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간이과세 구분과 가산세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일반과세자는 1기(1.1~6.30)분을 7월 1일~25일, 2기(7.1~12.31)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1~12.31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구분 기준(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 세액 계산(국세청 안내) |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 세율 수준(국세청 안내) | 10% | 1.5%~4%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어요 |
| 과세기간 |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 1.1~12.31 |
2026년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 기준 금액은 1억 400만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정해요. 줍줍 확인일 현재 이 값이 시행 중이에요
- 유형은 해마다 직전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로 가려요. 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돼요(법 제62조). 예를 들어 2025년 공급대가 기준 유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돼요
-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휴업하거나 중간에 시작한 해는 해당 기간만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해요(시행령 제109조 제3항)
- 신규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요.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법 제61조 제3항)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경우
| 경우 | 내용(법령 기준) |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 업종 배제 | 광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등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열거돼 있어요. 제조업·건설업 등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이 예외로 빠져요 |
|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
| 둘 이상의 사업장 |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니에요 |
| 간이과세 포기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고, 포기한 때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못 써요(법 제70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전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신고 기한: 1월과 7월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국세청 안내) |
|---|---|---|
| 개인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제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4월·10월 고지서로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 간이과세자 예외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와, 1.1~6.30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
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달력으로 따져 보면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7일(월)까지였고, 2026년 10월 25일(일)이 기한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26일(월)까지예요. 다음 신고인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1월 25일까지예요. 다만 국세청이 특정 해에 신고·납부 기한을 따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4,800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법 제69조 제1항). 면제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신규 사업자, 휴업자·폐업자,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봐요. 국세청 예시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면 12개월 환산 6,000만원이라 면제되지 않아요
-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예요.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는 줍줍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 126에 확인하세요
- 면제 대상이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다만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이때는 공급대가의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법 제69조 제2항)
- 면제 대상 사업자가 스스로 낸 세금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요(법 제69조 제4항)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항목 | 내용(국세청·법령 기준) |
|---|---|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 신고·납부 기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법 제49조 제1항). 국세청 예시는 5월 13일 폐업이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해요 |
| 폐업신고 | 휴업(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로 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
| 간이과세자 폐업 | 납부면제 판단 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요(법 제69조 제3항) |
| 기한을 넘기면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 PC: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해요
- 손택스(모바일):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해요
- 무실적 사업자·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ARS 1544-9944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무실적 신고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납부: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는 「세금납부 → 자진납부」 경로예요
- 위 경로는 정책브리핑 2025년 1월 16일 게시 안내 기준이에요.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어서 메뉴 이름이 다르면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 126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를 잘못하거나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가산세 | 계산(국세기본법·국세청 안내)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1일 10만분의 22(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신고·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
| 사업자등록 미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늦게 알았을 때 줄일 수 있는 가산세
| 상황 | 감면율(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
| 수정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수정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수정신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수정신고: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수정신고: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의 50% |
| 기한 후 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기한 후 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가산세를 볼 때 알아 둘 점
- 납부고지서가 나온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월 단위 이자를 더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은 그 월 이자율을 1만분의 67로 정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가산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 천재지변 같은 기한 연장 사유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합계표 제출을 잘못했을 때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3%~4% 등으로 세분돼 있어요. 항목별 비율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부과액은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공식 안내 기준)
자료끼리 다르거나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는 「연간 매출액 10,400만원」이라고 쓰지만, 법과 시행령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기준이에요. 줍줍은 법령 용어를 따랐어요
- 국세청 개요 페이지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미 사업 중인 사업자의 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정해지니 신규 등록 때의 예상 기준과 구분하세요
- 국세청 가산세 페이지는 납부불성실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만 안내하고,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1만분의 67 규정은 담지 않아요. 줍줍은 법령 조문 기준으로 따로 적었어요
- 홈택스 신고 화면 경로는 2025년 1월 정책브리핑 안내가 가장 최근 공식 자료였어요. 2026년 화면의 현재 메뉴 이름은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대상이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으로 나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은요?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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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at-filing-basics/)
공식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납부의무 면제·간이과세 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정책브리핑 「잊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2025-01-16)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국세청 누리집 안내, 국번 없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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