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절차: 독촉부터 계좌 압류 해제까지
- 국세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해요(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된 계좌는 은행이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제43조), 체납액 전부를 내거나 충당하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해요(제57조).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독촉한 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며, 그 전에 체납 내역과 압류 예정 사실이 담긴 통보서를 먼저 보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압류금지 예금은 국세 시행령 기준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이고, 지방세 시행령은 250만원 이하라서 두 법의 표현이 달라요.
기준: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누리집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1한눈에 보는 절차: 독촉 → 압류 → 해제
| 구분 | 국세 (세무서)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
| 1단계 독촉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 납부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 고지,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 기한을 정해 독촉,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 |
| 2단계 압류 전 안내 | 국세징수법에서 압류 전 「압류예고」를 따로 정한 조문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지방세징수법에서 압류 전 「압류예고」를 따로 정한 조문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체납처분 전에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이 담긴 통보서를 발송 |
| 3단계 압류 | 독촉을 받고 독촉장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 독촉 기한까지 안 내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4단계 해제 | 체납액 전부 납부 또는 충당 시 즉시 해제 (제57조) | 납부·충당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즉시 해제 (제63조)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국세 해제 규정이 관련돼요. 접수 방법은 공식 확인 |
2독촉 단계에서 알아둘 것
- 국세: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3조)
- 국세: 독촉 뒤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제10조의2)
-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는 독촉장이 아니라 납부최고서를 받아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요(제32조)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가 2명 이상이면, 1명에게 한 독촉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봐요(제81조)
- 압류 전에 납부기한 연장·분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압류를 피하거나 늦추는 방법」에서 정리했어요
3계좌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채권 압류: 세무서장은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은행)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압류한 뒤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해요(국세징수법 제51조)
- 효력 발생 시점: 채권 압류 통지서가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제52조)
- 지급 정지: 압류되면 체납자는 채권을 영수할 수 없고, 은행은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어요(제43조)
- 범위: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해요. 다만 우선하는 질권이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어요(제53조)
- 월급 같은 계속 채권: 압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생기는 채권에도 미쳐요(제54조)
4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예금·보험금 (현행 시행령 금액)
| 구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2026-10-01 시행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2026-02-05 시행본) |
|---|---|---|
|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 사망보험금 | 1천5백만원 이하 | 1천5백만원 이하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250만원 이하 금액 | 250만원 이하 금액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원 이하 금액 | 250만원 이하 금액 |
| 상해·질병·사고 보험금 | 치료·장애 회복에 실제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부, 나머지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 국세와 같은 구조 |
5금액 기준이 법마다 다른 부분
압류금지 예금의 경계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본문이 「250만원 미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가 「250만원 이하」로 적혀 있어요. 두 법령의 개정 시기가 달라 표현이 다르고, 줍줍은 각 법령의 현행 시행본 본문을 그대로 적었어요. 잔액이 정확히 250만원인 경우의 처리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세무서·자치단체에 물어보세요. 법 제41조제18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6급여 압류 범위
| 항목 | 기준 (국세징수법 제42조·시행령 제32조) |
|---|---|
| 기본 원칙 |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
| 하한 | 2분의 1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 |
| 상한 | 2분의 1 금액이 표준 가구 생계비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기준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 기준 금액은 월 300만원에 계산식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
| 퇴직금 등 | 총액의 2분의 1 압류금지 |
| 총액 계산 |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또는 퇴직소득(비과세 제외)에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 |
| 계산식 부분 | 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의 계산식은 조문 본문에서 식이 표시되지 않아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 |
7압류 해제 요건
| 유형 | 국세징수법 제57조 사유 | 해제 방식 |
|---|---|---|
|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 | 체납액 전부 납부 또는 충당 / 국세 부과 전부 취소 / 여러 재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전부 징수 / 총 재산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해제 |
|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압류 후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 / 체납액 일부 납부·충당 / 국세 부과 일부 취소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압류 | 관할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 해제 가능 |
| 지방세 추가 사유 | 압류한 금융재산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임을 증명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해제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5호) |
8해제 후 절차와 해제를 요구하는 방법
- 통지: 압류를 해제하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제58조)
- 해제 조서: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해요. 동산·유가증권은 압류조서 여백에 적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6조)
- 압류금지재산이라면: 압류된 재산이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이면 해제 사유예요. 지방세는 압류금지 급여금품임을 증명하면 즉시 해제 사유가 돼요. 관련 자료를 갖춰 관할 세무서(국세) 또는 자치단체(지방세)에 알리세요
- 신청 서식·처리 기간: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서식이나 처리 기한을 정한 조문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 건강보험료 압류: 공단 체납처분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요. 해제 접수 방법은 공단 누리집·지사에서 확인하세요
9압류를 피하거나 늦추는 방법 (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
| 제도 | 요건과 절차 | 근거 |
|---|---|---|
| 납부기한등 연장 (분할납부 포함) | 재난·도난 손실, 사업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상중 등으로 기한까지 내기 어려운 경우.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세무서는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 통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 |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 |
| 분납 불이행 | 분할납부 기한에 금액을 안 내면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고, 이렇게 취소된 국세는 다시 연장받을 수 없어요 | 국세징수법 제16조 |
| 압류·매각 유예 |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일부 재난 피해 사업자 등은 2년 이내). 필요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국세징수법 제105조, 시행령 제77조 |
|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 조례로 정한 성실납부자 또는 사업 정상화로 징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일부 지역·재난 피해자는 2년 이내)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시행령 제93조 |
10건강보험료 체납 압류예고통보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보내야 해요.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이 들어가요
- 선행 단계: 독촉장(납부기한 10일 이상 15일 이내)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제81조제1항~제3항)
- 통보 생략 사유: 국세·지방세·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강제집행,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경매 시작, 법인 해산, 재산 은닉·탈루 등 부정 방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46조의5)
- 연체금: 보험료 체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상한 1천분의 20),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 1일 6천분의 1이 더해져 전체 상한이 1천분의 50이에요(제80조)
- 분할납부·급여 제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와 급여 제한은 관련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11순서대로 해보세요
- 1) 독촉장·압류예고 통보서가 오면 체납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부터 확인해요
- 2)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국세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분납)을 신청해요. 지방세·건강보험료는 해당 기관에 신청 방법을 확인해요
- 3)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체납액을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 4) 완납하면 압류 해제가 이어지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은행에서 해제 반영 여부를 확인해요
- 5) 압류 안내 문자·메일의 링크는 누르지 말고, 국세는 국세청 126, 건강보험은 공단 누리집·지사로 직접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체납 압류는 언제 되나요?
계좌 압류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압류예고통보는 무엇인가요?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예금은 얼마예요?
월급도 압류되나요?
압류를 미리 막거나 늦출 수 있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ccount-seizure-release-tax-arrears-notice/)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 126 안내)
- 행정안전부 위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유료, 국세청 누리집 안내 기준).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위택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지사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국세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급여제한 · 국세·지방세 환급금 조회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