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신청 방법·서류·본인부담 (2026년)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이에요.
-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2종은 나머지 수급자예요.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연중 할 수 있어요.
기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보도자료 · 정부24 의료급여 신청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09) · 정책브리핑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2025-12-24)
1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선정기준(40%) |
|---|---|---|
| 1인 | 2,564,238 | 1,025,695 |
| 2인 | 4,199,292 | 1,679,717 |
| 3인 | 5,359,036 | 2,143,614 |
| 4인 | 6,494,738 | 2,597,895 |
| 5인 | 7,556,719 | 3,022,688 |
| 6인 | 8,555,952 | 3,422,381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하는데, 재산 기준의 세부 수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2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 구분 | 대상 |
|---|---|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가구, 결핵·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중증화상) 등록자, 보장시설 수급자 |
| 1종 (그 밖) |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또는 가구원 |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했으면 기존 1종을 유지하고,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돼요.
3본인부담 (1종·2종)
| 구분 | 의원(1차) | 병원·종합병원(2차) | 상급종합병원(3차)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종 외래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예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안내했어요.
4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 구분 | 보상제 | 상한제 |
|---|---|---|
| 1종 | 매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
| 2종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 연간 80만원 초과 시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연간 120만원) |
상한제는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을 넘을 때 적용돼요.
52026년에 달라진 점
-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부양비는 2000년 도입돼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로 계산하던 제도예요
- 다시 신청 가능: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요. 1월 1일부터 세고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제외해요
- 차등제에서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돼 현행 1,000원~2,000원을 유지해요. 180회, 240회, 300회에 안내가 가고 300회를 넘으면 사례관리를 받아요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세부 수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처: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연중 신청해요.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2023년 12월 29일부터)
- 예외 신청처: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해요
- 통합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급여 종류별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절차: 상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접수, 자산조사, 보장 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줍줍이 복지로 본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정부24 안내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으로 적혀 있어요
7준비 서류
| 서류 | 내용 |
|---|---|
| 기본 서식 | 의료급여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요 |
| 본인 확인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가 필요해요 |
| 가족관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어요) |
| 거주·재산 |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에 따라 건강진단서나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는 방문 때 안내를 받아요.
8출처끼리 어긋난 부분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부양비를 2025년 10월부터 10%로 완화한다고 안내했어요. 이후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와 12월 24일 정책브리핑이 2026년 1월 부양비 폐지를 안내해서 줍줍은 더 나중 자료를 따랐어요. 복지부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소득·재산 선정기준이 없고, 본인부담 표에 적용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12월 보도자료의 「본인부담 기준 현행 유지」 안내와 함께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얼마예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뭐가 다른가요?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얼마예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의료급여는 어디서 신청해요?
외래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부담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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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09) · 정책브리핑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2025-12-24)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edical-aid-apply-eligibility-documents/)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09)
- 정책브리핑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2025-12-24)
- 정부24 의료급여 신청
- 복지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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