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내 신용정보 열람·정정·조회 통지
💳 신용점수가 왜 낮은지 모르겠어요. 내 신용정보를 볼 권리와 틀린 정보를 고치는 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에는 개인신용평점 등을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9조). 대출·카드 등 거래가 신용정보 때문에 거절됐다면 그 근거를 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6조).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09-11)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원문 바로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금융·결제 여정 6/6단계 · ← 개인회생·파산 면책 기초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신용점수 산정 방식과 평가회사별 절차는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줍줍이 적지 않았고, 정정이 거부되거나 피해가 큰 개별 사건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 권리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열람·교부 청구 | 신분증 제시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진 본인의 신용정보(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정정 청구 | 열람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 | 조문 확인 |
|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뒤 사실인지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해야 해요. 삭제·정정한 내용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본인이 요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3·4항) | 조문 확인 |
| 처리 결과 통지와 이의 |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5항) | 조문 확인 |
| 무료 열람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신용평점, 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9조). 구체적인 주기·횟수는 시행령에 있고 줍줍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조문 확인 · 횟수 미확인 |
| 신용조회 사실 통지 요청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의 조회가 발생하면 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 조문 확인 |
| 채권자 변동 정보 |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2항) | 조문 확인 |
거래가 거절됐을 때
| 내용 | 조문 | 확인 상태 |
|---|---|---|
| 거절 근거 고지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에 근거해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이의 제기 | 고지받은 정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회사에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 절차는 신용정보법 제38조를 준용해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2·3항) | 조문 확인 |
| 불이익 설명 의무 | 대통령령이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할 때,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5조의2) | 조문 확인 · 해당 거래·회사 범위 미확인 |
| 자동화평가 설명·이의 | 개인신용평가 등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하는 경우 결과·주요 기준·이용된 기초정보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기초정보가 부정확·낡았다고 판단되면 정정·삭제 요구나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1·2항).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3항) | 조문 확인 · 거절 사유 세부 미확인 |
동의 철회·연락 중지·삭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가운데 신용도 평가 외 목적의 동의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
- 상품 소개·구매 권유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즉시 따라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3항)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끝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제1항). 법에 정한 예외가 있어요
- 철회·삭제 가능 기간과 방법은 시행령과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필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용점수의 산정 기준과 올리는 방법: 평가회사 비공개·변동 사항이라 적지 않았어요
- 무료 열람 주기·횟수, 개인신용평가회사별 접수 창구
- 연체 정보가 기록되는 기간, 신용회복·채무조정 후 기록 처리
- 금융위원회 시정요청 신청 방법과 양식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열람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이나 인증 수단을 준비하세요 · 틀린 정보는 정정 청구, 거절 근거는 고지 요구, 60일 이내 이의 제기를 구분하세요 | 마지막 단계예요.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각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내 신용정보를 볼 수 있나요?
신용정보가 틀렸어요. 어떻게 고치나요?
대출이 거절됐는데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누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나요?
광고 전화를 그만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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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redit-information-right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fine.fss.or.kr, 1332) · 각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