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3개월 기한과 안심상속 조회 정리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제1026조 제2호) 먼저 재산과 빚을 조회하는 게 중요해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공식 안내 기준).
기준: 민법(2026-03-17 시행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24 안심상속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
기한과 절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한 | 어디에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지·매장지·화장지 등 시·구·읍·면·동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86조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 읍·면·동 방문 | 정부24 안내 |
| 상속포기 신고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
| 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 목록 첨부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
| 기간 연장 청구 | 3개월 안에 청구 | 가정법원(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 |
권장 순서
- 1) 사망신고를 먼저 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하는 흐름이라 순서상 앞에 와요
-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세금, 토지, 자동차, 연금 등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해요
- 3) 재산과 빚을 비교해서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정해요.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 4)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 연장 청구를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 상속세는 별도 절차이고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공제와 세율은 상속세 가이드를 보세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비교
| 구분 | 빚과 재산의 처리 | 신고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아요(민법 제1025조) |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봐요(제1026조 제2호)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아요(제1028조) |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요(제1030조) |
| 상속포기 | 상속의 효력을 없애요.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요(제1042조)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제1041조) |
상속포기 신고 절차
- 관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에요(생활법령정보 기준)
- 신고서에 적는 것: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포기한다는 뜻이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 전부만 가능: 재산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인 포기는 안 되고,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것도 안 돼요
- 효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가져요(제1043조). 혼자 상속인이었으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돼요
- 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예요(제1000조 제1항)
- 취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제1024조), 착오·사기·강박이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포기를 한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요
한정승인 신고 절차
- 신고: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 공동상속인: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제1032조)
- 채권자 통지와 변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신고를 최고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어요. 변제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하되 저당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갚아요
- 세금: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라서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채무가 공제돼요(생활법령정보 안내)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 상황 | 한정승인 가능 기한 | 근거 |
|---|---|---|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 성년이 된 후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제1019조 제4항 |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민법 제1026조)
- 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2호: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3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 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안내도 있어서 재산 정리는 결정이 난 다음에 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예시로 3월 10일 사망이면 다음 해 3월 말일까지예요 |
| 방문 신청 가능한 사람 | 민법상 상속인, 대습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 상속인의 성년후견인,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 |
| 온라인 신청 | 상속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만 가능해요. 제2순위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이 돼요 |
| 제1순위가 포기해서 제2순위가 된 경우 |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
| 온라인 방법 |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쓰고, 접수처가 확인하면 접수증을 출력해요 |
안심상속 조회 범위
| 분류 | 조회 항목 (정부24 안내 기준) |
|---|---|
| 금융 | 금융회사 거래 여부와 예금·채무 등 |
| 세금·사회보험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
| 부동산·동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 공제회·기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상조 가입 내역 |
조회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 금융, 국세,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기관은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거나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해요
- 토지와 지방세는 방문, 문자, 우편 중에서 고르고 팩스 통지는 안 돼요
-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면 우편이나 방문 중에서 골라요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따로 있어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건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거래 여부와 예금·채무 금액만 알려 줘서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 조회로 찾은 보험금과 휴면예금은 숨은 돈 찾기 가이드에서 청구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
| 항목 | 내용 |
|---|---|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등록불명자는 신원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제85조) |
| 신고 장소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예요(제86조) |
| 첨부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예요(제122조) |
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정부24 안내와 정책브리핑(2024-07-23 게시)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으로 적혀 있어요. 예전 자료와 일부 설명 글에는 6개월로 남아 있는데 줍줍은 1년으로 바뀐 시점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1년을 따르되 신청 전에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별 구비서류 목록은 줍줍이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신고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사망신고 과태료는 법에 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지연 기간별 실제 부과액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공제와 신고 기한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달라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안심상속으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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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heritance-renounce-procedure/)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망신고방법
- 정부24 안심상속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정책브리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년 이내 신청(2024-07-23)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금융감독원 1332(정부24 안내 기준). 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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