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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수급자·중증장애인·…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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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 수도급수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세대당 월 최대 10㎥를 감면하고, 다자녀 가구는 하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해요. 내 지역 기준은 반드시 공식 확인하세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 수도급수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세대당 월 최대 10㎥를 감면하고, 다자녀 가구는 하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해요. 내 지역 기준은 반드시 공식 확인하세요.

서울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요금감면제도 안내(2026-10-28 확인)를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누수 요금 감면은 다른 글에서 다루니 여기서는 대상 중심으로만 봐요. 예시는 가상 예시예요.

11. 서울 감면 대상 한눈에

대상감면 내용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세대당 월 최대 10㎥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리수 온라인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세대당 월 최대 10㎥수급자와 같음
독립유공자세대당 월 최대 10㎥신청 불필요, 서울시 복지 부서가 대상 가구에 통보
장애인 이용·수용시설시설당 월 사용량의 20% 이내동주민센터 후 수도사업소에 서류 제출
한부모 가족하수도 월 최대 10㎥동주민센터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하수도사용료 30%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월 사용량이 10㎥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만큼만 감액돼요. 같은 종류의 감면은 중복 적용이 안 된다고 안내돼요.

22. 서울 다자녀 감면 바뀐 점

  •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넓어졌고, 소급 적용은 아니에요.
  • 방문 접수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온라인은 3월 3일부터 시작했어요.
  • 기존 3자녀 감면 가구는 확인 방식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바뀌어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됐어요. 기한 안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부터 감면이 끊길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감면이 안 보이면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 신청일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조부모 등도 같은 세대에 살면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33. 신청 순서(서울)

  • 고지서의 고객번호 9자리를 준비해요.
  • 방문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가요.
  • 온라인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이용해요.
  • 다자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자녀와 함께 살고 내국인인 경우만 받아요. 아니면 동주민센터로 가요.
  • 다음 고지서에서 감면 항목을 확인해요.

44. 부산과 다른 지역

  • 부산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감면을 운영해요. 대상(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등)과 감면 금액은 이 글에서 공식 페이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부산 상수도 콜센터(120)나 관할 사업소에 공식 확인하세요.
  • 그 외 지역은 시·군 수도조례와 상수도 담당 부서를 확인해요. 같은 다자녀라도 자녀 수와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감면 금액은 요금 개편 때 바뀌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최신 안내를 보세요.

55. 가상 예시

C씨는 서울에서 18세 이하 자녀 둘을 키워요. 이전엔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엔 감면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66. 자주 하는 실수

  •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기준으로 알아봐요.
  • 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 감면이 별개인 걸 몰라요.
  • 기존 다자녀 가구가 재신청을 놓쳐요.
  • 고객번호 없이 접수하러 가요.
  • 조건이 바뀌었는데(전출, 급여 중단) 신고하지 않아요.

7체크리스트

  • 거주 지자체 수도급수조례 기준을 확인했다
  • 수급자·장애인·다자녀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고지서 고객번호를 준비했다
  • 신청 후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됐는지 봤다
  • 이사·자격 변동 시 신고할 곳을 알아 뒀다

8용어 정리

  • 수도급수조례: 지자체가 수도 요금과 감면 기준을 정한 조례예요.
  • 하수도사용료: 하수 처리 비용으로 고지서에 따로 나와요.
  • 세대당 10㎥: 한 세대에 적용하는 월 감면 상한이에요.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에요.

9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은 자동으로 되나요?

A. 독립유공자 외에는 대부분 신청이 필요해요.

Q. 서울 말고 다른 곳은요?

A. 지자체마다 달라요. 관할 상수도 부서에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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