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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3년 기준과 계산식, 갈아타기 전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에만 예외로 받을 수 있게 해요. 받더라도 자금운용 차질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범위 안이어야 하고, 이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돼요. 은행연합회 안내의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에요. 내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약정서와 금융협회 공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1.9)

한눈에 보는 핵심 기준

항목공식 안내 내용근거
원칙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예외 1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같은 목 1)
예외 2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같은 목 2)
예외 3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같은 목 3), 시행령 제15조 제1항
산정 원칙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적용 시점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분부터금융위원회 2025.1.9·1.13 발표

3년은 어떻게 세나요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내용
계산식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최초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 수수료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봐요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뺀 기간
유의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만기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계산하지만, 대출 종류와 상품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어서 상환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실비용 원칙: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인정되는 항목금융위원회가 든 예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 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에 따른 이자 손실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등

이 항목 밖의 비용을 더해 수수료를 매기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돼요.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수수료율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2025년 1월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얼마나 내렸나요

구분개편 전개편 후(2025.1.13 이후 신규 계약)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1.4%0.65%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1.2%0.65%
은행권 전체 평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1.43%0.56%
은행권 전체 평균 변동금리 신용대출0.83%0.11%
저축은행 평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1.64%1.24%

위 숫자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한 평균값이에요.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해마다 다시 공시돼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공시된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적용된다고 안내했어요. 2026년 이후 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줍줍이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거래 금융회사의 약정서와 금융협회 공시(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때 확인할 점

확인 사항공식 안내 내용출처
신용대출 갈아타기2023년 5월 31일부터 이용.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의 10억원 이하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금융위원회 2023.5.30
주택담보·전세대출 갈아타기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금융위원회 2024.1.8
수수료 비교갈아탈 때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음금융위원회 2023.5.30
수수료 없는 대출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계약 실행 6개월이 지난 뒤에만 시스템으로 갈아탈 수 있음(2023.5 신용대출 안내 기준)금융위원회 2023.5.30
수수료 면제 여부인프라를 쓰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확인한 보도자료에 없어요. 기존 대출의 수수료는 기존 약정에 따라 정해져요줍줍 확인

갈아타기 전에 기존 대출의 3년 경과 여부, 남은 기간, 적용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하고, 아낄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이 가이드는 개인별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어떤가요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일찍 갚으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나요?
아니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만 받을 수 있어요.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법이 정한 3년 이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사실상 같은 대출로 갈아탄 경우 기존·신규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는데 3년 이내라는 이유로 부과하는 것은 금지돼요(감독규정 제14조).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국은행연합회 안내 기준으로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에요. 상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환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수수료율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내렸어요. 금융회사별 현재 수수료율은 협회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기존에 받은 대출에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돼요. 갱신해도 주요 사항이 기존 계약과 같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어요.
대환대출 인프라를 쓰면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확인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갈아탈 때 아낄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만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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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1.9)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repayment-fee/)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수수료 산정 문의는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하세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