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항공권·여행 취소 환불 기준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을 취소하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3줄 요약
- 고시는 항공권과 여행 상품의 취소 기준을 다르게 적고 있어요.
- 항공권은 환급 방식만 정해 두고 금액은 항공운임 약관의 취소수수료를 따르는 구조(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이고, 패키지 여행은 여행개시 며칠 전에 통보했는지에 따라 여행요금의 몇 퍼센트를 배상하는지 비율표로 정해 두고 있어요.
- 이 고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에요(제1조).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2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12-18) 별표 Ⅱ 항공(국제·국내 여객)·여행업(국내여행·국외여행),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4 · 원문 바로가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기본법 ·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고시의 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계약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사업자의 약관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요.
1항공권 취소 시 환급 (항공 국제 여객 2) · 국내 여객 4))
| 상황 | 고시 해결기준 | 확인 상태 |
|---|---|---|
| 항공권 전부 미사용 (국제선·국내선 공통)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해요 | 고시 확인 |
| 항공권 일부 사용 | 국제선은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해요. 국내선도 같은 방식이에요 | 고시 확인 |
| 취소시한을 넘긴 경우 | 비고에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국내선은 위약금으로 표기)를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 고시 확인 |
| 국제선 비고의 추가 공제 |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가 소요되면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 고시 확인 |
| 취소수수료 금액(구간별 %·원) | 고시에는 구간별 비율이나 금액이 없어요.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라는 조건만 있어요 | 미확인 · 항공사 운임규정 확인 |
2국외여행 계약 해제 위약금 (여행업 국외여행 1)
| 여행자가 해제를 통보한 시점 | 해결기준 | 확인 상태 |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고시 확인 |
| 여행개시 29일 ~ 20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10% 배상 | 고시 확인 |
|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 고시 확인 |
| 여행개시 9일 ~ 8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 고시 확인 |
| 여행개시 7일 ~ 1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30% 배상 | 고시 확인 |
| 여행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고시 확인 |
3국외여행에서 위약금 없이 환급되는 경우
| 상황 | 해결기준 | 확인 상태 |
|---|---|---|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취소 | 계약금 환급. 비고에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말한다고 적혀 있어요 | 고시 확인 |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사업자가 해제 통지 | 계약금 환급 | 고시 확인 |
| 사업자가 7일 전 통지기일을 지키지 않음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출발 당일 통지 시 50% 배상 | 고시 확인 |
|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자가 취소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통보 시점별로 계약금 환급(30일 전까지), 여행요금 10%(29~20일 전)·15%(19~10일 전)·20%(9~8일 전)·30%(7~1일 전)·50%(당일) 배상 | 고시 확인 |
4국내여행 계약 해제 위약금 (여행업 국내여행 1)
| 여행자가 취소한 시점 | 당일여행 | 숙박여행 |
|---|---|---|
| 여행개시 3일 전까지(숙박여행은 5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5일 전까지) |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요금의 30% 배상 | 요금의 30% 배상 |
5표준약관 근거와 항공사 운임규정이 우선하는지
| 항목 | 고시에 적힌 내용 | 확인 상태 |
|---|---|---|
| 여행업 근거 법령·약관 | 고시 참고란에 근거 법령으로 관광진흥법 제14조·시행규칙 제22조의4를, 기타 법령으로 국내여행(제10020호)·국외여행(제10021호)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9.08.30 개정으로 적힘)을 들고 있어요. 국내여행 표에는 비고로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 고시 확인 |
| 현재 표준약관 본문 | 표준약관 자체의 현행 조문과 개정 여부는 이 글에서 읽지 못했어요 | 미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
| 항공권 취소수수료의 기준 | 항공권 미사용 항목은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이라고만 적혀 있고, 수수료 금액은 고시에 없어요. 수하물은 항공운송약관에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 고시 확인 |
| 항공사 운임규정이 고시보다 우선하는지 | 고시에는 이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어요. 구체 금액은 운임규정·약관과 사건별 판단으로 갈려요 | 미확인 · 한국소비자원 확인 |
6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항공사별 국제선 취소수수료 금액표와 취소시한: 고시에 없어서 읽지 못했어요
- 여행 상품이 항공권과 숙박을 묶은 경우 항공 부분에 별도 수수료가 붙는지
- 저가항공 특가 운임의 환불 불가 조건이 고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 고시상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개별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패키지여행을 한 달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표는 여행자가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으로 적고 있어요. 29일 전부터는 여행요금의 10%, 19일 전부터 15%, 9일 전부터 20%, 7일 전부터 30%, 당일은 50%예요.
항공권은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고시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한다고만 적고 있어요. 취소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고시에 없고 항공사 운임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국내 숙박여행은 며칠 전까지 취소해야 전액 환급되나요?
고시 국내여행 표는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면 전액 환급이에요. 2일 전까지는 요금의 10%, 1일 전까지 20%, 당일 취소나 연락 없는 불참은 30%예요.
여행 가는 나라에 여행금지가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여행 표는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라고 적고,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설명해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요?
고시 제2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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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4 ·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기본법 ·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irline-travel-cancellation-refun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 공정거래위원회 · 해당 시·도 관광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