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홈 › 생활 돈 가이드 ›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신청 이후 절차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개시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 금융회사의 지급 순서로 이어져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므로, 신청 직후에 바로 환급되지는 않아요. 아래는 신청 이후 단계 중심이고, 지급정지 신청 방법 자체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뤘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2026-10-02)·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목록

신청 이후 단계별 흐름

단계누가내용 (공식 안내 기준)
1 지급정지·공고 요청금융회사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2 개시 공고금융감독원공고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개시 사실을 통지해요. 공고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이 담겨요 (제5조 제2·3항)
3 2개월 대기명의인·피해자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한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 안내도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4 소멸 통지금융감독원채권이 소멸하면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에 소멸 사실과 소멸 금액을 통지해요 (제9조 제2항)
5 환급금 결정금융감독원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해요 (제10조 제1항)
6 환급금 지급금융회사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제10조 제1항)

환급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황환급금 (제10조 제2항)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는 경우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외의 경우해당 피해금액이에요

공고 이후에 알게 된 피해자는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끝나는 경우

명의인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

구분기한·방법근거
이의제기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기해요제7조 제1항
소멸채권 환급청구채권이 소멸한 뒤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청구해요제13조 제1항
청구 접수 방법금융감독원 방문, 또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FAX(02-3145-8147)로 제출해요금융감독원 안내
처리기한영업일 기준 30일이에요. 서류 보완, 금융회사 사실조회, 조사·검사 시간은 제외돼요금융감독원 안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그 뒤

문의처와 신고 번호

용도연락처 (금융감독원·경찰 공식 안내)
피해 신고·상담경찰청 112
지급정지 신청, 환급 관련 문의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소멸채권 환급청구 담당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2팀, 1332 누른 뒤 3번
공고 조회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채권소멸 사실공고 메뉴

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한 것

자주 묻는 질문

피해구제 신청 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하면 공고가 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요(제9조).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해요(제10조).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사기이용계좌에서 소멸한 채권 금액이 한도예요.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눠 받아요(제10조 제2항). 전부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공고가 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6조 제1항).
계좌 잔액이 아주 적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돼요(제5조 제1항 제6호).
환급받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금융감독원장은 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있어요(제14조).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어디에 신고하고 문의하나요?
피해 신고는 경찰청 112, 지급정지와 환급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예요. 1332는 유료이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에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목록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refund/)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02-3145-511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