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공제 1억, 결혼 축의금, 부모 차용증 정리
-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는 증여는 일반 공제(직계존속 5천만원)와 별개로 1억원까지 더 공제돼요(혼인·출산 합쳐 1억원 한도). 결혼 축의금은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직접 건네진 부분을 뺀 나머지가 혼주 부모 몫이고, 이를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예요.
-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무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이거나 상환 실체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공식 안내 기준).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41조의4·제45조·제4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68조·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제34조·제35조·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
1먼저 한눈에 보기
| 궁금한 점 | 기준 | 근거 |
|---|---|---|
| 혼인신고 전에 1억원을 더 받아도 되나요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면 1억원을 별도 공제해요. 혼인 전에 받아도 해당돼요 | 상증세법 제53조의2제1항 |
| 혼인일은 결혼식 날인가요 | 아니에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에요 | 상증세법 제53조의2제1항 |
| 결혼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요 |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직접 건네진 부분을 뺀 나머지는 혼주 부모에게 귀속돼요 | 국세청 증여세 질의응답 |
| 부모에게 차용증 쓰고 빌리면 안전한가요 | 차용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내용,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대여자 자금출처,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해요 | 국세청 증여세 질의응답 |
|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 연 4.6%(1,000분의 46)이고, 이자 차액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돼요 | 상증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상증세법 제68조제1항 |
2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요약)
| 증여자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해요 |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이에요 |
| 직계비속 | 5천만원 |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직계존비속은 제외해요 |
3일반 공제는 간단히만 봐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사실혼 제외)도 직계존속에 포함돼요. 이 글은 혼인공제·축의금·차용증을 중심으로 다루고, 일반 공제와 신고 절차 전반은 아래 관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4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 (상증세법 제53조의2)
| 항목 | 내용 |
|---|---|
| 받는 사람 | 국내 거주자인 수증자예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받을 수 없어요(국세청 질의응답) |
| 주는 사람 | 직계존속이에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되지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이 아니라 모두 합쳐 1억원이에요(국세청 질의응답) |
| 시기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해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에요 |
| 공제액 | 1억원이에요. 직계존속 5천만원 일반 공제와 별개로 적용돼요 |
| 출산 공제와의 관계 |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합쳐 1억원까지예요. 혼인으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어요(국세청 질의응답) |
| 적용 시작 |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예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소급 공제되지 않아요(국세청 질의응답) |
|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 |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의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제53조의2제4항) |
5혼인신고 전에 1억원을 더 증여받을 때 확인할 점
- 혼인 전 증여도 가능: 조문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고 정해서,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도 공제 대상이에요
- 합산 한도: 이미 혼인 공제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 일반 공제는 따로: 직계존속 5천만원 일반 공제의 10년 합산 계산에서 혼인 공제로 받은 금액은 빠져요(제53조 본문). 두 공제가 별개라는 점을 조문이 정하고 있어요
- 신고는 해야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제68조제2항). 혼인 전에 신고하는 경우 서류를 어떻게 갖출지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혼인하지 못했다면: 아래 표의 사후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6혼인하지 않았거나 파혼·이혼했을 때
| 상황 | 처리 | 근거 |
|---|---|---|
| 공제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음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져요 | 제53조의2제6항, 시행령 제46조제3항·제4항 |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약혼 해제 사유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혼인 불가 사유도 포함돼요 | 제53조의2제5항, 시행령 제46조제2항 |
| 혼인이 무효가 됨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면 위와 같이 처리해요 | 제53조의2제7항 |
| 공제 적용 후 이혼 |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유지돼요. 다만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 후 이혼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국세청 증여세 질의응답 |
7결혼 축의금은 누구 것이고,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국세청 안내 |
|---|---|
| 원칙 |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돼요 |
|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돼요 |
| 자녀 친구·직장 동료가 낸 돈 |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해 직접 건넨 부분이면 자녀 몫으로 볼 수 있어요. 이를 가려낼 자료는 본인이 준비해야 해요(판결에서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해 전액 귀속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
| 근거 자료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2010.02.10.), 서면4팀-1642(2005.09.12.)가 국세청 질의응답에 근거로 적혀 있어요 |
8판결에서 확인한 내용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확정) 판결은 결혼축의금을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 때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으로 보았어요.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부분을 밝히지 못한 사건에서 축의금 전액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구 상속세법 시절의 사건이라, 현행 조문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9축의금과 별개로 비과세되는 것 (시행령 제35조제4항)
| 유형 | 기준 |
|---|---|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해당해요 |
| 혼수용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과세되지 않고,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은 과세돼요(국세청 질의응답) |
| 학자금, 장학금 등 |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해당해요 |
10비과세 금액 한도는 공식 확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구체적 한도 숫자는 조문에 없어서, 줍줍은 금액 기준을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11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로 보는 기준
| 판단 요소 | 내용 |
|---|---|
| 기본 원칙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아요(국세청 질의응답, 상속증여세과-00853, 2016.07.26.) |
| 종합 판단 요소 | 당사자 간 계약내용, 이자 지급 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사람의 사용처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를 자력으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때에는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제45조제2항) |
| 소명이 충분한 경우 |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45조제3항) |
| 추정 제외 범위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상환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돼요(시행령 제34조제1항) |
| 10년 합계 기준 | 10년 이내 취득·상환자금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시행령 제34조제2항). 국세청장이 정한 구체 숫자는 공식 확인 |
12차용증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보도자료에서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에는 부친 사망 시점을 상환기한으로 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쓴 차용증이 조사 대상 사례로 소개돼 있어요. 이는 조사 방향으로 소개된 사례이고 확정된 과세 결과가 아니에요.
