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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내 집·가게 앞 눈 치우기 의무: 누가, 언제…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내 집·가게 앞 눈 치우기 의무: 누가, 언제까지, 안 치우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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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의 눈을 치울 책임이 있어요. 다만 과태료 같은 직접 제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의 눈을 치울 책임이 있어요. 다만 과태료 같은 직접 제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래는 서울시와 정책브리핑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내 지역 기준은 꼭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법적 근거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관리책임)와 지자체 조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범위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직접 제재서울시·정책브리핑 안내에서 과태료 규정은 확인하지 못함(공식 확인)

22. 누가 먼저 치우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순서는 이래요.

  • 소유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33. 언제까지 치우나요 (서울시 안내)

상황기한
낮에 내린 눈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10cm 이상24시간 이내

범위는 보도에서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모두 대지 경계선에서 1m 안쪽을 기준으로 안내돼요. 다른 지역의 시간과 범위는 해당 조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44. 순서대로 하면 이래요

  • 내 건물이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구간을 확인해요.
  • 눈이 그치면 낮 시간에 치워요.
  • 쌓은 눈은 보행로를 막지 않는 곳으로 모아요.
  • 얼음이 남으면 제설제나 모래를 뿌려요. 가까운 제설함 위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행정안전부_제설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 건물 지붕은 아래 6번을 보세요.

55. 안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 2019년 정책브리핑 기사는 눈을 치우지 않아도 형사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현재 상태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같은 기사는 행인이 눈길에 넘어져 다치면 집주인에게 민사상 보상을 요구한 사례를 소개해요. 직접 처벌이 없어도 책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 서울시 안내 페이지에는 미이행 시 제재 내용이 없고, 조례 원문이나 도로관리과(02-2133-8160) 문의를 권해요.

66. 지붕 제설은 따로 있어요

2016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지붕의 제설·제빙 책임도 포함됐다고 안내돼요.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정한 시설물이에요. 지붕 위 작업은 위험해서 행정안전부 행동요령은 지붕 위 작업과 심야 제설을 피하라고 해요.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공식 확인하세요.

77. 가상 예시

상가 1층 임차인 F씨 가게 앞 보도에 밤새 눈이 쌓였어요. 건물주는 다른 곳에 살아요.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점유자가 먼저라서 F씨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는 것이 서울시 기준의 안내예요. 임대차 계약에 관리 책임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88. 알아 두면 좋은 점

  • 행정안전부 행동요령에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가 들어 있어요.
  • 제설은 2인 이상이 낮에 하라고 안내돼요.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 규약을 확인하세요.

9체크리스트

  • 내 지역 조례의 기한과 범위를 확인했다
  • 책임 순서(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확인했다
  • 제설 도구와 제설제를 준비했다
  • 임대차 계약이나 관리 규약을 확인했다
  • 지붕 제설 대상 시설인지 확인했다

10용어 정리

  • 제설·제빙: 눈을 치우고(제설) 얼음을 없애는(제빙) 일이에요.
  • 건축물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 이면도로: 주택가 안쪽의 폭이 좁은 도로예요.
  • 적설하중: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무게예요.

11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가 있나요?

A. 위 안내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지역 조례를 공식 확인하세요.

Q. 세입자도 치워야 하나요?

A. 서울시 안내는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점유자가 먼저라고 해요.

12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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