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어요.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3줄 요약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최종 심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7조의5 제3항). 결정이 변경 외의 결정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7조의4 제4항).
기준: 행정안전부·정부24·주민등록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구분 | 내용 | 근거 |
|---|---|---|
| 유출로 위해 입거나 우려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1호 |
| 유출로 재산 피해 입거나 우려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 |
| 법정 피해자 |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중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
| 그 밖에 준하는 사람 | 공익신고자등, 피해아동(아동학대), 범죄신고자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으로서 유출로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
2신청 방법과 접수처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접수처 |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
| 거주지에서 접수한 경우 |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단서 |
| 신청 형식 |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5항 |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
| 취하 | 변경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4항 |
3신청서에 적는 것과 붙이는 서류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청서 기재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위해 또는 피해(우려)의 사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
| 유출 사실 자료 |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문자·전자우편 포함), 신용정보회사등의 누설 통지서, 인터넷 등에 게시된 유출 자료, 그 밖에 유출을 입증할 자료 중 하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
| 생명·신체 위해 자료 | 진단서·증명서·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그 밖에 위해를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
| 재산 피해 자료 |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2호 |
| 위해가 중대·긴박한 경우 | 위 위해 자료에 더해 상담 사실 확인 자료, 보호시설 입소 확인 자료, 수사기관 작성 자료 등 중 하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3호 |
4심사 절차와 기간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요. 중대·긴박 자료가 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해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
| 2 심사·의결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요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
| 연장 |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8 |
| 긴급한 경우 | 생명·신체 위해가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요. 이 경우도 30일 범위 연장이 가능해요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4항 |
| 보정 요구 | 서류에 흠이 있거나 입증이 불충분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 |
| 사실조사 | 변경위원회는 범죄경력 조회, 체납 조회, 출입국 자료 조회, 금융·신용정보 제공 요청 등을 의결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0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
5결과 통지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변경 결정이 통보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3항)
-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이면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범죄경력을 숨기거나 법령상 의무를 피할 목적,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5항)
- 시행령은 같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신청, 명백히 허위인 자료 제출, 보정 요구 불응, 결정 전 신청인 사망 등을 추가로 정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
-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
6이의신청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한 |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
| 제출처 |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와 주장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 |
| 이후 처리 |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로 보내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변경위원회에 결정을 다시 청구하는 구조예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2항,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 |
7변경된 뒤 해야 할 일
| 대상 | 내용 | 근거 |
|---|---|---|
| 주민등록표·관련 기관 통보 |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표를 변경하고, 등록기준지·번호부여지가 다르면 그곳에 변경된 번호를 통보해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6 |
| 주민등록증 | 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뒤 재발급해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
| 번호 구성 | 기존 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해요.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성별 자리를 뺀 나머지 자리가 바뀐다고 안내해요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
| 공공기관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해요 |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
| 민간기관·신분증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
8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심사 기간: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6개월 이내(3개월 한 차례 연장)로 적혀 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시행 2025-07-22)은 90일 이내(30일 범위 연장)예요. 줍줍은 법 조문을 따랐어요
-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공식 확인
9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부24 온라인 신청의 단계별 화면과 수수료 · 공식 확인
- 변경 후 은행·보험·통신사별 정정 창구와 필요한 서류 · 각 기관에 공식 확인
- 변경 결정이 날 확률이나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적지 않았어요. 개인별 판단은 변경위원회 심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나요?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가정폭력·성폭력 등 법에 정한 피해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거주지에서 접수하면 주민등록지로 이송돼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긴박한 위해가 인정되면 45일 이내예요(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제4항). 행정안전부 안내 페이지의 6개월 표기와 어긋나 법 조문을 따랐어요.
변경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시행령 제12조의7).
번호가 바뀌면 은행이나 통신사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행정안전부는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바뀌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운전면허증 등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거짓 자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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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sident-number-change-applica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http://www.rrncc.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