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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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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재산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재산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정보예요. 실제 수급 여부는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신청해서 확인하세요.

11. 2026년 선정기준액

구분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47만원
부부가구395만 2,000원

2025년(단독 228만원)보다 19만원, 8.3% 올랐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월 기준연금액 최대 349,700원이라는 안내도 있으나, 세부 지급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2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복지부는 노인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다고 설명해요.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3.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요: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빼요.
  • 부채는 차감해요.
  •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요. 환산율 숫자는 이 글에서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44. 재산 외에 챙길 것

  • 근로소득은 2026년 1월부터 116만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해요(복지로 안내).
  • 고가주택·고급 자동차 반영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연계감액(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이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은 공식 확인하세요.

55. 신청하는 곳

복지로(bokjiro.go.kr),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신청과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6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했다
  • 가구 유형(단독/부부)을 정했다
  •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확인했다
  • 금융재산·부채 내역을 정리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 봤다

7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집값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Q. 기준을 살짝 넘으면요?

A.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은 공식 확인하세요.

Q. 자녀 재산도 보나요?

A.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이에요.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Q.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A. 신청한 달 기준 지급 여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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