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홈 › 생활 돈 가이드 › 의료급여 신청

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의료급여 신청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의료급여 1종·2종 신청 방법·서류·본인부담 (2026년)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6곳☎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6
3줄 요약
  1.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이에요.
  2.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2종은 나머지 수급자예요.
  3.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연중 할 수 있어요.

기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보도자료 · 정부24 의료급여 신청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09) · 정책브리핑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2025-12-24)

1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원)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의료급여 선정기준(40%)
1인2,564,2381,025,695
2인4,199,2921,679,717
3인5,359,0362,143,614
4인6,494,7382,597,895
5인7,556,7193,022,688
6인8,555,9523,422,38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하는데, 재산 기준의 세부 수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2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구분대상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가구, 결핵·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중증화상) 등록자, 보장시설 수급자
1종 (그 밖)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또는 가구원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했으면 기존 1종을 유지하고,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돼요.

3본인부담 (1종·2종)

구분의원(1차)병원·종합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2종 외래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예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안내했어요.

4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구분보상제상한제
1종매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2종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연간 80만원 초과 시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연간 120만원)

상한제는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을 넘을 때 적용돼요.

52026년에 달라진 점

6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7준비 서류

서류내용
기본 서식의료급여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요
본인 확인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가 필요해요
가족관계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어요)
거주·재산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따라 건강진단서나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는 방문 때 안내를 받아요.

8출처끼리 어긋난 부분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부양비를 2025년 10월부터 10%로 완화한다고 안내했어요. 이후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와 12월 24일 정책브리핑이 2026년 1월 부양비 폐지를 안내해서 줍줍은 더 나중 자료를 따랐어요. 복지부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소득·재산 선정기준이 없고, 본인부담 표에 적용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12월 보도자료의 「본인부담 기준 현행 유지」 안내와 함께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얼마예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예요. 월 소득인정액으로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이에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뭐가 다른가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암 등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등이에요. 2종은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예요.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얼마예요?
1종은 입원이 없고 외래 1,000원~2,000원, 약국 500원이에요. 2종은 입원 10%, 외래는 의원 1,000원이고 병원급 이상은 15%이며 약국은 500원이에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과거 탈락자나 신청을 포기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어디서 신청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해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가 필요해요.
외래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부담이 달라지나요?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30%를 적용해요.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돼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09) · 정책브리핑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2025-12-24)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edical-aid-apply-eligibility-document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