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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입국 휴대품 신고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해외여행 입국 때 휴대품 면세한도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6곳☎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qia.go.kr)
3줄 요약
  1. 입국할 때 휴대품은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면 면세예요.
  2. 주류는 합산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돼요.
  3. 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받아요.

기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평택세관 입국시 안내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1면세범위 한눈에 보기

구분면세범위비고
기본 면세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국내외 면세점·입국장 면세점 구매품 포함
주류합산 2리터 이하이고 총 400달러 이하800달러와 별도
담배필터담배 200개비보통 1보루, 800달러와 별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800달러와 별도
향수100ml800달러와 별도
농축수산물품목당 5kg 등 품목별 한도,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 합계 10만원 이내품목별 한도는 관세청 안내 확인
만 19세 미만주류·담배 면세범위 없음출생연도 기준

2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

상황내용
자진신고관세의 30% 감면(20만원 한도)
미신고 적발납부세액의 40% 가산세,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
그 밖의 처분통고처분과 물품 몰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허위 신고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3신고 방법

  •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 또는 모바일로 제출해요.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모바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신고: 인천공항본부세관 안내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 서비스 m.customs.go.kr/tms/)이 나와요.
  • 신고할 물품이 없을 때: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요. 이 경우에도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도 해외 구매품과 합산해 과세해요. 입국장에서 국산품을 사면 그 가격이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돼요.

4반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

구분대표 품목(관세청 안내)
반입·반출 금지음란물, 위조·변조·모조 화폐·채권·유가증권 등
반입·반출 제한총기, 마약, CITES 규정 동식물과 그 제품 등
평택세관 안내 금지·제한대마제품(CBD OIL 등)은 형사처벌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식약처장 사전 승인 필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검역물품살아있는 동물, 축산물가공품, 과일류, 채소류는 입국장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5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 신고 대상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승무원: 출국 때 휴대 반출을 신고하고 나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물품이 신고 대상이에요.
  • 일시 입국한 여행자: 체류 중 사용하고 출국 때 다시 가져갈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직업용품도 신고 대상이에요.
  • 지급수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은 신고 대상이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해요.

6예전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

인터넷에는 주류 1병 1리터 이하, 향수 60ml라는 설명이 남아 있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와 세관 안내, 고객지원센터 FAQ에는 주류 2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향수 100ml로 적혀 있어요. 줍줍은 현재 관세청 안내 값을 따랐어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2026-07-31 시행)의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표는 이미지여서 본문에서 직접 읽지 못했으니, 출국 전 관세청(12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육가공품 등 축산물 휴대 반입 가능 여부와 과태료 금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자주 묻는 질문

입국 때 면세 한도는 얼마예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예요. 주류(2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200개비), 향수(100ml)는 별도 면세예요.
술은 1리터까지만 되나요?
관세청 현재 안내는 합산 2리터 이하이고 총 400달러 이하예요.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어요.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줄어요?
관세의 30%를 감면해요.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예요. 통고처분과 물품 몰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를 종이 또는 모바일로 제출해요.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웹 서비스를 안내해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요.
과일이나 육가공품은 가져와도 되나요?
살아있는 동물, 축산물가공품, 과일류, 채소류는 입국장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해요. 반입 가능 여부는 품목과 국가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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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평택세관 입국시 안내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raveler-duty-free-declaration-limi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qia.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