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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간이과세 구분과 가산세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일반과세자는 1기(1.1~6.30)분을 7월 1일~25일, 2기(7.1~12.31)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1~12.31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기준(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세액 계산(국세청 안내)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매출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
세율 수준(국세청 안내)10%1.5%~4%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어요
과세기간제1기 1.1~6.30, 제2기 7.1~12.311.1~12.31

2026년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경우

경우내용(법령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업종 배제광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등이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열거돼 있어요. 제조업·건설업 등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이 예외로 빠져요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니에요
간이과세 포기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고, 포기한 때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못 써요(법 제70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전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신고 기한: 1월과 7월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국세청 안내)
개인 일반과세자 제1기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제2기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4월·10월 고지서로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간이과세자 예외1월 1일~6월 30일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와, 1.1~6.30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달력으로 따져 보면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7일(월)까지였고, 2026년 10월 25일(일)이 기한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26일(월)까지예요. 다음 신고인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1월 25일까지예요. 다만 국세청이 특정 해에 신고·납부 기한을 따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4,800만원 미만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항목내용(국세청·법령 기준)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법 제49조 제1항). 국세청 예시는 5월 13일 폐업이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해요
폐업신고휴업(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로 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간이과세자 폐업납부면제 판단 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요(법 제69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를 잘못하거나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가산세계산(국세기본법·국세청 안내)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
납부지연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1일 10만분의 22(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사업자등록 미신청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늦게 알았을 때 줄일 수 있는 가산세

상황감면율(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과소신고 가산세의 90%
수정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수정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수정신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수정신고: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수정신고: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무신고 가산세의 50%
기한 후 신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기한 후 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가산세를 볼 때 알아 둘 점

자료끼리 다르거나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으로 나뉘나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니에요.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1기(1.1~6.30)분은 7월 1일~25일, 2기(7.1~12.31)분은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해요. 4월·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돼요.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해요.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등은 7월 25일까지예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은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규·휴폐업 등은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해요.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해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납부지연은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요.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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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at-filing-basic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 126(국세청 누리집 안내, 국번 없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