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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어요.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5곳☎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http://www.rrncc.go.kr/
3줄 요약
  1.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최종 심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7조의5 제3항). 결정이 변경 외의 결정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7조의4 제4항).

기준: 행정안전부·정부24·주민등록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구분내용근거
유출로 위해 입거나 우려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1호
유출로 재산 피해 입거나 우려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
법정 피해자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중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밖에 준하는 사람공익신고자등, 피해아동(아동학대), 범죄신고자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으로서 유출로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2신청 방법과 접수처

항목내용근거
접수처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거주지에서 접수한 경우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단서
신청 형식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5항
대리인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취하변경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4항

3신청서에 적는 것과 붙이는 서류

구분내용근거
신청서 기재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위해 또는 피해(우려)의 사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유출 사실 자료개인정보 유출 통지서(문자·전자우편 포함), 신용정보회사등의 누설 통지서, 인터넷 등에 게시된 유출 자료, 그 밖에 유출을 입증할 자료 중 하나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생명·신체 위해 자료진단서·증명서·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그 밖에 위해를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재산 피해 자료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2호
위해가 중대·긴박한 경우위 위해 자료에 더해 상담 사실 확인 자료, 보호시설 입소 확인 자료, 수사기관 작성 자료 등 중 하나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3호

4심사 절차와 기간

단계내용근거
1 접수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요. 중대·긴박 자료가 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2 심사·의결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연장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8
긴급한 경우생명·신체 위해가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요. 이 경우도 30일 범위 연장이 가능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4항
보정 요구서류에 흠이 있거나 입증이 불충분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
사실조사변경위원회는 범죄경력 조회, 체납 조회, 출입국 자료 조회, 금융·신용정보 제공 요청 등을 의결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0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5결과 통지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변경 결정이 통보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3항)
  •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이면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범죄경력을 숨기거나 법령상 의무를 피할 목적,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5항)
  • 시행령은 같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신청, 명백히 허위인 자료 제출, 보정 요구 불응, 결정 전 신청인 사망 등을 추가로 정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
  •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

6이의신청

항목내용근거
기한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제출처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와 주장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
이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로 보내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변경위원회에 결정을 다시 청구하는 구조예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2항,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

7변경된 뒤 해야 할 일

대상내용근거
주민등록표·관련 기관 통보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표를 변경하고, 등록기준지·번호부여지가 다르면 그곳에 변경된 번호를 통보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6
주민등록증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뒤 재발급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번호 구성기존 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해요.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성별 자리를 뺀 나머지 자리가 바뀐다고 안내해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공공기관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해요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민간기관·신분증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8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심사 기간: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6개월 이내(3개월 한 차례 연장)로 적혀 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시행 2025-07-22)은 90일 이내(30일 범위 연장)예요. 줍줍은 법 조문을 따랐어요
  •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공식 확인

9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부24 온라인 신청의 단계별 화면과 수수료 · 공식 확인
  • 변경 후 은행·보험·통신사별 정정 창구와 필요한 서류 · 각 기관에 공식 확인
  • 변경 결정이 날 확률이나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적지 않았어요. 개인별 판단은 변경위원회 심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나요?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가정폭력·성폭력 등 법에 정한 피해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거주지에서 접수하면 주민등록지로 이송돼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긴박한 위해가 인정되면 45일 이내예요(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제4항). 행정안전부 안내 페이지의 6개월 표기와 어긋나 법 조문을 따랐어요.
변경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시행령 제12조의7).
번호가 바뀌면 은행이나 통신사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행정안전부는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바뀌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운전면허증 등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거짓 자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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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sident-number-change-applica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http://www.rrncc.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