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266만 시대, 생활 제도는 준비됐는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주민은 266만 2,967명으로 총인구의 5.1%이며, 지역별 집중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행정서비스와 생활 제도를 지역 단위로 점검할 때가 되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공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논설이다. 향후 제도 개편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11. 주장
외국인주민 266만 명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숫자의 증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분포다. 특정 지역에 몰리고, 체류 목적별로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일률적인 중앙 정책보다 지역별 수요에 맞춘 생활 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통계가 보여 주는 변화의 방향은 준비 수준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22. 근거
2-1. 규모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28일 공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266만 2,967명으로 전년보다 7만 9,341명(3.1%) 늘어 4년 연속 증가했고 역대 최대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인구 5,181만 7,499명의 5.1%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당시나 현재 외국 국적이며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사람을 가리킨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556).
2-2. 구성
구분별로는 한국국적이 없는 사람이 210만 9,057명, 한국국적 취득자가 25만 6,491명, 국내 출생 외국인주민 자녀가 29만 7,419명이다. 유형별로는 유학생이 4만 1,092명(17.6%) 늘어 가장 뚜렷하게 증가했고, 외국인근로자는 1만 1,409명(2.3%), 결혼이민자는 2,178명(1.1%) 증가했으며, 외국국적동포는 4,381명(1.1%) 줄었다. 같은 자료.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 29만 명 규모는 교육·보육 제도가 "단기 체류자" 중심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2-3. 분포
17개 시·도 모두에서 늘었고 증가율은 경북 8.0%, 강원 7.9%, 전남 7.8% 순으로 높았다. 거주 규모는 경기 85만 9,943명, 서울 45만 3,201명, 충남 17만 8,229명 순이며, 수도권이 148만 7,968명(55.9%)을 차지한다. 시·군·구별로는 안산 10만 9,544명, 화성 8만 3,657명, 시흥 7만 9,706명, 수원 7만 4,161명, 부천 6만 3,381명 순이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5% 이상인 집중거주지역은 2022년 97곳에서 2025년 154곳으로 늘었고, 이 중 비수도권이 10곳, 서울이 2곳이다. 같은 자료. 비수도권에서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간 경험이 적은 지자체가 새로 수요를 맞게 된다는 뜻이다.
2-4. 제도 준비 여부에 대한 확인 범위
행정안전부는 이 통계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공개했다고 밝혔다. 의료·교육·주거·언어 지원 등 개별 제도의 이용 수준이나 충족도를 보여 주는 공식 수치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표하는 체류 외국인 통계는 체류 자격별 현황 파악에 쓸 수 있다(https://www.immigration.go.kr).
33. 반론과 재반박
반론 1. 외국인 증가는 부담이므로 억제가 먼저다. 지역 재정과 공공서비스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다.
재반박. 유입 억제 여부는 별도의 정책 판단이나, 이미 거주 중인 266만 명과 국내 출생 자녀 29만 명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하다. 부담의 실제 크기를 보여 주는 공식 재정 통계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하며, 근거 없이 부담의 정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론 2. 이미 지자체별 지원 체계가 있으니 충분하다. 집중거주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원센터와 통번역 서비스가 운영된다는 주장이다.
재반박. 이 주장은 기존 집중지역에는 맞을 수 있으나, 증가율이 높은 경북·강원·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다. 집중거주지역이 3년 사이 127곳에서 154곳으로 늘어난 점은 새 지역의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반론 3. 통계상 숫자일 뿐 체감과 다르다. 단기 체류자가 많아 정주 대책은 과하다는 시각이다.
재반박. 한국국적 취득자와 국내 출생 자녀가 합쳐 55만 명을 넘는다는 점은 정주 수요가 이미 상당함을 보여 준다. 다만 체류 성격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정책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반론의 취지는 받아들일 만하다.
44. 결론
266만 명이라는 숫자는 찬반 이전에 행정이 대응해야 할 현실이다. 그러나 한쪽 입장에서 "준비 완료"나 "준비 전무"를 말하기에는 제도 충족도를 보여 주는 공식 지표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인원 통계에 더해 서비스 이용·충족도 지표를 함께 공표한다. 둘째, 증가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에 경험과 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유학생·근로자·결혼이민자·국내 출생 자녀 등 유형별로 생활 제도를 세분화한다. 숫자를 세는 일에서 숫자가 만드는 수요를 맞추는 일로 넘어갈 때다.
5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66만 명 보도자료(2026.10.2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556
- 행정안전부 누리집(통계 공개): https://www.mois.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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