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재판상 이혼·재산분할 기한 정리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이어지고, 신고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하며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기준: 민법·가족관계등록법·가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제840조, 제8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제78조
한눈에 보는 이혼 방법 두 가지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진행 방식 | 부부가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요 | 한쪽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
| 이혼 사유 | 묻지 않아요 |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해요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숙려기간, 의사확인 | 조정 신청이 먼저이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요 |
| 효력 발생 | 이혼신고 | 재판이 확정된 뒤 신고(공식 안내 기준) |
협의이혼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해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어요 |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 2. 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에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 3. 서류 제출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요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 4. 의사확인 |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양육비 합의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요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 5. 이혼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요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
| 상황 | 숙려기간 | 비고 |
|---|---|---|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
| 그 밖의 경우 | 1개월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
|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정해요 |
이혼신고 기한과 주의할 점
- 관할: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받아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해요
- 신고 기한: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해요
- 기한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 신고 전: 신고하지 않으면 별거 중이어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계속돼요(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기준)
- 이혼의사: 이혼의사는 확인을 신청할 때뿐 아니라 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유지돼야 하고, 그 전에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요(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기준)
- 증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면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봐요(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재판상 이혼 절차
| 단계 | 내용 |
|---|---|
| 조정 신청 |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 조정 없이 소 제기 |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예요(제50조 제2항) |
| 조정 성립 |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기준) |
| 소송 진행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혼 여부를 정해요 |
| 재판 확정 후 신고 |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요(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준용)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청구 기한 (민법 제839조의2)
| 항목 | 내용 |
|---|---|
| 청구권자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협의가 안 될 때 |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
| 기한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39조의2를 준용해요(민법 제843조) |
자녀가 있을 때 정해야 하는 것
- 협의 사항: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해야 해요(민법 제837조 제2항)
-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해요(제837조 제4항)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한 양육비 부담을 법원이 확인해 작성하고, 효력은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요(제836조의2 제5항)
- 재판상 이혼: 자녀의 양육책임에는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는 제837조의2를 준용해요(제843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항목 | 내용(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이에요.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돼요 |
| 지원 내용 | 상담, 합의, 소득·재산조사, 소송 또는 채권추심, 이행 모니터링을 단계별로 지원해요. 한 번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행을 관리해요 |
| 신청 방법 | 누리집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우편(등기만 가능), 방문, 온라인 중 한 가지로 제출해요 |
| 기본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이에요.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
| 문의 | 1644-6621(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 ·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요건과 금액은 줍줍이 성평등가족부 안내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서비스별 추가 서류, 가정법원별 이혼 안내 일정과 신청 서류, 수수료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개별 사안이 궁금하면 관할 가정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예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바로 소송을 내나요?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지원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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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제840조, 제8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제78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ivorce-procedure/)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제840조, 제8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 · 관할 가정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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