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6조제1항·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공제·경감한 세액과 수시부과한 세액, 결정·경정·수정신고·경정청구 결과는 반영해요
2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유
근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2호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3호
3예정고지액은 언제 취소되나요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법 제48조제4항)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고지 기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예정신고기간분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령 제90조제6항)
취소가 반영되는 구체적인 날짜나 전산 처리 시점은 법령에 정해 있지 않아요. 홈택스 신고 후 고지 내역은 공식 확인 (관할 세무서)
예정신고를 할 때는 법 제60조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일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세액 규정은 적용해요 (시행령 제90조제1항)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에요. 2026년 2기 고지 기한의 구체 날짜는 줍줍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4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따로 있어요
구분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근거
법 제48조제3항
법 제66조제1항
기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대상 기간
각 예정신고기간 (연 2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이 1년이라 한 번)
징수 시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50만원 미만
징수하지 않아요
징수하지 않아요
5간이과세 적용 기준 (현행)
항목
내용
근거
금액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시행령 제109조제1항, 법 제61조제1항
제외 업종 예
광업, 제조업(일부 예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전문 서비스업 등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시행령 제110조제1항)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해요 (시행령 제110조제2항)
간이과세 요건을 벗어난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요 (시행령 제110조제3항)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의 제외 업종을 새로 겸영하면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제110조제4항)
전환 대상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이므로 그 해 2기 예정고지는 하지 않아요 (법 제48조제3항제2호)
8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자)
상황
가산세
근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의 1퍼센트
법 제60조제2항제1호
그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2퍼센트 (일부 경우 1퍼센트)
법 제60조제2항제2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0.3퍼센트
법 제60조제2항제3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법 제60조제2항제4호
9발급시기 (언제까지 발급해야 지연이 아닌가)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법 제34조제1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등 제17조의 때에는 먼저 발급할 수 있어요 (법 제34조제2항)
거래처별로 한 달 또는 달 안의 기간을 합산해 발급하는 경우, 또는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그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이에요 (법 제34조제3항)
10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 가산세
상황
가산세
근거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법 제60조제7항제1호, 시행령 제108조제5항, 시행령 제75조제3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같은 0.5퍼센트
시행령 제75조제7호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고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
같은 0.5퍼센트
시행령 제75조제8호
11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각각 부담해요
공급자의 지연발급 가산세는 법 제60조제2항, 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같은 조 제7항제1호가 정해요. 별개의 규정이라 한쪽이 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개별 거래에서 어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2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예정고지서 발부 기간 표(시행령 제90조제5항)와 예정신고기간 달력 표(법 제48조제1항),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표(법 제5조제1항제2호)는 법령 사이트에서 표가 이미지로 올라와 있어 본문으로 읽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의 정확한 날짜: 공식 확인
예정신고 후 고지 취소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점: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0월 예정 신고하면 예정 고지액 언제 취소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법 제48조제4항). 다만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야 해요. 취소가 전산에 반영되는 시점은 법령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부가세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부터 나오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정하고 1천원 미만은 버려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법 제48조제3항).
간이과세자 전환질문: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에요(시행령 제109조제1항).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돼요?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돼요(법 제62조제1항). 세무서장은 적용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은 개시 당일까지 정정해 발급해요(시행령 제110조제1항).
세금계산서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얼마예요?
공급자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일부 경우 1퍼센트)예요(법 제60조제2항).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4조제3항에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쪽도 가산세가 있나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가 가산세예요(법 제60조제7항제1호, 시행령 제108조제5항·제75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 국세청(nts.go.kr)·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