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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전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요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8곳☎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유료) · 관할 세무서 · 홈택스(hometax.go.kr)
3줄 요약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2.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세무서가 11월 초(법에는 11월 1일~15일) 납부고지서를 보내요.
  3.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1한눈에 보는 2026년 중간예납

항목내용근거
대상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제외 대상 아닌 경우)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고지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법: 11월 1일~11월 15일 사이에 발급)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국세청 안내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추계액 신고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분납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가능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2누가 내나요: 대상과 제외 대상

제외 구분내용
신규사업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업·폐업자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자,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부과 또는 수시자납을 한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조합 가입자중간예납기간(1~6월) 중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중간예납기간 중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국세청 안내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기준이에요.

3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x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에요(국세청 안내)
  •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이에요(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 국세청 안내는 이 기준액 항목을 2024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25년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으로 적고 있어요. 2026년 고지분 기준으로는 연도 표기가 한 해 어긋나 보여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 전년도 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기준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그러면 고지 세액도 적거나 없어요

411월 고지와 납부 일정

시기내용
2026년 11월 초관할 세무서가 납부고지서 발송 (법 조문상 11월 1일~11월 15일)
2026년 11월 1일~30일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기간 (복식부기의무자 중 기준액이 없는 사람은 신고 의무)
2026년 11월 30일(월)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
2027년 1월 초분납 대상 세액의 납부고지서 발송 (법 조문상 1월 1일~1월 15일)
2027년 2월 1일(월)분납세액 납부기한 (국세청 안내)

550만원 미만과 분납

중간예납세액처리근거
50만원 미만징수하지 않아요(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분납 대상 아님국세청 안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40조 제1호
2천만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40조 제2호

6분납 예시 (국세청 안내표)

중간예납세액분납가능액11월 30일까지 낼 세액
12,500,000원2,500,000원10,000,000원
18,000,000원8,000,000원10,000,000원
30,000,010원15,000,000원15,000,010원
99,999,990원49,999,990원50,000,000원

분납하려면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11월 30일까지 내면 돼요. 남은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따로 오고,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법상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인데,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안내돼 있어요.

7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신고할 수 있는 경우: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없어요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 신고 기간과 납부기한: 11월 1일~11월 30일이에요.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해요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 신고하고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어요

8추계액 계산 순서

순서계산내용
1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종합소득산출세액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3중간예납추계액(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신고서 서식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9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기본법은 중간예납도 납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제47조의4 제1항)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2026년 2월 27일 시행본)
  •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가 더해지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의 율이 적용돼요(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체납된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8항)
  • 중간예납과 관련해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확정신고납부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 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일부만 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해요(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 실제 가산세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고지서와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10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내는 방법

  • PC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선택. 이용시간은 07:00~23:30이에요(국세청 안내)
  • 손택스(모바일)도 같은 순서로 납부해요
  • 고지서로 납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어요. 분납할 때는 낼 금액만 이체해요
  • 추계액 신고: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시행령 제125조). 홈택스의 추계액 신고 메뉴 경로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서 적지 않았어요

11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국세청 안내의 중간예납기준액 설명에 연도 표기가 2024년 11월·2025년 5~6월로 적혀 있어요. 법 조문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라 2026년 고지분과 한 해 어긋나 보여요. 정확한 기준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분납 기한은 법 조문(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으로는 2027년 1월 31일인데 국세청 안내는 2월 1일(월)이에요. 일요일이라 다음 날이 된 것으로 보이고, 줍줍은 국세청 안내를 따랐어요
  • 홈택스의 추계액 신고 메뉴 경로, 가산세의 실제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고지서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대상자가 고지서를 받았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내야 해요.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 소득세가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해 고지 세액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돼요. 신규사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 대상이에요.
올해 소득 줄었는데 줄여서 낼 수 있나요?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서를 내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30% 이상이면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없어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에는 3%, 그 뒤에는 월 1만분의 67이 적용돼요(150만원 미만 체납이면 월 단위 가산은 제외). 분납 가능분을 남긴 경우는 다음 해 1월에 따로 고지돼요.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은 버려요. 기준액에는 전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 등이 들어가고 환급세액은 빼요.
중간예납세액이 얼마를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해요.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내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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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come-tax-interim-prepayment-november/)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유료) · 관할 세무서 ·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