13차용증에 넣고 챙겨 둘 것 (국세청이 보는 요소 기준)
- 계약내용: 빌린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상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이자 지급 사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보낸 이체 기록을 남겨요
- 상환 내역: 원금을 갚은 이체 기록을 남겨요
- 대여자 자금출처: 빌려주는 부모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사용처: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둬요
14법정 이자 4.6%와 무이자 기준 (상증세법 제41조의4)
| 항목 | 값 | 근거 |
|---|---|---|
| 적정 이자율 | 연 4.6%(1,000분의 46) |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 무이자 대출 이익 | 대출금액 곱하기 적정 이자율 | 제41조의4제1항제1호 |
| 낮은 이자 대출 이익 | 대출금액 곱하기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 | 제41조의4제1항제2호 |
| 과세 제외 기준 |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해요 |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
| 기간 계산 | 대출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해요 | 제41조의4제2항 |
| 이익 계산 기준일 |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에요 | 시행령 제31조의4제3항 |
15계산 예 (줍줍이 위 조문으로 계산)
| 대출금액 | 실제 이자 | 연간 이익 | 1천만원 기준 |
|---|---|---|---|
| 2억원 무이자 | 없음 | 920만원 | 미만이라 제외돼요 |
| 3억원 무이자 | 없음 | 1,380만원 | 이상이라 과세 대상이에요 |
| 3억원, 연 2% 지급 | 연 600만원 | 780만원 | 미만이라 제외돼요 |
16무이자 한도 읽는 법
무이자로 빌려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대출금은 연 4.6%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원 미만이에요(줍줍 계산). 흔히 말하는 1천만원 이내 무이자는 대출금이 아니라 이자 차액 이익 기준이에요. 이 계산은 이자 문제만 본 것이고, 위에서 본 상환능력·소명에 따른 증여 추정과는 별개로 판단돼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민법상 법정이율과 다른 개념이고, 이 글은 세법 값만 다뤄요.
17이 이익 증여에는 혼인공제가 안 돼요
무상·저리 대출 이익(제41조의4)과 증여 추정 재산(제45조)은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제53조의2제4항). 일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원)는 별도로 따져요.
18금전은 돌려줘도 증여세를 없애지 못해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는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과세돼요(제4조제4항, 국세청 안내). 증여받은 돈을 나중에 차용으로 바꾸거나 돌려주는 방식에 기대지 않는 것이 좋아요.
19신고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 신고 장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제68조제1항).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는 증여세 신고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
| 첨부 |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요(제68조제2항)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해요(제69조제2항, 국세청 안내) |
| 과세표준 하한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55조제2항) |
| 문의 | 국세청 상담은 국번 없이 126이에요 |
20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축의금 판결 원문: 줍줍이 본문을 직접 읽은 것은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이에요. 국세청 질의응답가 근거로 적은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세청 보도자료 날짜: 같은 자료 안에서 작성일자는 2026.05.19.로, 보도 시점 표기는 2025. 5. 19.로 달라요. 줍줍은 날짜 대신 내용만 인용했어요
- 시부모·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부모: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제53조 직계존속 범위와 혼인공제 적용 여부는 줍줍이 확정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 혼인 전 신고 서류: 혼인 전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무엇을 제출하는지는 공식 확인
- 축의금 비과세 금액과 취득자금 추정 기준 금액은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전에 부모님께 1억 추가 증여를 받아도 공제되나요?
결혼식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차용증만 쓰면 문제없을까요?
부모에게 이자 없이 빌려도 되나요?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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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41조의4·제45조·제4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68조·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제34조·제35조·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amily-gift-tax-marriage-iou-presumption/)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41조의4·제45조·제46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68조·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제34조·제35조·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
-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자주묻는 질의응답(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비과세 증여재산, 반환, 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보도자료 부동산 탈세혐의자 자금형성과정 검증(사인간 채무 사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행정법원 99구9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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