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가전제품 하자 교환·환불·수리

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가전제품 하자 교환·환불·수리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산 지 얼마 안 된 가전제품이 고장 났어요. 교환·환불·수리는 어떤 기준인가요?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6곳☎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043-880-5500 · kca.go.kr
3줄 요약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제품)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정해 두었어요.
  2. 구입 후 1개월 이내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에요.
  3. 품질보증기간은 TV·냉장고·세탁기가 1년, 냉방 전용 에어컨이 2년, 냉난방 겸용 에어컨이 1년이에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고시 본문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실제 처리는 제품, 하자 원인, 사업자 품질보증서에 따라 달라요.

1하자가 생긴 시점별 해결기준 (별표 Ⅱ ① 전자제품·사무용기기)

하자 시점·상황해결기준비고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때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고시 본문 확인
구입 후 1개월 이내, 같은 사유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고시 본문 확인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가 생긴 때무상수리고시 본문 확인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 불가능한 때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고시 본문 확인
품질보증기간 이내, 교환이 불가능한 때구입가 환급고시 본문 확인
교환된 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때구입가 환급고시 본문 확인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 불가능한 때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해 적용
소비자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때(품질보증기간 이내)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고시 본문 확인
소비자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때(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 한도는 구입가격고시 본문 확인

2수리 불가능으로 보는 경우와 감가상각 계산

  • 수리 불가능으로 보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하자가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하자가 재발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요
  •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내용연수는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으로 적용해요
  • 계산식: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구입가, 감가상각 잔여금은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에요
  • 리퍼부품 수리: 제조사가 리퍼부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상 사용 중 그 수리 부분에 고장이 재발할 때 무상으로 수리해요. 리퍼부품으로 수리할 때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과 부품별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수리 지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지연돼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요청이 사업자 쪽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3품목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별표 Ⅲ 5. 가전제품 등 완제품)

품목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에어컨(냉방 전용)2년제조일로부터 8년
에어컨(냉난방 겸용)1년제조일로부터 8년
TV, 냉장고1년제조일로부터 9년
세탁기1년제조일로부터 7년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1년제조일로부터 7년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1년제조일로부터 7년
난로(전기·가스·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2년제조일로부터 5년
전기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안마의자 등1년제조일로부터 6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1년제조일로부터 5년

4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더 길어요

핵심부품에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생겨 부품 수리가 필요하면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안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세탁기 모터·TV CPT·냉장고 컴프레서·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등은 3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컴프레서는 3년이에요. LCD TV·LED TV의 패널은 2년이지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달린 제품에서 5,000시간을 넘으면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 제품이 어느 핵심부품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사 품질보증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5부품보유기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

상황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인 경우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뒤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

6배송·설치 중 생긴 피해

  • 운송 중 피해: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제품 교환이에요. 전문 운송기관에 맡긴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요
  • 설치 중 피해: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에 낸 피해는 제품 교환이에요

7분쟁이 풀리지 않을 때 절차 (한국소비자원)

단계내용
1.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하며, 피해구제 신청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해요
2. 피해구제 신청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접수된 건은 30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
3. 사업자 통보·사실조사접수 사실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서류검토·시험검사·현장조사·전문가자문 등으로 사실조사를 해요
4. 합의권고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해요. 합의되면 종결되고,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합의권고 없이 종결돼요
5. 분쟁조정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8증빙 서류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증빙서류: 계약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전자문서·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출력물) 등을 첨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요
  • 온라인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에 한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만 가능해요
  • 방문·우편: 방문은 서울강원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우편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팀(27738)이에요
  •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 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영리활동 관련 분쟁이나 개인 간 거래, 법원에서 소송 중인 경우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 강제력: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고,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예요

9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비자24(consumer.go.kr) 누리집 본문: 줍줍이 열어 읽지 못해 이 글의 근거에서 뺐어요
  • 품질보증기간을 구입일과 설치일 중 언제부터 세는지: 고시 본문에서 기산일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구입가 환급 시 설치비·배송비 같은 부대비용 처리: 공식 확인
  • 중고 제품, 전시상품, 개인 간 거래,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와의 관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는 다른 가이드에서 다뤄요
  • 가전제품 품목별 내용연수 연수: 별표 Ⅳ 표가 본문 형식상 품목과 연수가 정렬되지 않아 연수 값을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산 지 5일 된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환불되나요?
고시 기준으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에요. 하자 원인이 소비자 과실인지는 사업자와 다툴 수 있어요.
냉장고·세탁기·TV 품질보증기간은 얼마예요?
TV와 냉장고는 1년, 세탁기도 1년이에요. 부품보유기간은 TV·냉장고가 제조일로부터 9년, 세탁기가 7년이에요. 냉장고 컴프레서와 세탁기 모터 같은 핵심부품은 3년이에요.
에어컨 품질보증기간은요?
냉방 전용 에어컨은 2년,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1년이에요.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둘 다 제조일로부터 8년이에요.
수리가 안 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에요. 같은 하자를 2회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를 4회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봐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는데 수리가 안 돼요. 어떻게 되나요?
수리가 불가능하면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는 것이 기준이고,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해 적용해요.
한국소비자원에는 어떻게 문의하나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해요.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건은 30일 이내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계약 관련 근거자료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화면 캡처 같은 자료를 첨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me-appliance-defect-refund-warrant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043-880-5500 · kca.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