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 중도인출·해지는 언제 되나요? 사유·세금·연금 수령 요건
📌 IRP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돼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재난 피해 등이에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가 아니게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고,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4%·3%(지방소득세 포함 5.5%·4.4%·3.3%)예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받아야 하지만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면 예외예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시행령·금융감독원·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20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제6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에
| 항목 | 내용 (공식 안내 기준) |
|---|---|
| 중도인출이 되는 경우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결정(5년 이내), 재난 피해, 담보대출 상환 등 고시 사유 |
| 연금으로 받는 요건 | 55세 이상 +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세법상으로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연금 3%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5.5%·4.4%·3.3%) |
| 연금 형태가 아닌 인출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
| 퇴직금 IRP 이전 | 2022-04-14 이후 퇴직부터 IRP 계정으로 지급이 원칙.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 등은 예외 |
중도인출이 되는 법정 사유 (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예요. 이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시행일 2026-03-24 기준).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사유별 요건
| 사유 | 법령상 요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IRP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
|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IRP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한정돼요 |
| 파산선고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개인회생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담보대출 상환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갚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예요 |
사유에 해당해도 알아둘 점
- DC형(확정기여형)은 별도 조문이에요. 시행령 제14조가 정하고, IRP 사유와 대부분 겹쳐요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부담과 사업주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는 시행령 제2조(수급권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IRP 중도인출 사유(제18조 제2항)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 본인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고, 신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 재난·담보대출 사유의 구체적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므로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법정 사유 없이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IRP 급여를 연금(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과 일시금(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으로 정해요. 그래서 55세 미만 가입자가 위 중도인출 사유 없이 인출하는 방법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어요.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세법은 이와 별개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나가는 돈을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아래 표처럼 과세해요.
세금: 연금외수령과 연금수령
| 인출 방식 | 대상 소득 | 세율 (소득세법·국세청 안내) |
|---|---|---|
|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밖 인출)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 (금융감독원 안내) |
| 연금외수령 |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 연금수령 (70세 미만)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5% (지방소득세 포함 5.5%) |
|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같음 | 4% (포함 4.4%) |
| 연금수령 (80세 이상) | 같음 | 3% (포함 3.3%) |
| 종신계약으로 사망 때까지 수령 | 같음 | 3% (2026-01-01 이후 수령분부터, 종전 4%) |
| 연금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에서 넘어온 금액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 (2026-01-01 이후 수령분부터)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세율이 달라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소득세법 제14조),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
| 구분 | 사유 |
|---|---|
| 천재지변 | 천재지변 |
| 사망·해외이주 |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재난 입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파산·개인회생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금융회사 사유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본인 의료비 | 연금수령 요건 중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를 갖춘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주택 구입·전세금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없어요
위 표에 주택 구입과 전세금·보증금은 없어요. 노동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 인출할 수 있어도,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없어서 연금외수령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원천징수는 금융회사가 처리하니 인출 전에 확인하세요. 3개월 이상 요양과 재난 입원 사유는 인출액이 의료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되는데, 그 금액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연금 수령 요건
| 구분 | 요건 | 근거 |
|---|---|---|
| 나이 |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연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 지급기간 |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 같은 항 |
| 연금수령 개시 신청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신청한 뒤 인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
| 가입기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 같은 항 제2호 |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 같은 항 제3호, 제4항 |
| 한도를 넘긴 인출 |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같은 조 제5항 |
연금 분리과세 기준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소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이에요
-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예요
- 연 1천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4조의4)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원칙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해요.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 |
| 예외 1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예외 2 |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고시 제2026-65호(2026-09-01 시행)는 300만원 이하로 정했어요 |
| 예외 3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예외 4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
| 예외 5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일부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 계정으로 이전) |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는 중도인출 사유를 시행령 제2조와 제14조 근거로 적고 요양 사유를 요양 비용으로 써요. IRP 중도인출은 제18조 제2항이 정하고 의료비로 적어요. 줍줍은 시행령 본문을 따랐어요
-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에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IRP 가입자에 대한 전세금 1회 한정과 의료비 12.5% 초과 요건이 보이지 않아요. 줍줍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따랐어요
- 종신계약 연금 세율은 2026-01-01 이후 수령분부터 3%예요. 예전 자료에는 4%로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IRP는 언제든 일부만 빼 쓸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은 몇 번 하나요?
중도인출·해지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은 몇 세부터 받나요?
연금소득세율은 나이별로 얼마인가요?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연금을 연 1천500만원 넘게 받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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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20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제6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rp-withdraw/)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20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제6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퇴직금 IRP 이전 예외 사유)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 국세청 126 ·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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