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신청 이후 절차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개시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 금융회사의 지급 순서로 이어져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므로, 신청 직후에 바로 환급되지는 않아요. 아래는 신청 이후 단계 중심이고, 지급정지 신청 방법 자체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뤘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2026-10-02)·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목록
신청 이후 단계별 흐름
| 단계 | 누가 | 내용 (공식 안내 기준) |
|---|---|---|
| 1 지급정지·공고 요청 | 금융회사 |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
| 2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 | 공고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개시 사실을 통지해요. 공고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이 담겨요 (제5조 제2·3항) |
| 3 2개월 대기 | 명의인·피해자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한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 안내도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
| 4 소멸 통지 | 금융감독원 | 채권이 소멸하면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에 소멸 사실과 소멸 금액을 통지해요 (제9조 제2항) |
| 5 환급금 결정 | 금융감독원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해요 (제10조 제1항) |
| 6 환급금 지급 | 금융회사 |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제10조 제1항) |
환급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상황 | 환급금 (제10조 제2항) |
|---|---|
|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는 경우 |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 그 외의 경우 | 해당 피해금액이에요 |
공고 이후에 알게 된 피해자는
-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제6조 제1항)
- 수사기관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어요 (제6조 제2항)
- 금융회사가 거래내역으로 피해자로 인정하거나 수사기관 통지가 있으면 그 피해자산에 대해 다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해요 (제6조 제3·4항)
-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공고 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제6조 제5항)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끝나는 경우
- 지급정지 전에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집행,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이 있었던 채권은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져요 (제5조 제1항 단서)
-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돼요 (제5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환급금 지급이 끝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고 관련자에게 통지돼요 (제8조 제1·3항)
-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접수한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아요 (제8조 제2항)
명의인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
| 구분 | 기한·방법 | 근거 |
|---|---|---|
| 이의제기 |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기해요 | 제7조 제1항 |
| 소멸채권 환급청구 | 채권이 소멸한 뒤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청구해요 | 제13조 제1항 |
| 청구 접수 방법 | 금융감독원 방문, 또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FAX(02-3145-8147)로 제출해요 | 금융감독원 안내 |
| 처리기한 | 영업일 기준 30일이에요. 서류 보완, 금융회사 사실조회, 조사·검사 시간은 제외돼요 | 금융감독원 안내 |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그 뒤
- 피해자산 전부를 배상받은 피해자와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제11조)
-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그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해요 (제12조)
- 금융감독원장은 환급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14조). 수수료 금액과 부과 여부는 공식 확인
- 환급금이 가상자산이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제10조 제4항)
문의처와 신고 번호
| 용도 | 연락처 (금융감독원·경찰 공식 안내) |
|---|---|
| 피해 신고·상담 | 경찰청 112 |
| 지급정지 신청, 환급 관련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 소멸채권 환급청구 담당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2팀, 1332 누른 뒤 3번 |
| 공고 조회 |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채권소멸 사실공고 메뉴 |
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한 것
- 공고 요청부터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의 평균. 법정 기간은 공고 2개월과 결정 14일이에요
- 3만원 이하 예외의 대통령령상 구체 금액과 환급 수수료 금액
- 피해환급금 신청 서류의 금융회사별 세부 목록(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은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나 방문 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구제 신청 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공고가 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 잔액이 아주 적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환급받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고 문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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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목록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refund/)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목록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02-3145-511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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