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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재판상 이혼·재산분할 기한 정리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이어지고, 신고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하며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기준: 민법·가족관계등록법·가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제840조, 제8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제78조

한눈에 보는 이혼 방법 두 가지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진행 방식부부가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요한쪽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이혼 사유묻지 않아요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해요
법원 절차이혼 안내, 숙려기간, 의사확인조정 신청이 먼저이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요
효력 발생이혼신고재판이 확정된 뒤 신고(공식 안내 기준)

협의이혼 단계별 절차

단계내용근거
1. 이혼 안내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해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어요민법 제836조의2 제1항
2. 숙려기간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에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3. 서류 제출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요민법 제836조의2 제4항
4. 의사확인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양육비 합의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요민법 제836조의2 제5항
5. 이혼신고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요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

상황숙려기간비고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3개월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그 밖의 경우1개월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단축 또는 면제 가능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정해요

이혼신고 기한과 주의할 점

재판상 이혼 절차

단계내용
조정 신청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 없이 소 제기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예요(제50조 제2항)
조정 성립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기준)
소송 진행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혼 여부를 정해요
재판 확정 후 신고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요(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준용)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재산분할 청구 기한 (민법 제839조의2)

항목내용
청구권자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될 때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기한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39조의2를 준용해요(민법 제843조)

자녀가 있을 때 정해야 하는 것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항목내용(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
지원 대상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이에요.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돼요
지원 내용상담, 합의, 소득·재산조사, 소송 또는 채권추심, 이행 모니터링을 단계별로 지원해요. 한 번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행을 관리해요
신청 방법누리집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우편(등기만 가능), 방문, 온라인 중 한 가지로 제출해요
기본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이에요.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문의1644-6621(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 ·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요건과 금액은 줍줍이 성평등가족부 안내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서비스별 추가 서류, 가정법원별 이혼 안내 일정과 신청 서류, 수수료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개별 사안이 궁금하면 관할 가정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예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니에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재판상 이혼은 바로 소송을 내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조정 없이 소를 내도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해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지원을 하나요?
상담, 합의, 소득·재산조사, 소송 또는 채권추심, 이행 모니터링을 단계별로 지원해요. 문의는 1644-6621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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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제840조, 제8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제78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ivorce-procedure/)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 · 관할 가정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