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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생계비계좌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만들고, 압류 안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4곳☎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7 (보도자료 담당자 안내)
3줄 요약
  1.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국내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에는 월 250만 원까지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 법무부 안내 기준으로 종전 185만 원이던 압류금지 생계비는 250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기준: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2026-01-20)와 법무부 안내, 정책브리핑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법무부 보도자료 2026-01-20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정책브리핑) · 법무부 보도자료 2025-10-28 입법예고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법무부 안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생계비계좌 (2026-02-12 게시)

1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후 금액 비교

항목종전개정(2026년 2월 1일 시행)
압류금지 생계비(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2조)185만 원250만 원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시행령 제3조)월 185만 원월 250만 원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시행령 제7조)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1천만 원까지1천5백만 원까지
보장성보험 만기 및 해약환급금150만 원까지250만 원까지

2생계비계좌란: 법무부가 설명한 도입 이유와 구조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채권자가 모두 압류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내 페이지는 시행령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조문(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르면 생계비계좌의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는 모두 25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더라도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3개설할 수 있는 곳과 개설 조건

구분내용근거
개설 가능 금융기관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법무부 보도자료 2026-01-20
개설 개수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1개, 중복 개설 금지법무부 보도자료 2026-01-20
누가 개설하나누구나(전 국민)법무부 안내 페이지
중복 확인 방식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사실을 조회하고, 개설 또는 해지 사실도 즉시 통보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4항, 제5항
1개월 누적 입금 한도총 250만 원. 반복 입출금으로 실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게 하려는 제한법무부 보도자료 2026-01-20

4압류 안 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생계비계좌에 예치한 금액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을 합한 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법무부가 안내했습니다.
  • 예시(법무부 설명에 숫자를 대입한 계산):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이 있고 압류금지 대상 현금이 없다면 합계가 250만 원 이내이므로 일반 계좌 예금에서 150만 원까지 더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은 법원과 금융기관의 처리에 따르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고 법무부가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 보험금 상향은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추심 및 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법무부 보도자료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5적용 시점과 이미 압류된 경우

  •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압류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법무부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압류된 계좌의 해제 절차는 법무부 보도자료와 안내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의 해제 절차는 기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존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의 관계는 이번에 연 법무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확인하지 못한 것

  • 금융기관 창구와 앱에서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수수료 여부는 법무부 자료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안내 페이지도 개설 절차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의 확정 공포본 조문은 열지 못했고, 위 조문 내용은 국무회의 통과 당시 법무부가 붙인 신구조문 대비표 기준입니다. 법무부 안내 페이지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 2026년 2월 시행 이후 추가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글의 금액은 위 법무부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만들 수 있나요?
법무부 안내 기준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국내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1개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서 압류 안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가 모두 250만 원이라고 법무부가 안내했습니다.
기존에 185만 원이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각각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고,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건에도 250만 원이 적용되나요?
법무부는 상향된 금액이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 접수 사건의 적용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무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래할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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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01-20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정책브리핑) · 법무부 보도자료 2025-10-28 입법예고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법무부 안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생계비계좌 (2026-02-12 게시)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iving-expense-account-250/)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7 (보도자료 담당자 안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