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온라인 쇼핑 반품·환불 7일 규정: 「반품 거…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온라인 쇼핑 반품·환불 7일 규정: 「반품 거부」와 「단순변심 반품비」 정리

📄 PDF 다운로드
루리
루리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단순변심이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되고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요.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반품비는 판매자가 내요. 판매자는 반품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해요.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단순변심이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되고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요.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반품비는 판매자가 내요. 판매자는 반품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해요.

2026-10-29 기준 소비자24 상담사례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 상담이 아니며, 개별 사건은 한국소비자원 1372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11. 한눈에 보는 기준

상황기한반품 배송비근거
단순변심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소비자 부담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9항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사업자 부담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대금 환급반품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위 표는 소비자24 상담사례 두 건의 설명이에요.

22. 「단순변심 반품비」: 7일은 어떻게 세나

  •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서 공급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만료일이에요.
  • 철회 의사만 7일 안에 표시하면 돼요. 반품 발송까지 7일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담사례는 설명해요.
  • 반환에 드는 비용(왕복 배송비 등)은 소비자 부담이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환급 시한이 반품 물건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니,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편이 환급도 빨라요.
  • 계약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공급받은 날(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봐요(3186번 상담사례).

33. 「반품 거부」: 판매자가 안 된다고 할 때

  • 쇼핑몰이 「반품·교환 불가」를 미리 적어 두어도, 소비자24 답변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제17조부터 제19조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해요. 의류를 반품 불가로 안내한 사례에서 의류는 철회가 제한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어요(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189.do?page=7).
  • 판매자가 끝내 거절하면 같은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의 각 호 목록은 이 글에서 법 조문 원문을 열어 보지 못했어요. 해당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7조 제2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44. 반품 진행 순서

  • 판매자(쇼핑몰) 고객센터나 마이페이지에서 철회·반품 요청을 하고, 접수 기록을 남겨요.
  • 물건을 보내고 운송장 사진을 보관해요.
  • 반품 도착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나도 환급이 없으면 환급 지연을 문서로 요구해요.
  •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구매계약서, 입금 내역, 철회 통지, 반품 내역, 계약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좋다고 3186번 답변이 안내해요.

5체크리스트

  • 물건을 받은 날짜(택배 배송 완료일)를 적어 두었다
  • 단순변심인지, 계약·표시와 다른 경우인지 구분했다
  • 철회 의사를 서면(채팅·메일·게시판)으로 남겼다
  • 포장과 상품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다
  • 반품 운송장과 도착 일자를 보관한다
  • 환급 3영업일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 쇼핑몰이 거부하면 1372에 상담한다

6용어 정리

  • 청약철회: 구매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에요. 흔히 단순변심 반품이라고 불러요.
  • 통신판매업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예요.
  •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이에요.
  • 계약불일치: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예요.

7자주 묻는 질문

Q. 7일이 지났는데 반품되나요?

A. 단순변심 철회는 7일이에요. 다만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다면 3개월·30일 기준이 따로 있어요. 판단이 애매하면 1372에 상담하세요.

Q. 반품 배송비를 판매자가 내라고 할 수 있나요?

A. 판매자 잘못(계약과 다른 이행)이면 사업자 부담이에요. 단순변심이면 소비자 부담이에요(제18조 제9항·제10항).

Q. 환불이 3영업일을 넘겼어요.

A.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는 지연 시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이 있지만, 이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53).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공유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9마감 임박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