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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vs 월세 뭐가 유리한가요? 비용 비교와 보증금 지키는 법

📌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려면 「전세 보증금에 드는 자금 조달 비용」과 「월세 + 월세 보증금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같은 연 비용으로 맞춰 보면 돼요. 아래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월세 세액공제와 법정 전환율 상한까지 같이 보여 줘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리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찾기쉬운 생활법령·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안내·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전세·월세 한눈에

구분특징
전세큰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는 없어요. 보증금 마련에 드는 이자나 기회비용이 실제 비용이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리가 중요해요
월세보증금은 작고 매달 월세를 내요. 조건을 채우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아래)
반전세(보증금+월세)둘을 섞은 형태. 월세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는 줄어요(법정 전환율 참고)

내 숫자로 비교해 보기

숫자는 모두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단위는 만원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내는 대출 이자나 그 돈을 예금에 뒀다면 받았을 이자(기회비용)예요. 4%는 예시일 뿐이니 본인 금리를 넣으세요. 이 계산은 대출 한도·세금·집값 변동·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을 반영하지 않아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전환율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연 1,000만원까지 인정받아 17% 또는 15%를 공제받아요(최대 170만원). 대상·주택 요건·전입신고 등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장치내용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예: 10월 15일 15시에 전입신고하면 10월 1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대항력 요건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위가 생겨요.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받아요
보증금을 올렸다면계약 중이나 재계약·갱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소액임차인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계약하면 신고해야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 갱신과 인상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같은 기준(연 비용)으로 맞춰 보는 게 먼저예요. 전세는 보증금 마련 비용, 월세는 월세와 월세 보증금의 마련 비용을 비교하고, 월세는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예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세요. 보증금을 올리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금액이 안 바뀐 갱신 계약은 대상에서 빠져요.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계약 중이거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월세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되고 공제율이 17% 또는 15%라서 최대 170만원이에요.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를 보세요.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