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소득·한도·금리 비교
📌 2026-10-23에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디딤돌(구입)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에 한도 2억~3.2억원, 연 2.85~4.15%예요. 버팀목(전세)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 7.5천만원)에 수도권 1.2억원(신혼·2자녀 이상 2.5억원), 연 2.5~3.5%예요. 신생아 특례는 2년 내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에 구입 최대 4억원 연 1.8~4.5%, 전세 최대 2.4억원 연 1.3~4.3%예요. 금리와 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 기금 누리집이나 취급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상품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세 상품 한눈에 비교 (2026-10-23 확인)
| 구분 | 디딤돌대출(내집마련) | 버팀목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
|---|---|---|---|
| 용도 | 주택 구입 | 전세 임차보증금 | 구입 / 전세 |
| 부부합산 연소득 |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 5천만원 이하 (2자녀·다자녀 등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 | 1.3억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 각 1인 1.3억원 이하) |
| 순자산(2026년도 기준) | 5.1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구입 5.11억원 이하 / 전세 3.45억원 이하 |
| 한도 |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구입 최대 4억원 / 전세 최대 2.4억원 |
| 금리 범위(안내 문구) | 연 2.85% ~ 4.15% | 연 2.5% ~ 3.5% | 구입 1.8% ~ 4.5% / 전세 연 1.3% ~ 4.3% |
| 대출기간 | 10·15·20·30년 | 2년 이내 (최장 10년 이용 가능) | 구입 10·15·20·30년 / 전세 2년 이내 (최장 12년 이용 가능) |
공통으로 보는 기본 요건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디딤돌·신생아 특례 구입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봐요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해요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상 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해요
- 연령·혼인: 디딤돌은 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에 부양 요건이 붙어요. 신생아 특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도 취급해요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대상과 한도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 불가) |
| 연령 요건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과 6개월 이상 동일세대(직계비속은 부양기간 제외) 등 예외가 있어요 |
| 소득 |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7천만원 이하 / 신혼 8.5천만원 이하. 신혼이 8.5천만원을 넘어도 신청인 1인 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담보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
| 한도 |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70%) |
| 2025.6.27. 이전 계약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 이내를 적용해요 |
버팀목전세자금 대상과 한도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대상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 이주 세입자·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임차보증금 일반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혼·다자녀·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 한도 | 호당 한도와 전세금액 대비 비율(일반 70%, 신혼·2자녀 이상 80%) 중 작은 금액. 담보(보증) 규정에 따른 한도도 적용돼요 |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
| 기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상과 한도
| 항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
|---|---|---|
| 출산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태아는 제외 | 같음. 입양아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
| 소득 | 1.3억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각 1인 1.3억원 이하) | 같음 |
| 순자산(2026년도) | 5.1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 |
| 한도 | 4억원 이내 (DTI 60%, LTV 70%, 생애최초 80%이며 수도권·규제지역 70%) | 호당 2.4억원 이내, 전세금액의 80% 이내 |
| 2025.6.27. 이전 계약 | 5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 특례금리 기간 | 기본 5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 기본 4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
금리 범위와 우대금리
| 상품 | 금리 범위(안내 문구) | 우대 후 최저 금리 | 가산·인하 |
|---|---|---|---|
| 디딤돌 | 연 2.85% ~ 4.15% | 연 1.5% 미만이면 1.5%로 적용 (우대 상한 0.5%p, 다자녀 0.7%p)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 0.1%p, 10년 고정 0.2%p, 순수 고정 0.3%p 가산 |
| 버팀목 | 연 2.5% ~ 3.5%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 (우대 상한 0.5%p,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 신생아 특례 구입 | 1.8% ~ 4.5% | 연 1.2% 미만이면 1.2%로 적용 (우대 상한 0.5%p)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 신생아 특례 전세 | 연 1.3% ~ 4.3% |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 (우대 상한 0.5%p)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우대금리 항목 (공식 안내에 나온 것)
- 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장애인·다문화 각 0.2%p, 신혼·생애최초 각 0.2%p(최대 5년),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는 중복 적용 불가예요
- 디딤돌 추가: 청약(종합)저축 가입 0.3~0.5%p,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등이 있어요
- 버팀목: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1.0%p,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 등이 있어요
- 신생아 특례 구입: 청약저축 0.3~0.5%p, 전자계약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등이 중복 적용 가능해요
- 신생아 특례 전세: 전자계약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대출신청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일 때 0.2%p예요
- 최종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 서류 심사로 결정돼요
금리표 세부 수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소득 구간과 대출기간별 금리 표는 기금 누리집 상품 페이지에 있지만, 줍줍이 본문에서 표의 각 칸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위 표의 범위는 상품 페이지 상단의 안내 문구예요. 본인 소득 구간의 정확한 금리는 기금 누리집의 금리표나 취급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누리집: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상품 안내와 대출 신청 메뉴를 볼 수 있어요
- 디딤돌 취급은행: 우리, KB국민, 하나, NH농협, 신한, iM뱅크, 부산은행이 안내돼 있어요
- 신생아 특례: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하나은행이 안내돼 있고, 하단에는 IBK기업, iM뱅크, 부산, 경남은행도 업무취급은행으로 나와 있어요
- 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자산심사 상담 1551-3119예요
- 은행 대표번호: 우리 1599-0800, KB국민 1599-1771, 하나 1599-1111, NH농협 1588-2100, 신한 1599-8000이에요
2026년에 확인되는 기준과 개편 관련 내용
| 내용 | 공식 안내 |
|---|---|
| 순자산 기준 | 2026년도 기준으로 디딤돌·신생아 특례 구입 5.11억원, 버팀목·신생아 특례 전세 3.45억원이에요 |
| 한도 조정 | 2025.6.27. 이전 계약 건은 이전 한도를 적용하고, 이후 계약은 현재 한도를 적용해요 (디딤돌 일반 2.5억원 에서 2억원, 신생아 구입 5억원 에서 4억원, 신생아 전세 3억원 에서 2.4억원) |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0.1%p 우대는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예요 |
|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기간이 2024.8.12.~2026.12.31.로 안내돼 있어요 |
| 2026년 소득 기준 완화 | 2026년에 소득 기준을 더 완화했다는 공식 발표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신생아 특례 소득 2억원(맞벌이)은 2024년 정책뉴스·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
기준일과 승인 여부에 대해
이 글의 금리·한도·소득 기준은 2026-10-23에 기금 누리집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대출 가능 여부와 실제 금리, 한도는 소득·자산·신용·담보주택·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서 줍줍이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아요. 신청 전에 기금 누리집의 계산기나 취급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 상품의 금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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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fund-loans/)
공식 출처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소득 기준 확대(2024)
- 정책브리핑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산심사 상담 1551-3119 ·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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