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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려면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군 입대처럼 개인 사정은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해요.
-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지권을 남겨 둔 특약이 있을 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일 때 등이에요.
-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 밖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것이 기본이고, 합의 조건(새 세입자 구하기, 중개보수 부담 등)은 법에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01-02)·민법(시행 2026-03-17)·공인중개사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기준일 2026-09-30)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0조 · 민법 (시행 2026-03-17) 제635조·제63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08-2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기준일 2026-09-30)
이 글은 법령 조문과 공식 생활법령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내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 한눈에
| 상황 | 임차인의 해지 | 근거 |
|---|---|---|
|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개인 사정(이직·입대 등)으로 이사 | 일방적 해지 사유가 아니에요. 군 입대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
| 계약서에 해지권을 남겨 둔 특약이 있음 | 특약에 따라 해지 가능. 민법상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을 준용해요 | 민법 제636조, 생활법령정보 |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보지만, 생활법령정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안내해요 | 제4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 |
| 묵시적 갱신이 된 뒤 |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제6조의2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 | 묵시적 갱신과 같은 방식으로 해지 가능(제6조의2 준용) | 제6조의3 제4항 |
|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주택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돼 잔존 부분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 |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 가능 | 생활법령정보 |
2묵시적 갱신 때 3개월 통보 규칙
| 단계 | 내용 | 근거 |
|---|---|---|
| 묵시적 갱신이 되는 때 |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 제6조 제1항 |
| 갱신된 기간 |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 제6조 제2항 |
| 임차인 해지 | 임차인은 2년 기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 제6조의2 제1항 |
| 효력 발생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 제6조의2 제2항 |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6조 제3항 |
3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에 나가고 싶다면
- 계약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1회, 2년)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해요(제6조의3 제4항)
- 즉 갱신된 계약에서는 해지 통지 후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5% 증액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4일반 민법 규정도 알아두세요
| 조문 | 내용 (원문 요지) |
|---|---|
| 민법 제635조 제1항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어요 |
|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토지·건물 등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
| 민법 제636조 |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다면 제635조를 준용해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
| 줍줍 확인 한계 | 주택 임대차에서 민법 제635조의 1개월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2년 간주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
5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중도에 해지하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해요
- 내용증명에는 중도해지 사유, 계약 해지 의사,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적으면 된다고 해요
-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이 기준이어서(제6조의2 제2항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해요. 구체적 통지 방식을 법이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차는 약정 기간 동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6집주인 동의 없이 나가면 생기는 일
| 상황 | 공식 안내 내용 | 근거 |
|---|---|---|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이사 |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안내해요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미반환 |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3조의3 제1항 |
|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음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 제4조 제2항 |
| 경매·공매 시 보증금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 제3조의2 제2항 |
7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도는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해요
-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에서는 새 계약의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의뢰인이에요. 중도해지하는 기존 임차인이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 집주인이 해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서 특약이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서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 중개보수 한도 계산은 「중개보수 한도」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이사한다고 통보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면 얼마나 앞서 알려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한 뒤에도 3개월 규칙이 적용되나요?
해지 통보는 문자로 해도 되나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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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0조 · 민법 (시행 2026-03-17) 제635조·제63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08-2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기준일 2026-09-30)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arly-lease-termination-notice/)
📎 공식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0조
- 민법 (시행 2026-03-17) 제635조·제63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08-2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기준일 2026-09-30)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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