목 내용 근거 납부기한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 까지 내요 법 제78조제1항 분기 납부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복지부령에 따라 분기별 납부 가능 법 제78조제1항 단서 기한 연장 고지서 송달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제78조제2항 연체금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 최대 1,000분의 20. 30일 이 지나면 하루마다 6,000분의 1이 더해지고 합계 최대 1,000분의 50 법 제80조
14 보험료 조회와 조정 신청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 공단 안내에 따르면 The건강보험 앱의 민원여기요, 공단 누리집, 정부24, 디지털 ARS(1577-1000)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소득 정산 조정 : 폐업·휴업, 퇴직·해촉처럼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으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요. 방문하면 즉시 조정되고 고지서가 재발급되며, 팩스 접수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요산정 근거 확인 : 고지서의 보수월액이나 소득·재산 반영 내용이 맞는지는 관할 지사나 대표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15 보험료 고지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단계 내용 근거 1단계 이의신청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이의신청 법 제87조제1항·제3항 신청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당한 사유로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예외 법 제87조제3항 공단 결정 기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요 시행령 제58조 2단계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기한과 방식은 이의신청과 같아요 법 제88조제1항 심판청구 결정 기간 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시행령 제61조
16 공단 옛 안내 페이지와 어긋나는 점공단 누리집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보험료 산정방법」 정적 페이지에는 점수당 금액 195.8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소득·자동차 점수제가 적혀 있고 현행화일자가 2020.1.1로 표시돼 있어요 2026년 법령과 공단의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는 보험료율 7.19%, 점수당 금액 211.5원,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이고, 법 제69조제5항은 소득월액 x 보험료율과 재산점수 x 점수당 금액의 합이에요 줍줍은 더 최신인 법령·고시·2026년 안내를 따랐어요. 옛 안내 값을 현재 값으로 쓰면 안 돼요 ? 자주 묻는 질문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7.19%예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1만분의 719로 정해져 있고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본인과 사업주가 반씩 내서 본인은 약 3.595%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곱해 따로 더해져요. 보수월액 350만 원이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25,825원, 장기요양 16,533원으로 계산돼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정해요. 재산은 1억원을 뺀 금액을 등급별 점수로 바꿔요.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12분의 1을 소득월액으로 보아 7.19%를 곱한 금액을 본인이 따로 내요.
건강보험료 최소·최대 금액이 있나요? 2026년 1월분부터 직장 보수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이에요. 상한은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4,591,740원이에요.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요.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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