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3년 기준과 계산식, 갈아타기 전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에만 예외로 받을 수 있게 해요. 받더라도 자금운용 차질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범위 안이어야 하고, 이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돼요. 은행연합회 안내의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에요. 내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약정서와 금융협회 공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1.9)
한눈에 보는 핵심 기준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근거 |
|---|---|---|
|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 예외 1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같은 목 1) |
| 예외 2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같은 목 2) |
| 예외 3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 같은 목 3),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산정 원칙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분부터 | 금융위원회 2025.1.9·1.13 발표 |
3년은 어떻게 세나요
- 법 조문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라고 정해요. 3년이 지난 뒤 갚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 갈아탄 뒤에도 3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감독규정은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맺은 뒤, 기존 계약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으면 「3년 이내」라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해요(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가목)
- 계약을 갱신해도 계약 주요 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면 새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어요(2025.1.13)
- 실제 부과 기간과 구간별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달라요.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내용 |
|---|---|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 수수료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봐요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뺀 기간 |
| 유의 |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만기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계산하지만, 대출 종류와 상품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어서 상환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실비용 원칙: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 인정되는 항목 | 금융위원회가 든 예시 |
|---|---|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 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에 따른 이자 손실 등 |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등 |
이 항목 밖의 비용을 더해 수수료를 매기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돼요.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수수료율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2025년 1월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얼마나 내렸나요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2025.1.13 이후 신규 계약) |
|---|---|---|
|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 1.4% | 0.65% |
|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 1.2% | 0.65% |
| 은행권 전체 평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 은행권 전체 평균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 저축은행 평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64% | 1.24% |
위 숫자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한 평균값이에요.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해마다 다시 공시돼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공시된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적용된다고 안내했어요. 2026년 이후 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줍줍이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거래 금융회사의 약정서와 금융협회 공시(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면제는 대출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는 경우예요
- 그 밖의 면제 조건은 금융회사 약정서와 내규에 따라 달라요. 금융감독원은 대출거래 때 약정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면제 요건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요
-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했고,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면제는 2025년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2023.11.29). 이 조치들의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여부는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계약 변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시행령상 불공정영업행위예요(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가목)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때 확인할 점
| 확인 사항 | 공식 안내 내용 | 출처 |
|---|---|---|
| 신용대출 갈아타기 | 2023년 5월 31일부터 이용.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의 10억원 이하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 | 금융위원회 2023.5.30 |
| 주택담보·전세대출 갈아타기 |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금융위원회 2024.1.8 |
| 수수료 비교 | 갈아탈 때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2023.5.30 |
| 수수료 없는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계약 실행 6개월이 지난 뒤에만 시스템으로 갈아탈 수 있음(2023.5 신용대출 안내 기준) | 금융위원회 2023.5.30 |
| 수수료 면제 여부 | 인프라를 쓰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확인한 보도자료에 없어요. 기존 대출의 수수료는 기존 약정에 따라 정해져요 | 줍줍 확인 |
갈아타기 전에 기존 대출의 3년 경과 여부, 남은 기간, 적용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하고, 아낄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이 가이드는 개인별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어떤가요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2025년 1월 개편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실비용만 반영하는 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조합별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돼요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으로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실제 시행 여부는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주택담보 갈아타기 시작일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8일자에서 「오늘부터」라고 했고, 다른 보도에서는 1월 9일부터 확대라고 적어서 줍줍은 「2024년 1월 초」로만 적었어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중도상환 안내 페이지는 열람되지 않아서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면제 조건은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담당자 직통번호가 보도자료마다 달라서 대표번호만 적었어요
- 2026년 적용 수수료율과 취약차주 면제의 현재 시행 여부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일찍 갚으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나요?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수료율은 얼마나 되나요?
기존에 받은 대출에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대환대출 인프라를 쓰면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1.9)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repayment-fee/)
공식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1.9)
- 정책브리핑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 수준으로 인하 (2025.1.13)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감독규정 개정 (2024.7.10 의결)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
-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2023.5.30)
- 금융위원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2024.1.8)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10.22)
- 정책브리핑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3.11.29)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수수료 산정 문의는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하세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대출·보험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 전세대출 기본 · 주택기금 대출 · 신용점수 관리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