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vs 월세 뭐가 유리한가요? 비용 비교와 보증금 지키는 법
📌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려면 「전세 보증금에 드는 자금 조달 비용」과 「월세 + 월세 보증금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같은 연 비용으로 맞춰 보면 돼요. 아래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월세 세액공제와 법정 전환율 상한까지 같이 보여 줘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리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찾기쉬운 생활법령·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안내·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전세·월세 한눈에
| 구분 | 특징 |
|---|---|
| 전세 | 큰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는 없어요. 보증금 마련에 드는 이자나 기회비용이 실제 비용이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리가 중요해요 |
| 월세 | 보증금은 작고 매달 월세를 내요. 조건을 채우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아래) |
| 반전세(보증금+월세) | 둘을 섞은 형태. 월세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는 줄어요(법정 전환율 참고) |
내 숫자로 비교해 보기
숫자는 모두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단위는 만원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내는 대출 이자나 그 돈을 예금에 뒀다면 받았을 이자(기회비용)예요. 4%는 예시일 뿐이니 본인 금리를 넣으세요. 이 계산은 대출 한도·세금·집값 변동·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을 반영하지 않아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전환율
-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로 계산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산정률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어요(법령 정보센터 시행령 표기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이 바뀌어요. 계산기에 현재 기준금리를 넣으면 상한을 보여 줘요(줍줍은 현재 기준금리를 적지 않았어요, 한국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는 기준이 달라서 이 상한을 쓰면 안 돼요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연 1,000만원까지 인정받아 17% 또는 15%를 공제받아요(최대 170만원). 대상·주택 요건·전입신고 등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치 | 내용 |
|---|---|
| 대항력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예: 10월 15일 15시에 전입신고하면 10월 16일 0시부터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위가 생겨요.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받아요 |
| 보증금을 올렸다면 | 계약 중이나 재계약·갱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
| 소액임차인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계약하면 신고해야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금액이 바뀌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해요
-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계약서를 붙이면 한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자료마다 달라서 줍줍이 적지 않았어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과 인상 한도
-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에요
- 갱신할 때 차임·보증금 증액은 기존의 5%를 넘을 수 없어요(지역별로 조례로 5%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2기 차임 연체,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생활법령 해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같은 기준(연 비용)으로 맞춰 보는 게 먼저예요. 전세는 보증금 마련 비용, 월세는 월세와 월세 보증금의 마련 비용을 비교하고, 월세는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예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세요. 보증금을 올리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금액이 안 바뀐 갱신 계약은 대상에서 빠져요.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계약 중이거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월세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되고 공제율이 17% 또는 15%라서 최대 170만원이에요.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를 보세요.
공식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차권등기명령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