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 때 휴대품 면세한도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입국할 때 휴대품은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면 면세예요.
- 주류는 합산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돼요.
- 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받아요.
기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평택세관 입국시 안내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1면세범위 한눈에 보기
| 구분 | 면세범위 | 비고 |
|---|---|---|
| 기본 면세 |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 국내외 면세점·입국장 면세점 구매품 포함 |
| 주류 | 합산 2리터 이하이고 총 400달러 이하 | 800달러와 별도 |
| 담배 | 필터담배 200개비 | 보통 1보루, 800달러와 별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 | 800달러와 별도 |
| 향수 | 100ml | 800달러와 별도 |
| 농축수산물 | 품목당 5kg 등 품목별 한도,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 합계 10만원 이내 | 품목별 한도는 관세청 안내 확인 |
| 만 19세 미만 | 주류·담배 면세범위 없음 | 출생연도 기준 |
2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
| 상황 | 내용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 감면(20만원 한도) |
| 미신고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 |
| 그 밖의 처분 | 통고처분과 물품 몰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
| 허위 신고 |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
3신고 방법
-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 또는 모바일로 제출해요.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모바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신고: 인천공항본부세관 안내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 서비스 m.customs.go.kr/tms/)이 나와요.
- 신고할 물품이 없을 때: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요. 이 경우에도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도 해외 구매품과 합산해 과세해요. 입국장에서 국산품을 사면 그 가격이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돼요.
4반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
| 구분 | 대표 품목(관세청 안내) |
|---|---|
| 반입·반출 금지 | 음란물, 위조·변조·모조 화폐·채권·유가증권 등 |
| 반입·반출 제한 | 총기, 마약, CITES 규정 동식물과 그 제품 등 |
| 평택세관 안내 금지·제한 | 대마제품(CBD OIL 등)은 형사처벌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식약처장 사전 승인 필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 검역물품 | 살아있는 동물, 축산물가공품, 과일류, 채소류는 입국장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5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 신고 대상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승무원: 출국 때 휴대 반출을 신고하고 나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물품이 신고 대상이에요.
- 일시 입국한 여행자: 체류 중 사용하고 출국 때 다시 가져갈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직업용품도 신고 대상이에요.
- 지급수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은 신고 대상이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해요.
6예전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
인터넷에는 주류 1병 1리터 이하, 향수 60ml라는 설명이 남아 있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와 세관 안내, 고객지원센터 FAQ에는 주류 2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향수 100ml로 적혀 있어요. 줍줍은 현재 관세청 안내 값을 따랐어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2026-07-31 시행)의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표는 이미지여서 본문에서 직접 읽지 못했으니, 출국 전 관세청(12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육가공품 등 축산물 휴대 반입 가능 여부와 과태료 금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자주 묻는 질문
입국 때 면세 한도는 얼마예요?
술은 1리터까지만 되나요?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줄어요?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과일이나 육가공품은 가져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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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평택세관 입국시 안내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raveler-duty-free-declaration-limit/)
📎 공식 출처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평택세관 입국시 안내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qia.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