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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과태료 감경·분납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과태료 20% 감경은 언제까지 내야 받고,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5곳☎ 법제처 법령 문의 044-200-6900 · 과태료 부과 행정청(고지서 기재 부서)
3줄 요약
  1.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해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2.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청에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기간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3. 이의제기 방법은 기존 글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감경과 분납만 정리했습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6-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의 부과 징수유예

1한눈에 보는 세 가지 제도

제도대상과 시기내용근거
자진납부 감경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 납부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 납부하면 부과와 징수 절차 종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개별 감경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미성년자 등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체납 중이면 제외(행정청 서식 안내)시행령 제2조의2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당사자결정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사유가 계속되면 1회 3개월 범위에서 연장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와 제7조의3

2자진납부 감경: 20%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보내는 사전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입니다. 같은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려는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감경은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감경 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20%는 상한으로 표현되며, 구체 비율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감경 금액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해당하는 위반은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감경한다고 사전통지서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설명에 따르면 통상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행정청이 지정한 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그 고지서나 지정 계좌로 내야 합니다.
  • 감경된 금액을 낸 뒤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사안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도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법무부 해설집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 개별 감경과 겹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별 감경 사유가 있어도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자진납부 감경은 개별 감경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법무부 해설집 인용 사례는 100만 원 과태료에서 수급자 감경 50%로 50만 원이 되고, 자진납부 20%를 더하면 최종 40만 원이 된다고 계산합니다.
  • 이미 자진납부한 뒤에는 나중에 개별법령의 감경 사유를 알게 되어도 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같은 해설이 안내합니다.

3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해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과태료에는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도 포함됩니다.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4신청 방법과 기간

단계내용근거
신청서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출처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결정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지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효력 발생일신청으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직권 결정은 결정통지서 발급일시행령 제7조의3 제4항
기간결정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분할 방식행정청이 사유를 고려해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횟수와 금액을 정함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직권 결정행정청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결정 가능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5취소와 주의할 점

  • 행정청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등에는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3 제5항, 시행령 제7조의4 제1항). 그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징수금 포탈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징수금에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어 취소한 경우는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 한국도로공사 운행제한 과태료 시스템 등 개별 기관은 자체 분할납부 규정과 서식을 별도로 안내하므로, 해당 기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열어본 범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령, 생활법령정보입니다.

6확인하지 못한 것

  •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사전통지서만으로 충분한지는 기관마다 달라 일반 규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전통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법 제24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유 중 일부(예: 장기 치료 기준 서류의 종류)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구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화면에 2028년 3월 1일 시행이라는 표시가 있으나 어떤 개정을 뜻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현행 시행일(법 2026-10-02, 시행령 2026-06-30)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20% 감경은 언제까지 내야 받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이내에 자진해서 감경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기준입니다.
20%는 항상 20%인가요?
법과 시행령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 감경액은 사전통지서와 감경 납부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따릅니다.
자진납부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과태료 분할납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분할납부나 연기는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결정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개별 감경 사유로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 다시 못 낸 경우는요?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청이 유예를 취소하고 남은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 뒤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징수금에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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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의 부과 징수유예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ne-voluntary-payment-installment/)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법제처 법령 문의 044-200-6900 · 과태료 부과 행정청(고지서 기재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