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 방법과 화해조서 효력
-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예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 인지액은 소송 때 붙이는 인지액의 5분의 1이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이에요.
- 아래는 법령과 법원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건의 유불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기준: 민사소송법·법원 및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85조~제388조, 제220조, 제451조, 제456조, 제461조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개념 및 효력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신청비용)
1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정의 |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화해 |
|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제385조~제388조 |
| 시행 상태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본문에 제385조~제388조가 현행 조문으로 실려 있어요 |
| 참고 |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는 「민사소송법 2028년 03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이번 가이드는 2026-10-30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이에요 |
2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관할)
| 피신청인(상대방) | 신청할 법원 |
|---|---|
| 개인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 법인·사단·재단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 국가 | 해당 건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 대사·공사 등 |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 |
3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적는 항목
- 법정 기재사항: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해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 소 규정 준용: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같은 조 제4항)
- 대리인: 화해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어요(같은 조 제2항)
- 양식: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 그 밖의 세부 기재 항목: 공식 확인 (줍줍이 법원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4첨부서류와 신청 방법
| 항목 | 확인한 내용 |
|---|---|
| 인지 영수필확인서 | 인지액을 현금으로 낸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에서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요 |
| 송달료납부서 | 송달료는 현금으로 내고, 은행에서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
| 그 밖의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등) | 공식 확인 |
|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여부 | 공식 확인 |
5인지·송달료 (법원 안내 금액)
| 구분 | 기준 |
|---|---|
| 인지액 | 소송 때 붙이는 인지액의 5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
| 1심 소가별 인지액 |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 × 45 / 10,000 + 5,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 × 40 / 10,000 + 55,000, 10억원 이상은 소가 × 35 / 10,000 + 555,000 |
| 계산 예시 (생활법령정보 예시) | 소가 3천만원이면 (30,000,000 × 0.0045 + 5,000) × 0.2 = 28,000원 |
| 인지액 단위 |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
| 현금 납부 | 첩부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전액 납부해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1회 송달료 | 5,640원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안내). 당사자가 신청인과 상대방 각 1명이면 5,640 × 2 × 4 = 45,120원 |
| 임대차 명도·월세 합의의 소가 산정 | 공식 확인 |
6화해 기일과 조서 작성 순서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인지, 송달료를 제출해요 | 제385조 |
| 2. 송달 | 법원이 신청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요 | 제385조 제4항, 제178조 제1항 |
| 3. 심리기일 지정 | 재판장이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요. 대리권을 조사하려고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어요 | 제385조 제3항, 제4항 |
| 4. 화해 성립 |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조서에 적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 제386조 |
| 5. 화해 불성립 | 사유를 조서에 적고,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조서 등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돼요 | 제387조 |
| 6. 소제기신청 | 불성립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신청하면 화해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388조 |
7임대차 합의를 화해조항에 담을 때 확인할 점
- 활용 예: 생활법령정보는 건물 임대인이 계약 종료 때의 건물 인도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려고 계약 체결 무렵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해요
- 조서는 문언 중심: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명도 시기와 조건, 보증금 반환, 월세 금액과 납부일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대로 기준이 돼요. 조항 표현은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요
-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는 조항인지, 한쪽이 먼저 이행하는 조항인지를 조항 문언에서 확인해요
- 다툰 적 없는 사항: 대법원 판례는 창설적 효력이 당사자가 다툰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툰 사실이 없던 사항과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점포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점포를 인도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한 뒤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이 화해 당시 분쟁 대상이 아니어서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약 효력 발생 시점: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임대차 효력 발생 조건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풀이했어요(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31 판결)
8화해조서의 효력(집행력)과 불복
| 항목 | 내용 | 근거 |
|---|---|---|
| 효력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 민사소송법 제220조 |
| 집행력 |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생활법령정보 인용) |
| 창설적 효력 |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 법률관계에 바탕을 둔 권리의무가 소멸해요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생활법령정보 인용) |
| 불복 방법 | 제220조의 조서가 확정된 경우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에 준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제461조 |
| 재심 기간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이고,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요 | 제456조 |
| 재심사유 예 |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증거 문서가 위조·변조된 때 등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한정돼요 | 제451조 제1항 |
9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받았을 때 주의할 점
- 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에 제소전화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반드시 화해에 응하기로 약정한 사안을 인정한 바 있어요(1990. 11. 13. 선고 90다카24731 판결)
- 위임장 주의: 신청 전에 위임장을 써 주면 본인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서명 전에 위임 범위를 확인해요. 생활법령정보에는 위임장을 써 준 뒤 화해조서에 따라 본등기가 된 사례가 실려 있어요
- 상대방 대리인 선임 위임 금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제385조 제2항)
- 기일 불출석: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제387조 제2항). 불성립이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조항 이해: 명도 기한, 월세 연체 때의 조치, 보증금 반환 시기가 적힌 조항을 화해 기일 전에 이해해요. 성립 뒤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상담: 사건별 판단은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요
10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1회 송달료는 두 공식 안내가 달라요. 2025년 5월 28일 대법원 새소식은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기준을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린다고 안내했고,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페이지는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적고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작성된 생활법령정보의 5,640원을 따랐어요. 실제 납부 금액은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이나 수납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소전화해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화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가 만들어진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85조~제388조, 제220조, 제451조, 제456조, 제461조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개념 및 효력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신청비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ease-pre-suit-settlement-apply/)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85조~제388조, 제220조, 제451조, 제456조, 제461조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개념 및 효력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신청비용)
-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 대법원 새소식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2025-05-28)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31 판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 월세 2기 연체와 계약 해지 · 계약갱신요구권 · 보증금 반환과 계약 갱신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