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말해야 하고,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나요?
📌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법에 적힌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에요. 갱신할 때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겨 올릴 수 없어요(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 저절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이 권리를 쓴 것으로 보지 않아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01-0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09-30)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제5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준일 2026-09-30)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법률상담 재계약 Q&A
한눈에 보는 계약갱신요구권
| 항목 | 내용 | 근거 |
|---|---|---|
| 행사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
| 행사 횟수 | 1회 | 제6조의3 제2항 |
| 갱신 기간 | 2년 | 제6조의3 제2항 |
| 갱신 조건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 가능 | 제6조의3 제3항 |
| 증액 상한 |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7조 제2항 |
| 집주인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아래 9가지 사유는 예외 | 제6조의3 제1항 |
| 갱신 후 해지 |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
행사 기간은 이렇게 봐요
| 시점 | 의미 |
|---|---|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이날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 | 이날까지 요구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요구한 경우에만 집주인이 거절 사유를 따져요 |
| 그 사이 | 법 조문은 기간만 정하고 요구 방식(말·문자·내용증명 등)은 따로 정하지 않아요. 줍줍은 방식에 관한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6조의3 제1항 제1~9호)
| 호 | 거절 사유 |
|---|---|
| 1호 |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2호 |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3호 | 서로 합의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4호 |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다시 빌려줌)한 경우 |
| 5호 | 세입자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 6호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7호 |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목 계약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르는 경우, 나목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 8호 | 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9호 | 그 밖에 세입자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 집주인이 8호(실거주) 사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이 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6조의3 제5항)
-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배상액을 미리 정한 합의가 없으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에요(제6항)
- 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였던 사람은 해당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아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5조 제5호)
손해배상액 산정 (제6조의3 제6항)
| 구분 | 금액 |
|---|---|
| 1호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 2호 |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 3호 | 실거주 사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
| 환산월차임 | 월차임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전환은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쓰고, 그 비율은 법 본문이 아닌 시행령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정해져요. 줍줍은 현재 전환율 숫자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달라요
| 구분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
| 어떻게 성립하나 | 세입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 | 집주인이 같은 기간(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음 |
| 갱신 기간 | 2년 | 2년 |
| 조건 | 동일 조건. 증액은 5% 이내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 횟수 | 1회 | 횟수 제한 없음. 그러나 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음(생활법령정보 안내) |
| 갱신 후 세입자 해지 |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
|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의3 제1항 거절 사유가 있을 때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제6조 제3항) |
증액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제7조 제2항은 증액 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해요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어요(제7조 제1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이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줍줍은 지역별 조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전환 비율 상한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해요
공식 자료끼리 확인할 점
- 생활법령정보는 기간·갱신 설명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으로 안내해요. 그 전 계약의 기간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법은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다만 그 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계약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 증액 상한은 법 조문에는 「20분의 1」로, 생활법령정보에는 「5%」로 적혀 있어 같은 뜻이에요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밝혀요. 개별 사안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몇 번 쓸 수 있고 얼마나 연장되나요?
갱신할 때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그냥 두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그러면 요구권은 사라지나요?
갱신된 뒤에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싶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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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제5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준일 2026-09-30)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법률상담 재계약 Q&A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ease-renewal-right/)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제5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준일 2026-09-30)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법률상담 재계약 Q&A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전화번호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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