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전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세무서가 11월 초(법에는 11월 1일~15일) 납부고지서를 보내요.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1한눈에 보는 2026년 중간예납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제외 대상 아닌 경우) | 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6월 30일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법: 11월 1일~11월 15일 사이에 발급) | 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국세청 안내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 신고 가능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 분납 |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
2누가 내나요: 대상과 제외 대상
| 제외 구분 | 내용 |
|---|---|
| 신규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휴업·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자,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부과 또는 수시자납을 한 경우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
| 납세조합 가입자 | 중간예납기간(1~6월) 중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국세청 안내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기준이에요.
3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x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에요(국세청 안내)
-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이에요(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 국세청 안내는 이 기준액 항목을 2024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25년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으로 적고 있어요. 2026년 고지분 기준으로는 연도 표기가 한 해 어긋나 보여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 전년도 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기준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그러면 고지 세액도 적거나 없어요
411월 고지와 납부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6년 11월 초 | 관할 세무서가 납부고지서 발송 (법 조문상 11월 1일~11월 15일) |
| 2026년 11월 1일~30일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기간 (복식부기의무자 중 기준액이 없는 사람은 신고 의무) |
| 2026년 11월 30일(월) |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 |
| 2027년 1월 초 | 분납 대상 세액의 납부고지서 발송 (법 조문상 1월 1일~1월 15일) |
| 2027년 2월 1일(월) | 분납세액 납부기한 (국세청 안내) |
550만원 미만과 분납
| 중간예납세액 | 처리 | 근거 |
|---|---|---|
| 50만원 미만 | 징수하지 않아요(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 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분납 대상 아님 | 국세청 안내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 시행령 제140조 제1호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 시행령 제140조 제2호 |
6분납 예시 (국세청 안내표)
|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11월 30일까지 낼 세액 |
|---|---|---|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분납하려면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11월 30일까지 내면 돼요. 남은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따로 오고,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법상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인데,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안내돼 있어요.
7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신고할 수 있는 경우: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없어요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 신고 기간과 납부기한: 11월 1일~11월 30일이에요.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해요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 신고하고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어요
8추계액 계산 순서
| 순서 | 계산 | 내용 |
|---|---|---|
| 1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 2 |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 3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신고서 서식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9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기본법은 중간예납도 납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제47조의4 제1항)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계산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2026년 2월 27일 시행본)
-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가 더해지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의 율이 적용돼요(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체납된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8항)
- 중간예납과 관련해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확정신고납부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 고지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일부만 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해요(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 실제 가산세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고지서와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10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내는 방법
- PC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선택. 이용시간은 07:00~23:30이에요(국세청 안내)
- 손택스(모바일)도 같은 순서로 납부해요
- 고지서로 납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어요. 분납할 때는 낼 금액만 이체해요
- 추계액 신고: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시행령 제125조). 홈택스의 추계액 신고 메뉴 경로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서 적지 않았어요
11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국세청 안내의 중간예납기준액 설명에 연도 표기가 2024년 11월·2025년 5~6월로 적혀 있어요. 법 조문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라 2026년 고지분과 한 해 어긋나 보여요. 정확한 기준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분납 기한은 법 조문(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으로는 2027년 1월 31일인데 국세청 안내는 2월 1일(월)이에요. 일요일이라 다음 날이 된 것으로 보이고, 줍줍은 국세청 안내를 따랐어요
- 홈택스의 추계액 신고 메뉴 경로, 가산세의 실제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고지서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올해 소득 줄었는데 줄여서 낼 수 있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간예납세액이 얼마를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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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come-tax-interim-prepayment-november/)
📎 공식 출처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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