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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청년월세 지원과 뭐가 다른가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의 15~17%를 돌려받는 제도이고,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주는 사업이에요.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문구를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하지 않아요.

기준: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안내(기준일 2024-12-31) · 청년월세: 복지로·gov.kr(2026년) · 줍줍 확인일 2026-10-20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항목내용
대상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둘 중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가능.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서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한도월세 지급액 연 1,000만원까지(공제액 최대 170만원)
제외학교 기숙사 등, 과세기간 중 주택을 사서 연말에 유주택자가 된 경우, 같은 세대의 배우자·부모가 주택을 가진 경우는 무주택 요건을 못 채워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카드·현금영수증과의 관계월세 지급액에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고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복지로, 2026년)

항목내용
성격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해요
지원 대상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만 19~34세(2026년은 1991~2007년생)
소득·자산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청약통장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없어졌어요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생애 1회). 실제 낸 월세 한도로 보증금·관리비는 제외
임차 요건(gov.kr 2026-05-08 수정)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2.5%)해 더한 값이 70만원 이하면 가능
제외 대상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하지 않고 차액만 받아요.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과는 중복할 수 없어요
2026년 신규 신청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에 받았고 지금은 접수가 끝났어요. 다음 모집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두 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복지로·국토교통부의 공식 안내에서 「같이 받을 수 있다」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문구를 줍줍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국세상담 126이나 복지로(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확인하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예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빌려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15%이고, 월세 연 1,000만원까지 인정돼 공제액은 최대 170만원이에요.
85㎡를 넘으면 안 되나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85㎡를 넘어도 가능해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하고 학교 기숙사 등은 제외돼요.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요?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청년월세 지원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이었고 끝났어요. 다음 모집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청년월세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명시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상담 126이나 복지로(1599-0001)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 · 복지로 1599-0001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