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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산재 신청 방법·요양급여·휴업급여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고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4곳☎
3줄 요약
  1.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해요(산재보험법 제40조 제1항).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해요(제41조 제1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제41조 제2항).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사건별로 결정하므로, 아래 내용은 조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정리했어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41조·제52조·제57조·제58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일 2026-07-01 판)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건별로 결정해요.

1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 (제37조)

구분조문 내용확인 상태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제1항 제1호)조문 확인
업무상 질병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제1항 제2호)조문 확인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1항 제3호)조문 확인
예외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제1항 단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아요 (제2항)조문 확인
출퇴근 중 일탈·중단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중 사고와 그 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해로 봐요 (제3항)조문 확인
구체적 인정 기준세부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요 (제5항). 시행령 본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어요미확인 · 공단 확인

2요양급여 신청 (제40조·제41조,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지급 대상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제40조 제1항)조문 확인
요양 방법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제40조 제2항)조문 확인
3일 이내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제40조 제3항)조문 확인
급여 범위진찰 및 검사, 약제·진료재료와 보조기, 처치·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 제4항)조문 확인
상급종합병원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해요 (제40조 제6항)조문 확인
신청 서류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해요.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제41조 제1항)조문 확인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고, 대행 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제4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조문 확인
결정 기간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요.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 기간 등은 7일에 넣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조문 확인
신청 서식 이름시행규칙 본문 데이터에는 별지 서식 이름이 들어 있지 않아 서식명은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공단 확인

3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제41조, 시행규칙 제20조)

조문읽은 내용확인 상태
신청 주체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해요.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는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을 신청 요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어요조문 확인
사업주에 대한 통지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삭제돼 있어요조문 확인
신청서 서식의 확인란신청서 서식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는지, 거부 시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는 서식 본문을 읽지 못했어요미확인 · 공단 확인
유의위는 조문에 적힌 범위까지만이에요. 개별 사건에서 확인 거부가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미확인 · 공단 확인

4휴업급여 (제52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지급 대상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해요조문 확인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조문 확인
3일 이내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조문 확인
평균임금 상한보험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제36조 제7항)조문 확인
청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해요 (제36조 제2항). 휴업급여 청구 서식명과 첨부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공단 확인
일부 취업 시요양 중 일부 취업한 경우 청구 서류로 취업 사업장의 명칭·취업기간·종사 업무·임금 등을 적은 서류와 취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가 시행규칙 제44조에 적혀 있어요조문 확인
평균임금 구체 금액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해요 (제5조 제2호). 실제 일액은 개인별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줍줍은 계산하지 않아요미확인 · 공단 확인

5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제58조 요지)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지급 대상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해요 (제57조 제1항)조문 확인
연금 또는 일시금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금이에요 (제57조 제2항·제3항)조문 확인
연금 선지급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어요 (제57조 제4항)조문 확인
연금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또는 출국, 외국인의 출국, 장해등급 변경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에 소멸해요 (제58조)조문 확인
등급별 일수·금액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일수와 장해등급 기준(대통령령)은 이번에 읽지 않았어요미확인 · 공단 확인

6청구 기간 (제112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보험급여 청구 시효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에요 (제112조 제1항)조문 확인
시효 기산일언제부터 3년 또는 5년을 세는지는 민법 적용 사항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제112조 제2항)미확인 · 공단 확인

7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의 정확한 이름과 첨부서류 목록
  • 사업주 확인(날인)을 받지 못했을 때 공단의 실제 처리 방식
  •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시행령)과 장해등급별 급여 일수(별표 2)
  • 근로복지공단 문의 전화번호(공식 법령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제52조). 개인별 평균임금은 공단이 산정해요.
사업주가 확인을 안 해주면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법 제41조 제1항 조문에는 사업주 확인이 신청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고,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고만 적혀 있어요. 신청서 서식의 확인란과 실제 처리 방식은 읽지 못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3일 치료로 끝나면 산재가 안 되나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제40조 제3항). 휴업급여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제52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이에요(제112조 제1항). 시효를 어떻게 세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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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dustrial-accident-benefit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