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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2026: 대상·기여금·중도해지·갈아타기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9곳☎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1684,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
3줄 요약
  1.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가입이 끝났고, 후속인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 월 최대 50만원, 정부기여금 6% 또는 12%, 이자소득 비과세)의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 18시 30분에 마감됐어요.
  2. 지금은 11월 13일까지 심사 중이고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예요.
  3.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기준: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2026-04-2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안내」(2026-09-1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2026-09-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 마감」

1지금 상황 (2026년 10월 23일 기준)

상품상태
청년도약계좌2025년 12월 신규 가입 종료. 기존 가입자는 5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1차6월 22일 출시, 6월 22일~7월 3일 신청
청년미래적금 2차10월 7일~16일 신청 마감. 가입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 11월 16일~27일
청년미래적금 3차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심사 체계를 정비해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고, 구체적 날짜는 공식 확인

2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

항목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만기5년3년
월 납입한도70만원50만원
최대 납입원금4,200만원1,800만원
정부기여금소득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고, 월 최대 2만 4천원(2024년 안내).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70만원 납입분까지 매칭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12%
금리기본 4.5%, 최대 6.0%기본 5%에 우대금리 최대 2~3%p, 최대 연 7~8%(취급기관별)
비과세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대상 연령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3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과 소득 기준

구분기준
연령만 19~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요. 2차 신청 가능 출생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공통 소득 기준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심사 기준 연도직전 연도(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
제한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돼요
중복 가입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

4일반형과 우대형, 정부기여금

유형대상기여금월 50만원 36개월 납입 시 기여금 최대
일반형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납입액의 6%108만원
우대형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인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납입액의 12%216만원
기여금 없음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없음, 이자소득 비과세만0원

5우대형 유지 조건

  • 중소기업 재직자: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우대 요건이 유지되고, 미충족 시 만기에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 이직: 가입기간 중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고 2026년 4월 점검회의 자료에 적혀 있어요
  • 소상공인: 신청 전에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에 평균 약 7일이 걸려요
  • 유형 선택: 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 유형을 직접 골라요

6비과세와 금리

  • 청년미래적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요
  • 금리는 3년 고정이고 기본 5%에 우대금리가 최대 2~3%p 더해져요. 실제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달라 신청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 금융위는 금리·기여금·비과세를 합친 효과가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고 예시했어요
  •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6%이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돼요

7중도해지 (두 상품 공통 원칙)

상황처리
일반 중도해지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아요
특별중도해지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유지돼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금융위 안내)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2024년 12월 금융위 자료에 안내됐어요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27개월이 지나면 재가입할 수 있고, 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 (36개월에서 기존 가입기간을 뺀 값) 나누기 36개월을 곱해 일부 차감돼요

8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탈 수 있고, 기존 납입분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는 유지돼 해지 환급금을 받아요
  • 순서: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 통과,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그다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 계좌 개설 기간 안에 해지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중지돼요
  •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없어요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 가입 당시 34세 이하였어도 지금 연령 요건을 넘겼으면 갈아타기가 안 된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했어요

92차 신청 이후 일정

단계기간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11월 2일(잠정)
이의신청11월 2일~5일(잠정)
최종 결과 통보11월 12일~13일
계좌 개설11월 16일~27일(토·일 제외).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어요

10공식 자료끼리 다르거나 바뀐 부분

  • 2026년 4월 점검회의 자료는 연 2회(6월, 12월) 모집이라고 했지만, 9월 30일 자료는 3차 모집을 2027년 예산안 확정 뒤로 안내해서 더 나중 자료를 따랐어요
  • 2027년 예산안에는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우대형 15%, 지방 중소기업 재직 시 25%)이 담겨 있지만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값이 아니에요
  •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은 2024년 정책브리핑 기준이고 신규 가입이 끝나 현재 신청 기준은 아니에요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일의 정확한 날짜는 줍줍이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금융위 점검회의 자료의 「2025년 12월 종료」 표현만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2025년 12월에 가입이 종료됐어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해야 하고, 2차 신청은 10월 16일에 마감됐어요.
청년미래적금 3차 모집은 언제예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진행한다고 안내됐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청년미래적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부터 받아요.
정부기여금은 얼마예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예요. 월 50만원씩 36개월 납입하면 일반형 최대 108만원, 우대형 최대 216만원이에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래적금 신청·심사 통과, 미래적금 계좌 개설, 그다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예요. 기여금과 비과세는 유지돼요.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중도해지는 기여금과 비과세가 없어요.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같은 사유의 특별중도해지는 혜택이 유지돼요. 미래적금은 중도해지 27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어요.
2차 계좌 개설은 언제까지예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토·일 제외)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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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2026-04-2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안내」(2026-09-1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2026-09-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 마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outh-leap-accoun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1684,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