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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3개월 기한과 안심상속 조회 정리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제1026조 제2호) 먼저 재산과 빚을 조회하는 게 중요해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공식 안내 기준).

기준: 민법(2026-03-17 시행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24 안심상속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

기한과 절차 한눈에 보기

항목기한어디에근거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사망지·매장지·화장지 등 시·구·읍·면·동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86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구청, 읍·면·동 방문정부24 안내
상속포기 신고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지 가정법원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한정승인 신고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 목록 첨부상속개시지 가정법원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기간 연장 청구3개월 안에 청구가정법원(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

권장 순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비교

구분빚과 재산의 처리신고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아요(민법 제1025조)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봐요(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아요(제1028조)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요(제1030조)
상속포기상속의 효력을 없애요.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요(제1042조)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제1041조)

상속포기 신고 절차

한정승인 신고 절차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상황한정승인 가능 기한근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성년이 된 후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4항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민법 제1026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구분내용
신청 기한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예시로 3월 10일 사망이면 다음 해 3월 말일까지예요
방문 신청 가능한 사람민법상 상속인, 대습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 상속인의 성년후견인,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
온라인 신청상속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만 가능해요. 제2순위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이 돼요
제1순위가 포기해서 제2순위가 된 경우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온라인 방법정부24에서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쓰고, 접수처가 확인하면 접수증을 출력해요

안심상속 조회 범위

분류조회 항목 (정부24 안내 기준)
금융금융회사 거래 여부와 예금·채무 등
세금·사회보험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부동산·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제회·기타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상조 가입 내역

조회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

항목내용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등록불명자는 신원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이에요.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제85조)
신고 장소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예요(제86조)
첨부서류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과태료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예요(제122조)

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정부24 안내와 정책브리핑(2024-07-23 게시)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으로 적혀 있어요. 예전 자료와 일부 설명 글에는 6개월로 남아 있는데 줍줍은 1년으로 바뀐 시점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1년을 따르되 신청 전에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별 구비서류 목록은 줍줍이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신고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사망신고 과태료는 법에 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지연 기간별 실제 부과액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공제와 신고 기한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봐서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물려받아요.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달라요?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시·구청과 읍·면·동에서 방문으로 신청해요.
안심상속으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공적연금, 공제회, 상조 가입 내역 등이에요.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 우편, 방문, 각 기관 누리집으로 받아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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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heritance-renounce-procedure/)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금융감독원 1332(정부24 안내 기준). 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