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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생활 돈 가이드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는 신청이 있으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10-02)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원문 바로가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경찰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먼저 읽어 주세요

급하다면 지금 바로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이고, 개별 사건은 금융감독원(1332)·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보는 절차

단계조문 내용확인 상태
1 피해구제 신청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조문 확인
2 지급정지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해요. 지급정지를 한 뒤에는 지체 없이 명의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2항).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진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4항)조문 확인
3 채권소멸절차 공고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는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조문 확인
4 채권 소멸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조문 확인
5 환급금 결정·지급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조문 확인
금액 산정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피해금액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조문 확인

공고 뒤에 알게 된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법이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주의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단계 한눈에

보통 놓치는 것다음 단계공식 문의처
· 송금 직후가 가장 중요해요. 송금한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공고 후에도 2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보험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대출·보험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은 피해자가 송금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금융회사는 의심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어 소멸된 채권 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비율로 나눠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그 사이 절차 지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어요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소명 자료가 필요하니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공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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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경찰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account-freeze/)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