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가전제품 하자 교환·환불·수리
산 지 얼마 안 된 가전제품이 고장 났어요. 교환·환불·수리는 어떤 기준인가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제품)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정해 두었어요.
- 구입 후 1개월 이내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에요.
- 품질보증기간은 TV·냉장고·세탁기가 1년, 냉방 전용 에어컨이 2년, 냉난방 겸용 에어컨이 1년이에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이 글은 고시 본문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실제 처리는 제품, 하자 원인, 사업자 품질보증서에 따라 달라요.
1하자가 생긴 시점별 해결기준 (별표 Ⅱ ①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하자 시점·상황 | 해결기준 | 비고 |
|---|---|---|
|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고시 본문 확인 |
| 구입 후 1개월 이내, 같은 사유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고시 본문 확인 |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가 생긴 때 | 무상수리 | 고시 본문 확인 |
|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 불가능한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고시 본문 확인 |
| 품질보증기간 이내, 교환이 불가능한 때 | 구입가 환급 | 고시 본문 확인 |
| 교환된 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때 | 구입가 환급 | 고시 본문 확인 |
|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 불가능한 때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 |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해 적용 |
| 소비자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때(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고시 본문 확인 |
| 소비자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때(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한도는 구입가격 | 고시 본문 확인 |
2수리 불가능으로 보는 경우와 감가상각 계산
- 수리 불가능으로 보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하자가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하자가 재발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요
-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내용연수는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으로 적용해요
- 계산식: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구입가, 감가상각 잔여금은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에요
- 리퍼부품 수리: 제조사가 리퍼부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상 사용 중 그 수리 부분에 고장이 재발할 때 무상으로 수리해요. 리퍼부품으로 수리할 때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과 부품별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수리 지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지연돼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요청이 사업자 쪽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3품목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별표 Ⅲ 5. 가전제품 등 완제품)
|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 에어컨(냉방 전용) | 2년 | 제조일로부터 8년 |
| 에어컨(냉난방 겸용) | 1년 | 제조일로부터 8년 |
| TV, 냉장고 | 1년 | 제조일로부터 9년 |
| 세탁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난로(전기·가스·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2년 | 제조일로부터 5년 |
| 전기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안마의자 등 | 1년 | 제조일로부터 6년 |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1년 | 제조일로부터 5년 |
4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더 길어요
핵심부품에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생겨 부품 수리가 필요하면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안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세탁기 모터·TV CPT·냉장고 컴프레서·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등은 3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컴프레서는 3년이에요. LCD TV·LED TV의 패널은 2년이지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달린 제품에서 5,000시간을 넘으면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 제품이 어느 핵심부품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사 품질보증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5부품보유기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
| 상황 | 해결기준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인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뒤 제품 교환 |
|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 |
6배송·설치 중 생긴 피해
- 운송 중 피해: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제품 교환이에요. 전문 운송기관에 맡긴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요
- 설치 중 피해: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에 낸 피해는 제품 교환이에요
7분쟁이 풀리지 않을 때 절차 (한국소비자원)
| 단계 | 내용 |
|---|---|
| 1.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하며, 피해구제 신청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해요 |
| 2. 피해구제 신청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접수된 건은 30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 |
| 3. 사업자 통보·사실조사 | 접수 사실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서류검토·시험검사·현장조사·전문가자문 등으로 사실조사를 해요 |
| 4. 합의권고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해요. 합의되면 종결되고,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합의권고 없이 종결돼요 |
| 5. 분쟁조정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
8증빙 서류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증빙서류: 계약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전자문서·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출력물) 등을 첨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요
- 온라인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에 한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만 가능해요
- 방문·우편: 방문은 서울강원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우편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팀(27738)이에요
-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 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영리활동 관련 분쟁이나 개인 간 거래, 법원에서 소송 중인 경우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 강제력: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고,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예요
9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비자24(consumer.go.kr) 누리집 본문: 줍줍이 열어 읽지 못해 이 글의 근거에서 뺐어요
- 품질보증기간을 구입일과 설치일 중 언제부터 세는지: 고시 본문에서 기산일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구입가 환급 시 설치비·배송비 같은 부대비용 처리: 공식 확인
- 중고 제품, 전시상품, 개인 간 거래,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와의 관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는 다른 가이드에서 다뤄요
- 가전제품 품목별 내용연수 연수: 별표 Ⅳ 표가 본문 형식상 품목과 연수가 정렬되지 않아 연수 값을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산 지 5일 된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환불되나요?
냉장고·세탁기·TV 품질보증기간은 얼마예요?
에어컨 품질보증기간은요?
수리가 안 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는데 수리가 안 돼요. 어떻게 되나요?
한국소비자원에는 어떻게 문의하나요?
피해구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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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me-appliance-defect-refund-warranty/)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043-880-5500 · kca.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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