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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소득·한도·금리 비교

📌 2026-10-23에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디딤돌(구입)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에 한도 2억~3.2억원, 연 2.85~4.15%예요. 버팀목(전세)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 7.5천만원)에 수도권 1.2억원(신혼·2자녀 이상 2.5억원), 연 2.5~3.5%예요. 신생아 특례는 2년 내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에 구입 최대 4억원 연 1.8~4.5%, 전세 최대 2.4억원 연 1.3~4.3%예요. 금리와 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 기금 누리집이나 취급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상품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세 상품 한눈에 비교 (2026-10-23 확인)

구분디딤돌대출(내집마련)버팀목전세자금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용도주택 구입전세 임차보증금구입 /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5천만원 이하 (2자녀·다자녀 등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1.3억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 각 1인 1.3억원 이하)
순자산(2026년도 기준)5.11억원 이하3.45억원 이하구입 5.11억원 이하 / 전세 3.45억원 이하
한도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구입 최대 4억원 / 전세 최대 2.4억원
금리 범위(안내 문구)연 2.85% ~ 4.15%연 2.5% ~ 3.5%구입 1.8% ~ 4.5% / 전세 연 1.3% ~ 4.3%
대출기간10·15·20·30년2년 이내 (최장 10년 이용 가능)구입 10·15·20·30년 / 전세 2년 이내 (최장 12년 이용 가능)

공통으로 보는 기본 요건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대상과 한도

항목공식 안내 내용
대상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 불가)
연령 요건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과 6개월 이상 동일세대(직계비속은 부양기간 제외) 등 예외가 있어요
소득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천만원 이하 / 신혼 8.5천만원 이하. 신혼이 8.5천만원을 넘어도 신청인 1인 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대상주택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담보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한도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70%)
2025.6.27. 이전 계약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 이내를 적용해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상과 한도

항목공식 안내 내용
대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 이주 세입자·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임차보증금 일반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혼·다자녀·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한도호당 한도와 전세금액 대비 비율(일반 70%, 신혼·2자녀 이상 80%) 중 작은 금액. 담보(보증) 규정에 따른 한도도 적용돼요
신청시기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기타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상과 한도

항목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출산 요건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태아는 제외같음. 입양아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소득1.3억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각 1인 1.3억원 이하)같음
순자산(2026년도)5.11억원 이하3.45억원 이하
대상주택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
한도4억원 이내 (DTI 60%, LTV 70%, 생애최초 80%이며 수도권·규제지역 70%)호당 2.4억원 이내, 전세금액의 80% 이내
2025.6.27. 이전 계약5억원 이내3억원 이내
특례금리 기간기본 5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기본 4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금리 범위와 우대금리

상품금리 범위(안내 문구)우대 후 최저 금리가산·인하
디딤돌연 2.85% ~ 4.15%연 1.5% 미만이면 1.5%로 적용 (우대 상한 0.5%p, 다자녀 0.7%p)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 0.1%p, 10년 고정 0.2%p, 순수 고정 0.3%p 가산
버팀목연 2.5% ~ 3.5%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 (우대 상한 0.5%p,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신생아 특례 구입1.8% ~ 4.5%연 1.2% 미만이면 1.2%로 적용 (우대 상한 0.5%p)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신생아 특례 전세연 1.3% ~ 4.3%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 (우대 상한 0.5%p)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우대금리 항목 (공식 안내에 나온 것)

금리표 세부 수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소득 구간과 대출기간별 금리 표는 기금 누리집 상품 페이지에 있지만, 줍줍이 본문에서 표의 각 칸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위 표의 범위는 상품 페이지 상단의 안내 문구예요. 본인 소득 구간의 정확한 금리는 기금 누리집의 금리표나 취급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에 확인되는 기준과 개편 관련 내용

내용공식 안내
순자산 기준2026년도 기준으로 디딤돌·신생아 특례 구입 5.11억원, 버팀목·신생아 특례 전세 3.45억원이에요
한도 조정2025.6.27. 이전 계약 건은 이전 한도를 적용하고, 이후 계약은 현재 한도를 적용해요 (디딤돌 일반 2.5억원 에서 2억원, 신생아 구입 5억원 에서 4억원, 신생아 전세 3억원 에서 2.4억원)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0.1%p 우대는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예요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기간이 2024.8.12.~2026.12.31.로 안내돼 있어요
2026년 소득 기준 완화2026년에 소득 기준을 더 완화했다는 공식 발표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신생아 특례 소득 2억원(맞벌이)은 2024년 정책뉴스·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기준일과 승인 여부에 대해

이 글의 금리·한도·소득 기준은 2026-10-23에 기금 누리집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대출 가능 여부와 실제 금리, 한도는 소득·자산·신용·담보주택·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서 줍줍이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아요. 신청 전에 기금 누리집의 계산기나 취급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예요. 생애최초 구입자·다자녀·2자녀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예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이고,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이에요. 전세금액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이내에서 더 작은 금액이 한도가 돼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로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해요. 소득은 1.3억원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구입 5.11억원 이하, 전세 3.45억원 이하예요.
세 상품의 금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금 누리집 안내 문구로 디딤돌 연 2.85~4.15%, 버팀목 연 2.5~3.5%, 신생아 특례 구입 1.8~4.5%, 신생아 특례 전세 연 1.3~4.3%예요. 소득 구간별 정확한 금리는 기금 누리집 금리표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구입은 4억원 이내, 전세는 호당 2.4억원 이내이면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예요. 2025.6.27. 이전 계약 건은 각각 5억원, 3억원 이내가 적용돼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우리·KB국민·하나·NH농협·신한 등 취급은행에서 신청해요.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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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fund-loan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산심사 상담 1551-3119 ·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