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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과 5인 미만 사…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과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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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이상을 더 주라고 해요. 다만 이 가산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이상을 더 주라고 해요. 다만 이 가산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1조(2026-10-08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을 정리했어요. 숫자 예시는 모두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가산율 한눈에

구분기준가산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로 연장된 시간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휴일에 한 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휴일에 8시간을 넘긴 근로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22. 계산 순서

  • 통상임금(시급)을 먼저 정해요. 포함 항목은 공식 확인하세요.
  • 일한 시간을 연장·야간·휴일로 나눠 적어요.
  • 시간당 금액을 곱해요: 기본 시급 + 가산분.
  • 겹치는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요. 중복 가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해석을 공식 확인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요.

33. 가상 예시

통상 시급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해요(가상 값). 평일 연장근로 2시간은 시급 1만 원에 가산 5천 원을 더한 시간당 15,000원이므로 2시간 × 15,000원 = 3만 원이에요. 휴일에 8시간을 일하면 8시간 이내 가산 50%로 8 × 15,000원 = 12만 원이고, 9시간째부터는 가산 100%라 시간당 20,000원이에요. 야간과 겹치는 시간의 합산 방식은 위 4번처럼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44.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에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 고용노동부 답변은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설명해요.
  • 다만 가산분을 뺀 추가 근로 자체의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돼요. 예: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로면 4시간 몫의 임금이에요.
  • 주휴일(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항목으로 안내돼요.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대통령령에 따르고, 판례는 인원이 일시적으로 4명 이하가 된 경우도 사회통념상 상시 5명 이상이면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55. 흔한 실수

  • 시급을 최저임금만으로 단순 계산하고 통상임금 항목을 빼먹어요.
  • 포괄임금 계약이면 가산분이 이미 들어 있다고 단정해요. 유효성은 사안별이라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5인 미만이면 추가 근로 임금도 없다고 오해해요.
  • 휴일 8시간 초과분의 100% 가산을 놓쳐요.

6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했다
  •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분리해 기록했다
  • 통상 시급에 포함할 항목을 확인했다
  • 휴일 8시간 초과분을 따로 계산했다
  • 급여명세서의 가산수당 항목을 대조했다

7용어 정리

  •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에요.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연장된 시간의 근로예요.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예요.
  •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의 평소 근로자 수예요. 산정 방법은 시행령이 정해요.

8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은 연장근로해도 추가 임금이 없나요?

A. 가산분은 적용 제외로 안내되지만, 추가 근로 자체의 임금은 지급이 타당하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이 있어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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