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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상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방해해요. 법에서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 확인일 2026-10-24📎 공식 출처 2곳☎
3줄 요약
  1.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제10조의3 제1항에 적혀 있어요.
  2.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3.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제10조의5·제10조의6·제10조의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법 시행 2026-05-12) · 줍줍 확인일 2026-10-24 · 원문 바로가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정의 (제10조의3)

항목내용확인 상태
권리금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제10조의3 제1항)조문 확인
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제10조의3 제2항)조문 확인
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제10조의6)조문 확인
권리금 평가기준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제10조의7)조문 확인

2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와 기간 (제10조의4 제1항)

항목내용확인 상태
보호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예요 (제10조의4 제1항 본문)조문 확인
금지 행위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조문 확인
금지 행위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조문 확인
금지 행위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조문 확인
금지 행위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조문 확인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10조 제1항 각 호(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등 갱신 거절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 금지 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제10조의4 제1항 단서)조문 확인
실제 행위가 방해인지임대인의 구체적 행위가 위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줍줍은 판단하지 않아요미확인 · 기관 확인

3임대인이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 (제10조의4 제2항, 제5항)

항목내용확인 상태
자력 없음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제2항 제1호)조문 확인
의무 위반 우려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제2호)조문 확인
1년 6개월 미사용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제3호)조문 확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제2항 제4호)조문 확인
임차인의 정보 제공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제5항)조문 확인

4손해배상과 3년 시효 (제10조의4 제3항·제4항)

항목내용확인 상태
손해배상 책임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제3항)조문 확인
배상액 한도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제3항)조문 확인
소멸시효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요 (제4항)조문 확인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5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 (제10조의5)

항목내용확인 상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예요.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해요 (제1호)조문 확인
국유재산·공유재산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제2호)조문 확인
내 상가가 해당하는지건물이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법령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미확인 · 기관 확인

6계약갱신요구권 요지 (제10조, 제10조의2)

항목내용확인 상태
행사 시기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10조 제1항)조문 확인
행사 가능 기간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제10조 제2항)조문 확인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계약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10조의2)조문 확인
자세한 내용갱신 거절 사유 8가지와 증액 한도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한도」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조문 확인

7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대법원 판례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나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 글의 조사 범위가 아니라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제10조의4 보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조문에 별도 문장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가리키는 제10조의9 임시 특례(법 개정 시행 후 6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 불산입)의 적용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 분쟁 조정 절차와 연락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이란 법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제10조의3 제1항에 적혀 있어요.
임대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예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제10조의4 제2항에 적혀 있어요.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제10조의4 제3항). 실제 얼마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요(제10조의4 제4항). 시효 조문은 제10조의7이 아니라 제10조의4 제4항에 있어요.
대형마트나 국유재산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 임대차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10조의5에 적혀 있어요. 다만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제외 사유에서 빠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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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4 ·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mmercial-premium-recover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