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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청소년(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 규칙: 동…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청소년(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 규칙: 동의서·근로시간·금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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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일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더해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업장에 있어야 해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원칙이고 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일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더해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업장에 있어야 해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원칙이고 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고용노동부 안내와 정책브리핑(2024-05 게시)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2026-10-28 확인). 근로기준법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근로 가능 나이만 15세 이상.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제출 서류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연장근로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야간·휴일22시~06시, 휴일은 원칙적 금지.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해요
최저임금성인과 동일해요. 2026년 금액은 공식 확인
가산임금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 가산
주휴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휴일 1일

22. 일을 시작하는 순서

  • 만 나이를 확인해요. 15세 미만이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요.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서식을 제공해요.
  •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요. 연령 증명 서류예요.
  • 사업주와 청소년 본인이 서면 근로계약을 맺어요. 친권자가 대신 계약하는 것은 아니에요.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각자 한 부씩 보관해요.

33. 일할 수 없는 곳

  •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 위주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고압·잠수작업, 교도소·정신병원, 소각·도살 업무 등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
  • 어떤 업소가 해당하는지 경계가 애매하면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조문, 고용노동부 안내로 공식 확인하세요.

44. 흔한 실수

  •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있어야 해요.
  • 「친구 가게라서」 계약서를 안 써요. 단시간 근로도 계약서가 필요해요.
  • 마감까지 해서 밤 10시를 넘겨요. 원칙적 금지 시간이에요.
  • 술을 파는 식당이면 괜찮다고 봐요. 주류 위주 음식점은 유해업소로 안내돼요.
  • 연령 증명 서류가 사업장에 없는데 그냥 일해요.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주요 위반으로 집계된 적이 있어요.

55. 가상 예시

만 17세 H씨가 카페에서 일한다고 가정해요. 평일 하루 5시간씩 주 4일(20시간)이면 시간 한도 안이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도 충족될 수 있어요. 마감 청소로 밤 10시를 넘기는 날이 생기면 원칙적 금지 시간 위반이 될 수 있어서 H씨는 시간표 조정을 요청해야 해요.

6체크리스트

  • 만 15세 이상이다(미만이면 취직인허증)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받았다
  •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업장에 비치돼 있다
  •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 근무 시간이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내이고 22시 이전에 끝난다
  • 유해업소나 금지 직종이 아니다

7용어 정리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예요.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연령 증명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정해요.
  • 친권자 동의서: 보호자가 취업에 동의했다는 서류예요.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취직인허증: 13~14세가 일할 때 필요한 허가증이에요.
  •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더 얹어 주는 임금이에요.

8자주 묻는 질문

Q.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고용노동부 1350, 청소년상담 1388로 안내돼요.

Q. 일하다 다치면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Q. 임금은 누가 받나요?

A.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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