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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연말정산 기부금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공제율·한도·이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9곳☎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3줄 요약
  1.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종류별로 나눠서 계산해요.
  2.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금 합계의 15퍼센트를 공제하고,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30퍼센트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퍼센트까지가 한도이고,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으면 종교단체분은 10퍼센트까지만 인정돼요.
  3. 한도를 넘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13조·제118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1기부금 종류와 공제율 한눈에 보기

구분공제율(소득세 기준)누가 낸 기부금이 대상인가
특례기부금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일반기부금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근로자 본인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퍼센트, 3천만원 초과분 25퍼센트근로자 본인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퍼센트(특별재난지역 30퍼센트)근로자 본인

2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눠요.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기부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내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국립대학병원 등에 내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지정·고시된 사회복지 모금 비영리법인에 내는 기부금 등이에요.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이에요(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국세청 질의응답 등에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라는 옛 이름도 남아 있어요.

3일반기부금에 들어가는 항목 예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 단위노동조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낸 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 위탁자의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등에 기부되는 조건의 공익신탁 금전 신탁액
  • 비영리민간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
  • 세부 요건과 지정 단체 명단은 법령과 국세청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4한도 계산 (일반기부금)

상황일반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있는 경우소득금액 곱하기 10퍼센트, 더하기 소득금액의 20퍼센트와 종교단체 외에 낸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없는 경우소득금액 곱하기 30퍼센트

5한도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해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제외돼요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 계산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기 전 소득금액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4항)
  • 특례기부금에는 일반기부금 같은 소득금액 비율 한도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특례기부금의 자세한 한도 적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근로자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공제 순서와 이월공제

순서내용
1이월된 특례기부금
2해당 연도 특례기부금
3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4해당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5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6해당 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7이월공제 규칙

  • 공제받을 산출세액이 모자라 못 받은 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이월된 기부금에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요
  • 국세청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국세청 순서표는 2015년 이후 이월분을 기준으로 적혀 있고, 해당 페이지가 2021~2022년 귀속 이월자 안내라는 점을 같이 밝히고 있어요

8종교단체 기부금에서 챙길 것

  • 종교단체에 낸 일반기부금은 한도 계산에서 소득금액의 10퍼센트 부분이 기본이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을 때만 20퍼센트 부분이 추가돼요
  • 종단 산하 단체라면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 소속 종단이 없는 개별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해요
  • 공제 대상 종교단체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이름을 검색해 확인하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공제 순서상 종교단체 기부금은 마지막이에요

9기부금영수증 조회와 제출

단계내용출처
간소화 조회기부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간소화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돼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조회 안 될 때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요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기한 후 발급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회사 제출 기한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요(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간소화 방식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간소화 집중 기간홈택스 공지에 1월 15일 목요일부터 1월 20일 화요일은 이용자가 많고 1월 21일 수요일 이후는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10자료 확인 때 유의점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일 수 있어요
  •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공제 대상이고, 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은 별도로 봐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에서 소득세 공제액만 보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안내돼요(고향사랑e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노조회비 등은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11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페이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분 15퍼센트로 적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시행일 2026-09-18)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퍼센트로 정해요. 고향사랑e음의 44퍼센트와 16.5퍼센트는 이 소득세 공제율에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한 값이에요. 더 나중에 시행된 법령 값을 따랐어요. 국세청 페이지에는 한도 설명이 없고 2021~2022년 귀속 이월기부금 안내용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서 한도와 이월 규칙은 소득세법을 근거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5퍼센트이고, 기부금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30퍼센트예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공제율이에요.
일반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단체에 낸 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퍼센트예요. 있으면 소득금액의 10퍼센트에 소득금액 20퍼센트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해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이에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에요.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것만 해당해요. 가족의 소득금액 제한은 따로 있어요.
기부금영수증이 간소화에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발급한 경우예요.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에서 조회해 출력하거나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증빙이 다른가요?
종단 산하 단체는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소속 종단이 없는 개별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내요. 공제 대상 법인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 현황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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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13조·제118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donation-deduction-guid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