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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경상환자 4주 진단서·과실 부담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 4주 초과 치료 진단서와 본인 과실 부담 기준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3곳☎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02-3145-7473
3줄 요약
  1. 상해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28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대인Ⅰ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합니다.
  2.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8주를 넘기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서류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금융감독원 2026년 9월 2일 자료에서 본인 과실 부담 방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28, 2026.9.2)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12.28.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 (보험연구원 게시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9.2.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바뀝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1사고 후 기간별로 해야 하는 일

사고일 기준 기간경상환자(12~14급)가 할 일근거
4주(28일)까지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 28일 이내 향후 치료 소견 진단서 제출 안내금융감독원 2022.12.28.
4주 초과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금융감독원 2022.12.28.
8주까지진단서에 근거해 치료비 보장금융감독원 2026.9.2.
7주 이내(2026.9.10. 이후 사고)8주를 넘길 경우 입증서류 제출금융감독원 2026.9.2.
8주 초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에서 인정된 기간까지 보장금융감독원 2026.9.2.

24주 진단서: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 12급~14급 환자이며, 1~11급 중상환자는 이 제출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 시기: 금융감독원 안내 문구는 사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4주 계산: 상해를 입은 날(사고일)을 넣어서 셉니다. 4주 초과 이후에는 진단서상 기준일(수상일, 진단일 등)부터 셉니다
  • 보험사 안내: 보험사는 사고 접수 때부터 4주가 될 때까지 문자나 알림톡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진단서를 4주 안에 못 냈을 때

금융감독원 2022년 12월 28일 자료에 따르면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그 다음 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같은 자료의 지급보증 흐름도에는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면 제출일에 다시 지급보증을 하고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의 치료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편 같은 자료의 FAQ에는 이후 진단서를 내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의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그 기간이 진단서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두 설명의 표현이 다르므로 늦게 낸 경우의 실제 인정 범위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4진단서 발급 비용

2026년 9월 2일 금융감독원 FAQ는 8주 검토용 필수서류(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의 발급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현행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상 절차와 같이 환자가 먼저 병원에 비용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5본인 과실분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구분내용
적용 대상차량운전자가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금융감독원 안내 문구 기준)
본인 부담 부분대인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과실만큼
대인Ⅰ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처리 방법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등으로 보상
치료비 지급 방식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한 뒤 본인 과실분을 정리
적용 사고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6본인 과실분 계산 예시 (가정값)

14급 환자의 치료비가 15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30%라고 가정하면, 대인Ⅰ 한도 50만 원을 넘는 100만 원에 본인 과실 30%를 곱한 30만 원이 본인 부담 부분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안내 문구인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한 산술 예시이며 실제 정산액은 보험사 산정에 따릅니다.

7본인 과실분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 치료비 본인부담금 상계계약서: 본인부담금보다 합의금이 큰 경우 합의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뒤 받기 위한 서류라고 금융감독원 FAQ가 설명합니다
  • 채권양도계약서: 본인부담금을 자기 보험(자기신체사고)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보험금 청구권을 대인 보험사에 넘겨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채권양도 후: 대인 보험사가 자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므로 별도의 청구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 가입 비율: 2022년 자료는 경상환자 대부분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96%)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82026년 9월 10일 개정과의 관계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넘는 경상환자 치료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절차가 추가되었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기준이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8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검토 대상은 12~14급 중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입니다. 8주 심사와 향후치료비 상세는 기존 가이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개정」에 정리했습니다.

9확인하지 못한 것

  •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급수별 보상한도 금액: 금융감독원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보행자와 이륜차, 자전거 사고에서 본인 과실분 부담이 제외된다는 내용: 공식 본문에는 차량운전자 대상이라는 안내 문구만 확인했고 보행자 예외 문구는 확인하지 못함
  •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원문 보도자료: 열어 확인하지 못함
  • 2026년 현재 본인 과실 부담 방식의 개정 여부: 2026년 9월 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을 뿐 전체 약관은 열어 보지 못함

?자주 묻는 질문

경상환자는 4주가 지나면 반드시 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상해 12~14급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안내 문구는 사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주를 넘겨 낸 경우 인정 범위는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를 본인이 내나요?
차량운전자가 12~14급인 경우 대인Ⅰ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을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등으로 처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한도 이내의 치료비에도 과실이 반영되나요?
금융감독원 자료는 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으로 보상한다고 적고 있어, 한도 이내 금액에 과실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12~14급 염좌와 단순 타박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결과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중상환자도 4주 진단서 규정을 적용받나요?
금융감독원 2022년 자료는 진단서 제출이 12~14급 경상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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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12.28.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 (보험연구원 게시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9.2.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바뀝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nor-injury-4week-certificate-fault-share/)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02-3145-7473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