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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점수가 왜 낮은지 모르겠어요. 내 신용정보를 볼 권리와 틀린 정보를 고치는 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에는 개인신용평점 등을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9조). 대출·카드 등 거래가 신용정보 때문에 거절됐다면 그 근거를 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6조).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09-11)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원문 바로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신용점수 산정 방식과 평가회사별 절차는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줍줍이 적지 않았고, 정정이 거부되거나 피해가 큰 개별 사건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권리조문 내용확인 상태
열람·교부 청구신분증 제시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진 본인의 신용정보(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조문 확인
정정 청구열람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조문 확인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뒤 사실인지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해야 해요. 삭제·정정한 내용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본인이 요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3·4항)조문 확인
처리 결과 통지와 이의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5항)조문 확인
무료 열람권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신용평점, 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9조). 구체적인 주기·횟수는 시행령에 있고 줍줍은 확인하지 않았어요조문 확인 · 횟수 미확인
신용조회 사실 통지 요청개인신용평가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의 조회가 발생하면 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조문 확인
채권자 변동 정보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2항)조문 확인

거래가 거절됐을 때

내용조문확인 상태
거절 근거 고지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에 근거해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조문 확인
이의 제기고지받은 정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회사에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 절차는 신용정보법 제38조를 준용해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2·3항)조문 확인
불이익 설명 의무대통령령이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할 때,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5조의2)조문 확인 · 해당 거래·회사 범위 미확인
자동화평가 설명·이의개인신용평가 등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하는 경우 결과·주요 기준·이용된 기초정보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기초정보가 부정확·낡았다고 판단되면 정정·삭제 요구나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1·2항).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3항)조문 확인 · 거절 사유 세부 미확인

동의 철회·연락 중지·삭제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단계 한눈에

보통 놓치는 것다음 단계공식 문의처
· 열람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이나 인증 수단을 준비하세요
· 틀린 정보는 정정 청구, 거절 근거는 고지 요구, 60일 이내 이의 제기를 구분하세요
마지막 단계예요.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각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내 신용정보를 볼 수 있나요?
네.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임을 확인받고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개인신용평점 등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1년 이내 일정한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9조).
신용정보가 틀렸어요. 어떻게 고치나요?
열람 후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정보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정정해야 해요(신용정보법 제38조 제2·3항). 결과는 7일 이내에 알려야 해요(제5항).
대출이 거절됐는데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신용정보에 근거해 거래를 거절·중지했다면 본인이 요구할 때 그 근거 정보 등을 고지해야 해요(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 이의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수집·제공한 회사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2항).
누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나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조회 사실 통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8조의2). 명의도용 가능성 등 사유의 조회는 정보 제공이 중지되고 통지돼요.
광고 전화를 그만 받고 싶어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 상품 소개·구매 권유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해요(신용정보법 제37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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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redit-information-right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각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